은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신축/구산동 17-12외2) 1. 은평구청 건축과-2650(2022.1.24.)호「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협의()」와 관련입니다. 2.「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동의요구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대지위치 : 나. 건 축 주 : 다. 공사종별 및 용도 : 신축/공동주택(아파트등) 라. 건물규모 : 지하1층/지상6층, 1개동, 연면적 659.33㎡ 마. 동의여부 : 동의(붙임 건축허가 동의여부 통보서 참조) 3. 허가동의 협조(안내)사항 가. 소방시설 공사는 소방관서에 등록한 사람(업체)이「소방시설공사업법」제13조에 의하여 사전에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며, 착공신고 이전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사감리자(업체)를 지정·신고하여야 합니다. 나.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소방차 진입도로의 협소 또는 과다한 조경시설로 인해 소방차의 진입 및 소화활동에 장애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방화관련시설 등은 관련규정(건축법, 전기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 알맞은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허가 동의여부 통보서 1부. 2. 건축허가관련 후속민원 안내 1부. 끝. 은평소방서장 수신자 은평구청(건축과) 담당자 강규희 예방팀장 代이근희 예방과장 01/25 오금미 협조자 시행 예방과-1873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진관동)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6981-6073 /전송 02-6981-6078 / rokavulcan@seoul.go.kr / 부분공개(6)
25260561
20220126054507
본청
예방과-1873
D000004461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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