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성북소방서 현장지휘 및 대응관리 기본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505 결재일자 2022.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조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백인창 고정호 김영선 01/25 김윤섭 협 조 소방행정과장 강인식 예방과장 윤영란 현장대응단장 정진항 너도 나도 건강한 성북소방서 2022년 현장지휘 및 대응관리 기본계획 2022. 1.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구조팀 2022년 현장지휘 및 대응관리 기본계획 사고 및 재난현장 지휘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지휘 및 대응관리 기본계획임 Ⅰ 추진방향 ?? 사고 및 재난현장 대응역량 향상을 위한 현장 지휘 및 대응체계 강화 ?? 현장활동 최우선, 현장 중심 지원활동 강화로 재난현장 적극 지원 ?? 긴급구조통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내실화 Ⅱ 중점 추진과제 ※ 3개 전략, 6개 추진 과제, 27개 세부 과제 추진전략 및 과제 추 진 전 략 추 진 과 제 Ⅰ. 현장 지휘 및 대응체계 강화 1-1. 재난대응 목표지향적 지휘활동 강화 ▷ 재난현장 대응목표 및 운영원칙 ▷ 기능중심 통제단 운영 활성화 ▷ 대응단계 발령·해제 절차 확립 ▷ 현장지휘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1-2. 코로나19 확산 대비 대응체계 확립 ▷ 지휘 및 출동체계 탄력 조정 ▷ 감염관리 중심 선제적 대응 Ⅱ. 현장 중심 지원활동 강화 2-1. 현장분석 패러다임의 변화 ▷ 피해 직접요인분석으로 전환 ▷ 화재현장 지원평가단 분석방법 다양화 ▷ 내용중심의 소방활동 검토회의로 전환 2-2. 효율적 자원관리체계 확립 ▷ 지원기관별 비상대비 보유자원 파악 및 관리 ▷ 민간자원 신속대응체계 구축 ▷ 자원대기소 운영을 통한 통합자원관리 Ⅲ.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내실화 3-1. 유관기관 협업 재난대비 체계 구축 ▷ 포스트코로나 긴급구조훈련 실시 ▷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회의 실시 ▷ 긴급대응협력관 회의 실시 3-2.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기록·관리 강화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문서 및 종합보고서 작성 Ⅲ ’21년 업무추진 실적 ?? 2021년 성북구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총 5회(정식: 3회, 약식: 2회) ○ 사고 종별 구분: 화재 2건, 구조 1건, 기타 2건 연번 발생일자 소방서 대 상 종 별 사상자 대응단계 1 3. 6.(토) 성북 풍링아이원아파트 화재 사망 1, 부상 8 1단계 2 4. 30.(금) 성북 장위뉴타운 재개발 철거현장 구조 사망1 1단계 3 5. 22.(토) 성북 성북구 길음뉴타운 2단지아파트 화재 부상 33 1단계 4 11. 5.(금) 성북 장위동 명도집행 현장 기타 - 약식 (조기상황 종료) 5 11.15.(월) 성북 장위동 명도집행 현장 기타 부상 13 약식 ?? 긴급구조통제단 훈련 ○ 긴급구조통제단 훈련: 총 39회(불시 24, 도상 15) 구 분 계 종합훈련 불시훈련 도상훈련 통제단가동 연락망점검 기관합동 기능숙달 횟수(회) 39 0 12 12 3 12 - 서울특별시 주관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21. 10. 29.) - 1분기 자치구 참여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훈련(`21. 4. 1.) - 2분기 기관합동 도상훈련 평가(ICTC)(`21. 5. 