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편집실 식기세척기 불용(폐기) 계획

문서번호 인재채용과-673 결재일자 2022. 1.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출제관리팀장 인재채용과장 심보화 代심보화 01/25 노은주 협조 주무관 손경화 편집실 식기세척기 불용(폐기) 계획 2022. 1. 인 재 개 발 원 (인재채용과) 편집실 식기세척기 불용(폐기) 계획 편집실(창의관 4층)에서 사용 중이던 식기세척기(1대)에 대하여 수리 불가 및 사용연한 경과(7년 경과)로 불용을 결정하고 폐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3조(불용품의 폐기) Ⅱ 대상물품 개요 ○ 대상물품 정수구분 비정수 물품명 상업용식기세척기 물품분류번호 480 물품고유번호 1727978 규격명 CDW-250S 단가 2,659,000원 구입일자 2010-11-09 사용연한 7년 ○ 관련사진 Ⅲ 불용결정 사유 ○ 구입 후 11년이 경과한 물품으로 사용연한(7년) 기 도래 ○ 해당 제품의 부품 단종으로 수리 불가 √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 제1항) √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3조 제1항 제6호) Ⅳ 처분방법 ○ 불용절차 ① 불용결정: 불용결정통보서 작성(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제 제28호 서식)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요조회로 타 기관 수요 조회(생략) -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의 경우 소요조회 생략 가능 ③ 폐기결정: 폐기(해체)조서 작성(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제 제29호 서식) - 집행자 및 입회자 등 관련 공무원 지정 후 입회하에 폐기 ○ 폐기방법: 식기세척기 교체시 구매업체에서 무상수거 (2022. 1. 25.(화)) Ⅴ 행정사항 ○ 불용결정 통보 및 물품관리시스템 등록 삭제 요청(인재기획과) 붙임 1. 불용결정통보서 1부. 2. 폐기(해체)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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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 식기세척기 불용(폐기)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재개발원 인재채용과
문서번호 인재채용과-673 생산일자 2022-01-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심보화 (02-2133-5612) 관리번호 D00000446084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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