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650 결재일자 2022.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1 6) ★주무관 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결 재 오영미 이자영 01/25 신대현 협 조 고용훈련팀장 지역일자리팀장 뉴딜일자리팀장 청년일자리팀장 박지환 김경숙 이광재 김재원 직원교육일지(설 연휴 직원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복무관리 지침 ) 교육일시 2022. 1. 25. (화) 10:00~10:30 / 일자리정책과 회의실 교 관 일자리정책과장 교육대상 일자리정책과 직원 29명(공가1명, 기타1명 제외) 교육제목 설 연휴 직원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복무관리 지침 설명 및 이행철저 교 육 내 용 인사과-3349(2022.1.24.)호 및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561(2022.1.20.)과 관련하여 정부의「」에 따라 코로나19로 부터 안전한 설 연휴 보내기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하고 관련 지침을 숙지하여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설 연휴 복무지침 주요내용> □ 설 연휴 고향방문·여행 등 이동자 3차 접종 권고(행정안전부 복무 지침) ○ 기간 : ’22. 1. 20.(목)~2. 6.(일) 18일 ○ 대상 : ① 설 연휴 동안 고향방문 등 시·도 이동을 한 자(출퇴근 목적 제외) ② 설 연휴 동안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한 자 ○ 방법 : 3차 접종 → 고향 방문 등 이동 → 선제검사 → 일상복귀 (고향방문) 고향, 여행 등 이동자는 3차 접종 실시 권고 (만남,모임) 미접종자 포함하는 지인과의 모임 자제 (일상복귀) 귀경 후 복귀시 공가(1일) 활용하여 진단검사 실시하고 음성 판정 받은 후 복귀 ※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공무원의 경우 가급적 설 연휴 종료 전 PCR 검사를 받고, 여의치 않은 경우 ‘자가검사키트’ 활용 □ 설 연휴기간 전후 코로나19 방역 관리 철저 ○ (연휴 中) 연휴 마지막 날 기준 전화 및 메시지 등 활용하여 코로나19 임상 증상 유무 보고 ○ (연휴 後) ’22. 2. 3.(목)~2. 4.(금) 기간 중 재택근무, 연가 활용 사무실 밀집도 2/3 미만 준수 붙임
25260410
20220126054507
본청
일자리정책과-1650
D0000044609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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