27.) Ⅳ 세부추진계획 1 현장 지휘 및 대응체계 강화 1-1 재난대응 목표지향적 지휘활동 강화 ?? 재난현장 대응목표 및 운영원칙 < 대응목표 > ① 인명구조 최우선: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자원동원 등 총력 지원체계 유지 ② 피해확산 저지: 과학적 피해분석을 통한 피해범위·양상의 사전예측·대응 ③ 주민불편 최소화: 선제적 대중정보 제공 및 필요 최소한의 현장통제 실시 ④ 도시기능 연속성 유지: 서울시·자치구 협업을 통한 신속한 재난현장 복구 < 운영원칙 > ○ 비상 대응단계 발령, 통제단 가동 시 최우선 총력 대응(일상업무 중단) ○ 현장응소 시 지휘부에 등록 후 구체적 임무부여 받고 활동 - 응소→ 등록 → 임무 지정 → 임무 수행 → 상황 보고 ○ 모든 현장정보 수집·분석과 언론보도 및 자료 제공은 단일창구로 일원화 - (정보수집 및 분석) 현장대응단(평상 시) / 통제단 대응계획부(비상 시) - (언론보도) 주간:홍보팀, 야간:당직관(평상시)/통제단 총괄지휘부 연락공보(비상시) 〔 본부 차원 총력대응 사고 및 재난 〕 ? 사망자 또는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사고 ? 정부, 서울시 및 산하기관, 공사?공단, 자치구 발주공사장 및 주요 시설물 사고 ? 국가핵심기반(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관련 시설 등) 사고 ? 호우, 태풍, 대설, 지진, 폭염 등 자연재해로 인한 대규모 피해발생 ? 언론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정 현안 관련 사고 ? 서울시 소유 시설물의 결함 등으로 발생되는 사고 ? 공사장, 쪽방, 고시원, 전통시장 등 사회취약계층 관련 사고 ? 다중이용시설(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학교 등) 등 다수 사상자 발생 우려 사고 ? 한강 등 주요 하천에서의 중대한 유류?유해물질 유출사고 등 ??『기능 중심 통제단』운영 활성화 ○ (운영배경) 조직도 중심 임무로 인한 비효율적 인력 운영 및 업무 공백 - 재난 초기 통제단 직원 현장 도착 시간이 상이함에 따라 재난대응 공백 발생 - 조직도 중심 임무로 인해 시시각각 변하는 중요 임무보다 기존 임무에 집중 ○ (운영시기) 대응단계(특히, 재난초기 통제단의 모든 기능이 정상가동 곤란할 때) 재난발생 초기부터 통제단의 모든 기능 정상가동 곤란(야간시간, 주말·공휴일 비상응소에 장시간 소요되어 정상적 임무수행 곤란) 최근 3년(’19~’21)간 대응단계 31건에 대한 비상응소시간은 최단 8분부터 최장 1시간 59분까지 나타났고, 평균적으로 약 40분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됨 ○ (운영방법) 재난유형·규모·진행상황을 고려 통제단 조직·인력구성 탄력적 운영 - 재난양상을 고려하여 핵심임무 위주로 유연하게 조직 편성(임무재지정) - 각 부(반)장은 수시로 재난상황을 분석하여 조직기능(인원)을 확대·축소 ○ (주요내용) 사전 조직도상 지정된 임무가 아닌 중요도순 임무지정 및 수행 - 재난 초기: 재난 초기 업무공백 방지를 위한 현장도착 순서에 따른 우선순위 임무 부여 ⇒ 현장 도착 순 각 과별 최우선 임무 우선 수행 소방행정과 재난관리과 예 방 과 작 전 도 작 성 사상자 현황 파악 요구조자 현황 파악 - 각 부별 인원 도착(통제단 정상 운영): 상황판단회의 내용에 따라 성북구 긴급구조통제단 기본계획에 의거, 각 부별 임무 정상 수행 - 상황변화에 따른 우선순위 및 조직 재구성(임무 재지정): 재난양상을 고려핵심임무 위주로 유연하게 조직 편성 ⇒ 임무관리 책임관 지정 예) 다수 인명피해: 응급의료소 운영, 사상자 관리, 병원 연락관 파견, 대피자(이재민)보호 등 대형화재: 소방용수 확보, 내부도면 확보, 건축물 현황 파악, 자원관리 등 교통밀집지역: 현장통제, 우회로안내(문자발송), 교통 안내 등 ??