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서초구청장(감사담당관) (경유) 제목 주민감사 청구 심의결과 감사실시 통보 1. 님을 비롯해 353명의 주민께서 청구하신 “서초구 구립어린이집 운영 관리감독 등 관련 주민감사 청구 건”에 대하여「2022년 제1차 서울특별시 감사청구심의회(2022. 1. 24.)」심의 결과“수리”의결되어,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3조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우리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감사기간 : 2022. 1. 24. ~ 2022. 3. 24.(60일) 나. 실지감사 : 향후 통보 다. 대상기관 : 서초구 구립어린이집 운영 관리감독 관련 부서 2. 위 기간 안에 감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21조 제9항에 따라 감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붙임] 감사요구 자료는 2022. 2. 5.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감사 요구자료 목록 1부. 2. 감사실시 및 결과 처리절차 안내문.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박상도 시민감사팀장 박은경 위원장 01/25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20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4층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04514) / 전화 2133-3132 /전송 2133-1310 / / 부분공개(6)
25260379
20220126054507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208
D0000044609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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