『약식 통제단』운영 ○ (용어정의) 대응단계가 발령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응계획상 일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통제단의 일부 기능을 가동하는 것 소방청 SOP상 ‘약식 통제단’은 ‘지휘차+상황판+소방공무원’으로 규정되어있으나, 소방청 및 전국 시·도에서 실무적으로 위 의미로 사용함(현재 용어 개정 건의 중) ○ (운영시기) 일상단계, 현장지휘관 요청 시, 코로나19 시설 실화재 확인 시 ○ (운영방법) 현장 상황에 따라 통제단 일부 기능 가동 - 현장대원 회복관리, 다수 소방력 동원 시 자원관리, 다수 사상자 발생 시 응급의료 및 상황관리 강화, 언론브리핑 필요 시 브리핑 지원 등 일부 기능 가동 - 약식 통제단 가동 시, 가동 및 운영 종료 알림 문서 생산(긴통단 문서함) ※ 가동 및 운영 종료 문서에는 개략적인 운영내용(일시, 장소, 활동사항 등) 기재 ??『대응단계 발령』절차 확립 ○ 발령기준: 다수 기관 통합대응 필요성, 다수 기능별 대응계획 가동 필요, 위기관리 필요 등(붙임2 참고: 긴급구조지휘 조례 시행규칙 별표2) ○ 발령권자: 현장지휘관 <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 제4조(현장지휘관의 책무) ② 현장지휘관은 현장 정보를 토대로 상황을 판단하고 필요하면 대응단계 비상을 발령할 수 있다. 선착대장, 지휘팀장, 현장대응단장, 소방서장, 방면지휘본부장(市현장대응단장), 소방재난본부장 - 지휘팀장이 참모진(안전담당, 화재조사, 선착대장 등) 협의 후 발령 - 기존 지침의 폐지로 방재센터 및 본부 현장대응단의 발령 및 권유권한 폐지 소방청「화재대응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지침」폐지 (2022. 1.)로 관련 서울시 지침 내용의 일부를 폐지함 ? 소방청 폐지 지침 주요내용: ① 소방력 동원 규모와 대응단계 발령 연계, ② 최고 수위 우선대응 원칙(대응2~3단계 발령 후 1단계 하향), ③ 상황실 비상발령권 부여 등 ○ 발령 권유권자: 현장지휘관 - 필요시 상급 현장지휘관은 비상발령 권유 혹은 지휘권 선언 후 직접 비상발령 ?발령권한 ?발령권유 변경 전 현장지휘관, 방재센터(상황팀장), 본부 대응단 변경 후 현장지휘관 ? 사고현장에서 ‘현장지휘관의 현장평가와 대응방향의 결정’은 타인이 대체할 수 없는 비대체적 영역으로 대응단계 발령 시에도 가장 우선함 ??『대응단계 해제』절차 확립 대응발령 → 초 진 → 완 진 (상황판단회의) → 지휘권 이양 (상황판단회의) → 대응단계 해제 (상황판단회의) ※ 대응단계 해제 후에도, 언론브리핑, 자원관리, 현장통제 등 대응계획상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긴급구조통제단 필요 기능(소방력) 유지 ○ 대응 → 복구단계 전환 시 지휘 공백 최소화 및 현장대응 긴장감 유지를 위해 ‘완진 및 지휘권 이양 후’ 대응단계 해제 - 긴급구조활동 종료 협의 이후, 긴급구조지휘대 대응으로 충분한 경우 해제 - 완진 이후 대응단계 해제 전에도 통제단 규모는 통제단장의 지시로 조정 ?? 현장 지휘소 및 본부 간 소통 강화 ○ ‘소방서 지휘소’와 ‘본부 지휘소(지휘차)’에 상호 연락관 1명씩 배치 - 모든 정보교류는 연락관을 통해 실행(본부 지휘차 출발 시 연락관 미리 지정) - 통제단장이 직원 1명을 연락관으로 지정하여 운영(본부 ↔ 통제단 정보 공유) ?? 신속한 현장지휘소 설치를 위한『통제단 전용 지원차량』도입 ○ 그간 통제단 물품 반출에 다수 인원 투입, 현장으로 물품이동 지연으로 신속한 현장지휘소 가동 곤란 ○ 물품반출 매뉴얼 작성 및 직근 거리 거주 직원 대상 물품반출조 운영 - 매뉴얼 작성 및 물품반출조 운영 세부 계획 재난관리과 구조팀 별도 수립 ○ ’22년 통제단 전용 지원차량 11대 도입 예정(1톤 전기 화물차 특장) ⇒ 현장지휘소 조기 설치·운영으로 내근인력을 핵심 임무에 효율적 투입 가능 1-2 코로나19 확산 대비 대응체계 확립 ?? 감염관리 중심 선제적 대응 ※ 성북구 코로나 시설 현황(`21. 1. 21. 기준) 연번 자치구 시 설 명 현황 사용 중 가동율 (%) 잔여 총괄책임자 소방안전관리자 648 123 19.0 525 1 성 북 성북서울요양병원 220 31 14.1 189 6312-3798 / 3445-5904 고인석 / 허상원 / 2 성 북 성북참노인전문병원 114 30 26.3 84 912-2114 정근화 / 김정원 / 신문수 / 3 성 북 고대 인터네셔널 하우스(생활치료) 314 62 19.7 294.3 오정은 / 상황실 / 927-8135~8 박준태 / 02-3290-1551 ○ 코로나 관련 시설 사고 신고접수 즉시 강력한 지휘체계 가동 - 코로나 관련 시설() 소방안전지도 사전등록으로 신고접수 시 즉각 인지 → 市 재난대응과-27045(2020.12.30.)호 의거 약식통제단 가동 - 사고 초기부터 소방서장 중심 지휘체계 가동, 소방력 1/3 확대 운영 ○ 방역책임관 지정 및 유관기관 협업 방역체계 구축 - 유관기관, 구조대상자, 대피자, 이재민 등 마스크 착용 확인(필요시 마스크 제공) - 구조대상자 등 임시보호 시 다수인이 밀집되지 않도록 조치방안 강구 2 현장 중심 지원활동 강화 2-1『현장분석 패러다임 변화』로 대응역량 지속 개선 ?? 현장 대응활동 분석을 대응절차에서『피해 직접요인』으로 전환 기 존 현장지휘관의『지휘·통제 절차』 ? SOP상 대응절차 준수 여부 - 필수 무전, 보고 및 확인절차 이행 ? 직급·명령에 따른 수동적 활동 ? 개 선 피해시민 중심『피해 직접요인』분석 ? 인명구조 목표달성 중심 활동 여부 - 내부진입, 방수, 인명탐색 및 구조 시간 ? 교육·훈련시스템의 적응성(능동적 활동) 확인 ○ 피해 시민의『피해 직접요인』분석을 통하여 핵심 문제점 도출 - (분석 대상) 사망자 발생, 사회이목 집중 등 중요 사고, 비상 대응단계 - (분석 내용) 시간대별 주요 대응내용(소방차 도착, 방수 및 진입시간, 인명정보 취득시간, 구조대상자 발견 및 구조까지 소요 시간 등), 방재센터 대응 등 ○ 현장대응 및 교육·훈련시스템의 현장 적응성(실효성) 확인 및 피드백 실시 - 현장대응부서(재난대응과, 방재센터, 일선 대응부서)간 결과 공유, 대응자료로 활용 ??『화재현장 지원평가단』분석방법 다양화로 양질의 분석결과 제공 ○ (기 존) 인명구조·진압활동 위주, 문제점 지적 위주 분석·평가 ○ (개 선) 현장지휘, 구조·진압, 자원관리·운영(중장비 요청시기, 활용 적정성 등) 분야별 분석을 실시, 성공적 대응분야는 성공요인을 분석하고 공유 ?? 형식과 절차 중심에서 내용중심의『소방활동 검토회의』로 전환 ○ 팀(team) 단위, 팀원 간 소통과 공감 중심의 경험학습 기회 제공 - (대 상) 기존 대형, 중요화재에서 모든 현장활동으로 확대 - (내 용) 형식과 절차를 배제, 현장활동 종료 후 팀원간 자유토론 실시 ※ 전국 최초 소통과 공감 중심의 검토회의 진행기법 도입(소방청 규정에는 운영절차만 규정) ○ 검토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문진행자 양성 교육 지속 실시 ※ ’21년 474명 교육결과, 대체적으로 내용중심 검토회의 운영이 현장 경험학습에 필요하다고 응답 2-2 효율적 자원관리체계 확립 ?? 지원기관별 비상대비 보유자원 파악 및 관리 (구조팀) ○ 스마트통제단 시스템에 등재된 긴급구조지원기관별 인적·물적자원 정보의 정기적 관리 추진(반기 1회) - (자원정보 관리 주체) 소방서 / (관리대상) 서별 관할 긴급구조지원기관 - 분기별로 파악된 자원정보는 서별로 스마트통제단 시스템에 입력·관리 4만여개 자원 등재(전문자격자 등 인적자원 2만 여명, 중장비 등 물적자원 2만 여개) ○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를 통한 지원기관별 능동적 자원관리 유도 - (평가시기 및 대상) ’22. 12월 중, 1개 기관(관내 성북보건소 1개소) - (평가내용) 전문인력 현황, 시설·장비·물자 현황, 지원체계 현황 등 -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표창, 미흡기관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실시 ○ 지원기관 상시 핫라인 구축 및「긴급대응협력관」정비(분기 1회) - 비상연락망 정비 및 스마트통제단 시스템에 연계 관리 긴급대응협력관의 업무(법 제52조의2):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대응계획 수립 및 보유자원관리 등 ?? 효율적 대응?복구를 위한 민간자원 신속동원 체계 구축 ○ 중장비 등 민간자원이 필요한 경우, 출동과 동시에 지원(동원) 요청 - (현장지휘관) 현장상황 판단 후 방재센터에 무선 요청 - (당직관) 모니터링 중 필요판단 시 별도요청 없어도 자치구에 직접요청 ? 민간자원 동원절차 1. 현장지휘관이 방재센터에 무선요청, 방재센터에서 스마트긴급구조통제단 등에 등록자원 동원요청 2. (일상-지휘팀, 비상-긴급구조통제단)은 별도 요청이 없어도 자치구에 지원요청(2중 체계 유지), 3. 각 각의 요청사항 지휘관에 정보제공, 지휘관은 담당자 지정(동원기준, 자원배치 등) ?? 장시간, 대형재난 시 자원대기소 운영을 통한 통합자원관리 ○ ‘자원지원부’ 중심, 자원대기소에서 유관기관 자원을 통합관리 - 유관기관별 전담 직원 지정하여 자원 동원 및 배치 현황 관리 통제단장-비상 현장지휘대장-일상 자원대기소장 임명 (권한위임) 설치ㆍ운영 운영(자원상태) 자원대기소 설치목적 ▷ 배치자원 ▷ 대기자원 ▷ 교대자원 ▷ 대원의 안전 확보 ▷ 성급한 자원배치 방지 ▷ 대응자원 독단 방지 역할 및 책임 ?통제단장 또는 현장지휘대장에게 자원상황 보고 ?추가자원 배치요청시 대기자원을 현장으로 이동 명령 ?직원 및 장비의 현장도착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기록 ?자원대기소의 자원상태를 추적하여 자원상황 보고 【위치선정시 고려사항】 ?자원에게 임무가 부여된 후 현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는 근접위치 ?재난현장의 위험으로부터 가능한 떨어진 장소 ?현장 진입자원과 귀소자원에 대해 각기 다른 이동경로 선정 ?재난상황에 따라 추가출동자원 수용을 위해 확장될 수 있는 장소 ?외부인의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장소 ??‘완 진’이후 긴급 복구, 잔불감시 등 필요 소방력 유지 ○ 화재규모, 재발화 위험, 피해범위 등을 고려하여 필요 소방력은 유지 - 건물 규모, 화재피해 면적, 주변 가연물 등을 고려하여 대응 소방력은 잔류 ○ 화재 잔해물, 낙하물, 수손피해 등 시민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긴급복구, 현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소방력 유지 3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내실화 3-1 유관기관 협업, 재난대비 체계 구축 ?? 포스트코로나 긴급구조훈련 실시 (구조팀)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및 대면최소화 훈련 지속 실시 ○ 훈련종류 및 실시기준 구 분 종합훈련 불시훈련 도상훈련 긴급구조 종합훈련 비상연락 점검훈련 불시통제단 가동훈련 기관합동 도상훈련 기능숙달 도상훈련 실시기준 연1회 월1회 분기1회 반기1회 분기1회 ※ 기능숙달 도상훈련 실시기준 변경(월 1회 → 분기 1회) ※ 반기 1회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교육 구조팀 별도 계획 수립 · 진행 ??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회의 실시 (구조팀, 지휘팀) ○ 평가대상: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재난사태 선포, 사회이목 집중사고 ※ 평가미실시 할 경우 미실시 사유를 종합보고서 등에 기재(통제단장 결재) ○ 평가내용: 통제단 운영 상 잘한 점 및 문제점, 유관기관 활동사항 등 - 평가 전 유관기관 활동사항 취합 및 평가보고서 반영 ○ 평가회의 흐름 긴급구조활동 평가단 구성 유관기관 활동사항 취합 및 평가회의 운영 종합평가보고서 작성 및 의결 결과 보고 및 지원기관 통보 ※ 7일 이내 평가단 구성, 구성 후 7일 이내 평가 개시, 개시 후 21이내 활동 종료 ?? 긴급대응협력관 회의 실시 (구조팀) ○ 회의목적: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긴급대응의 원활한 협조를 위함 ○ 회의실시: 연 2회 실시 (실시 15일 전까지 관련기관에 회의계획 안내) ○ 참여인원: 긴급구조기관, 긴급대응협력관 및 실무책임자 ○ 회의내용: 재난발생 시 대응임무와 기관 간 협력 대응에 관한 사항 등 3-2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기록·관리 강화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관련 문서 생산 (긴급구조통제단) ○ 긴급구조통제단 행정행위에 대한 문서 생산: 비상발령·해제 문서, 개인별 임무지정서, 대피명령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조치사항 등 긴급구조통제단 문서함 통한 문서 생산 ※ 특히, 명령적 행정행위(대피명령, 응급부담 등)에 대한 내용 반드시 문서 생산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서식 작성 (긴급구조통제단)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상황관리를 위한 필수서식 작성 및 SNS전파 - 필수서식: 상황판단회의 결과, 언론브리핑 결과, 긴급구조관련기관 활동 현황, 위기상황조치 보고서, 현장통제 결과 등 - 그 외 소방서 자체 판단 필요서식 작성: 회복지원 계획, 이재민 조치계획 등 ○ 수기 작성 문서서식은 종합보고서 작성 시 붙임 파일로 기록 보존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종합보고서 작성 (구조팀) ○ 종합보고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후 사고처리 결과와 통제단 운영결과를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보고하기 위한 보고서(소방청 훈령 의거) ※ 일상적으로 작성하는 화재상황보고서와 별도의 보고서임. ○ 작성내용: 긴급구조통제단 각 부·반 및 유관기관 활동사항 등 포함 작성 - 통제단 생산 문서서식(수기, 전자문서), 사진 등 붙임 파일로 첨부 - 작성방법 및 표준서식 등 추후 별도 문서 알림 예정 ○ 작성주체: 대응계획부 상황관리반(통제단, 지휘팀 등 작성자료 취합 작성) ○ 제출방법: 긴급구조통제단 문서함 활용 (긴급구조통제단장 결재) - 제출기한: 상황종료 후 14일 이내 - 수 신 처: 서울시 긴급구조통제단 및 25개 자치구 긴급구조통제단 ※ 근거: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98호, 2019. 9. 9.) Ⅴ 행정사항 ?? 각 부서는 본 계획을 참고하여 부서별 자체 계획수립 ○ 문서접수 및 기본계획 수립: 재난관리과 구조운영 ○ 27개 세부 과제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재난관리과, 현장대응단 업무에 유연하게 적용, 각 부서별 업무추진 시 활용 3개 전략, 6개 추진 과제, 27개 세부 과제 ?? 붙임 1. ’22년 현장지휘팀 주요 추진업무 1부. 2. 비상발령(대응단계) 기준 1부. 3. 방면지휘본부장 지휘체계 및 부재 시 업무대리 1부. 4.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예산 1부. 끝. 붙 임 1 ’22년 현장지휘팀 주요 추진업무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월 별 2022년 추진 업무 1월 ? 2022년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기본계획 ? 사고 및 재난대응활동 검토회의 운영실태 확인(1분기) 퍼실리데이터 ? 긴급구조지원기관 등 유관기관 현황 정비(1분기) ? 2022년 긴급구조 지휘차 및 회복차 운영 기본계획 수립 2월 ? 2022년 서울특별시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 재난대응 실무매뉴얼 개정 및 배포 3월 ? 화재현장대응 유공자 선발(1분기) ? 사고 및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4월 ? 사고 및 재난대응활동 검토회의 운영실태 확인(2분기) ? 긴급구조지원기관 등 유관기관 현황 정비(2분기) 5월 ? 화재현장 지원평가단 발표회(상반기) ? 기관합동 도상훈련(ICTC) ? 상반기 긴급대응협력관 회의 ? 재난관리 업무종사자 긴급구조교육 6월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사례 분석(상반기) ? 화재현장대응 유공자 선발(2분기) ? 기관합동 도상훈련(ICTC) 7월 ? 사고 및 재난대응활동 검토회의 운영실태 확인(3분기) ? 긴급구조지원기관 등 유관기관 현황 정비(3분기) 8월 ? 2022년 화재대응분야 특별승진 기본계획 수립 9월 ? 화재현장대응 유공자 선발(3분기) ? 2022년 긴급구조 종합훈련 10월 ? 사고 및 재난대응활동 검토회의 운영실태 확인(4분기) ? 2022년 긴급구조 종합훈련 ? 긴급구조지원기관 등 유관기관 현황 정비(4분기) 11월 ? 2022년 화재대응분야 특별승진대상자 선발 및 추천 ? 화재현장 지원평가단 발표회(하반기) ? 하반기 긴급대응협력관 회의 12월 ? 22년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사례 분석 ? 화재현장대응 유공자 선발(4분기) ? 2022년 긴급구조 지원기관 능력평가 붙 임 2 비상발령(대응단계) 기준 단 계 별 예상피해 소요시간 사회여론 대응1단계 ? 인명피해 10명 미만 ? 이재민 10명 미만 ? 재산피해 5억 미만 ? 대형화재(인근 건물로 연소우려 없고, 인명피해 없는 상황) 현장대응 시간 3h ~ 8h 소요 ? 공공 시설물 등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명피해 발생시(단순 화재?구조?구급 등 30분 이내 종료사항은 제외) ? 특수재난, 사회여론이 집중되는 대상 및 재난유형 ? 다중이용장소 재난 (단, 30분이내 종료사항은 제외) 대응2단계 ? 인명피해 10~20명 ? 이재민 10~50명 ? 재산피해 5억~10억 ? 인명대피 100명이상 ? 대형화재(기상상황 감안 인근건물 연소 우려가 높은상황) 현장대응 시간 8h ~ 24h 소요 ? 공공 시설물 등에서 발생한 사고로 5명이상 인명피해 발생시 ? 특수재난, 사회여론이 집중되는 대상으로 10명이상 인명피해시 ? 다중이용장소 재난으로 10명이상 인명피해 발생시 대응3단계 ? 인명피해 20명이상, ? 이재민 50명 이상, ? 대피인원 200명이상 ? 재산피해 10억 이상 ? 인근 건물로 연소 확대되고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화재 현장대응 시간 24h 이상소요 ? 공공시설물 등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명피해 20명이상 발생 ? 특수재난, 사회여론이 집중되는 대상 및 재난으로 20명이상의 인명피해 발생시 ? 다중 이용장소의 재난으로 20명이상의 인명피해 발생 ? 비고 ?『공공 시설물 등』 이란, 시소유 시설물?청사, 공용물, 공공용물, 관공서, 수업중인 학교, 유치원 등 교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 및 건축물을 말함. ?『특수재난』이란 테러?화생방?항공기?철도?초고층 등의 재난과 현장대응이 일반적 수준을 넘어 고도의 기술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재난 ? 각 단계별 기준 중 2개 이상의 조건에 해당될 경우 비상발령 원칙이나 3개 이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반드시 비상발령 해야 함.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해당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사회물의, 여론의 집중 조명 등이 예상될 때 현장지휘대장(소방서장)은 비상발령을 할 수 있음. ? 대응단계 발령은 소방력 동원 기준이 아닌 조직 위기성 판단에 의함. 붙 임 3 방면지휘본부장 지휘체계 및 부재 시 업무대리 ?? 방면지휘본부장 지휘체계(대응2단계 이상 시 지휘권 선언) 각 권역별 중심소방서 구 분 제1방면 (북서부지역) 제2방면 (북동부지역) 제3방면 (남서부지역) 제4방면 (남동부지역) 지휘권자 재난대응과장 예방과장 안전지원과장 소방행정과장 업무대행 안전지원과장 소방행정과장 재난대응과장 예방과장 차량지원 종로소방서 양천소방서 구로소방서 서초소방서 지 역 종로, 중부, 용산, 은평, 마포, 서대문 동대문, 광진, 성북, 도봉, 노원, 중랑, 강북, 성동 영등포, 강서, 양천, 구로, 금천, 관악, 동작 강남, 서초, 강동, 송파 ○ 방면지휘본부장 지휘권 선언 시 해당 방면 소방서장 현장 지원 출동 ?? 현장지휘권자 부재 시 업무대리 ○ 서울시 긴급구조통제단장: 본부 소방행정과장 ○ 방면지휘본부장: 사전지정 된 업무대행 방면지휘본부장 혹은 현장대응단장 ○ 자치구 긴급구조통제단장 부재 시: 소방서 소방행정과장 방면별 소방서 현장지휘 지원지정 소방서장 비 고 제1방면 (북서부 지역) 재난대응과장 (6개 署) 종 로 소방서장 중 부 소방서장 ⊙ 재난대응과장 출동차량 중 부 소방서장 종 로 소방서장 용 산 소방서장 마 포 소방서장 마 포 소방서장 용 산 소방서장 은 평 소방서장 서대문 소방서장 서대문 소방서장 은 평 소방서장 ⊙ 소방재난본부장 출동차량 제2방면 (북동부 지역) 예방과장 (8개 署) 동대문 소방서장 성 북 소방서장 성 북 소방서장 동대문 소방서장 광 진 소방서장 성 동 소방서장 성 동 소방서장 광 진 소방서장 노 원 소방서장 중 랑 소방서장 중 랑 소방서장 노 원 소방서장 강 북 소방서장 도 봉 소방서장 도 봉 소방서장 강 북 소방서장 제3방면 (남서부 지역) 안전지원과장 (7개 署) 영등포 소방서장 강 서 소방서장 동 작 소방서장 영등포 소방서장 관 악 소방서장 동 작 소방서장 금 천 소방서장 관 악 소방서장 구 로 소방서장 금 천 소방서장 ⊙ 안전지원과장 출동차량 양 천 소방서장 구 로 소방서장 ⊙ 예방과장 출동차량 강 서 소방서장 양 천 소방서장 제4방면 (남동부 지역) 소방행정과장 (4개 署) 강 남 소방서장 서 초 소방서장 서 초 소방서장 강 남 소방서장 ⊙ 소방행정과장 출동차량 강 동 소방서장 송 파 소방서장 송 파 소방서장 강 동 소방서장 ※ 소방서장 연·휴가, 교육 등 사고사유 발생 시 재난현장 지휘권 공백방지를 위해 해당 소방서(행정팀)은 본부(현장대응단)와 지원출동 소방서로 업무협의 및 제출(3일전) 붙 임 4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예산 ?? 예 산: 금777,630천원(금칠억칠천칠백육십삼만원) ?? 사업별 세부계획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 업 명 예산액 기간 (월) 집행 기관 긴급구조 통 제 단 운 영 사 무 관리비 ?긴급구조통제단 현장지휘소 운영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소모품 구매 등 현장지휘소 운영 소요 비용 20,800 1~12 본 부 소방서 ?재난대비 긴급구조종합훈련 - 본부단위훈련 2회 52백만원 - 서단위훈련 25개서 10백만원 354,000 1~12 본 부 소방서 ?긴급구조대응계획서 발간 13,000 1~5 본 부 ?긴급구조지원기관 심의회 7,800 10~12 본 부 소방서 ?재난현장 회복차량 운영 - 식음료 구매 등 회복지원 비용 - 회복/지휘차량 운영물품 26,000 1~12 본 부 소방서 ?재난현장 업무택시 52,500 1~12 본 부 포상금 ?긴급구조훈련 우수기관 포상금 6,000 10~12 본 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필수물품 구매 174,000 7~12 본 부 ?긴급구조통제단 전용 지원차량 특장제작 123,530 1~7 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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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성북소방서 현장지휘 및 대응관리 기본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505 생산일자 2022-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인창 관리번호 D0000044613059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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