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598 결재일자 2022.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기획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이연우 김세정 김재겸 01/25 한유석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재무과장 권순기 물순환안전국 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 2022. 1.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물순환안전국 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 돌발강우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안전정책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물순환정책 등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홍보역량강화를 위하여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85호)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Ⅱ 채용 개요 ?? 채용 개요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인원 근무 기간 근무부서 담당직무 내용 홍보요원 시간 선택제 임기제 ‘다’급 (35시간) 1명 채용 계약일 ~2년 물순환 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국 주요시책 보도?홍보?광고?브랜드 개발 등 홍보전략 수립 및 기획 - 매체별 홍보방안 마련, 홍보 콘텐츠 개발 및 홍보시행 - 홈페이지, 유튜브 등 SNS 홍보채널 운영 및 홍보 스토리 발굴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채용 필요성 ○ 기후위기에 따른 돌방강우 대응을 위한 ?풍수해 예방?, ?하천 고립사고 방지?, ?34개 침수취약지역 해소?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정책을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전문가 필요 - 시민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풍수해, 침수, 도로함몰 등 사고예방 및 사고발생시 행동요령을 시민 눈높이에 맞게 제작·홍보하여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물순환 관련 국제컨퍼런스?,「스마트 물순환도시 조성?, ?녹조?, ?하수악취저감」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물순환 정책사항에 대하여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전략적인 보도?홍보?소통이 가능한 전문가 필요 - 기존의 신문?방송매체 뿐만 아니라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등 시민이 일상에서 접하는 SNS를 활용한 정책홍보 강화로 대시민 친밀감 제고 ○ 부서간 칸막이 없이 국 시책사업에 대한 보도자료 작성 및 SNS 등을 활용한 소통역량 극대화로 시민들과 시정성과 공유를 강화하기 위한 전문적인 업무수행 인력 요구 ○ 일반 행정직 직원으로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소통 및 협치 추진에 한계가 있어 경력 있는 외부 홍보전문가의 채용이 필요 ?? 추진절차 채용타당성 검토?통보 ? 임용계획 승인의뢰 ? 채 용 공 고 ? ?조직담당관 → 예산담당관, 인사과 ?물순환정책과 → 인사과 ?시 홈페이지(10일이상) 원 서 접 수 ? 채 용 시 험 ? 임용승인 의뢰 ? ?물순환정책과(3일이상) ?서류 및 면접시험 (물순환정책과) ?물순환정책과 → 인사과 임용 및 발령통보 (임용약정체결) ? 인사관리 시스템 등재 ?시장(물순환정책과) ?인사과 Ⅲ 세부 채용계획 ?? 응시자격 ○ 공통요건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지역?연령?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자격요건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4항에 따라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임용등급 자 격 기 준(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3호)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홍보요원)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종합 광고대행사(Creative Boutique) 근무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인 및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언론홍보 추진경력 - 방송 연출?기획, 방송작가 등 근무경력 ?? 근무 및 보수 ○ 근무시간 : 주 35시간(중식시간 포함) - 1일 7시간 주 35시간으로 하되, 08:00~19:00 범위내에서 탄력적 운영 ○ 보 수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각 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은 위의 방법으로 책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주당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계산·지급함 (단위: 천원) 연봉한계액 상 한 액 하 한 액 7급(상당)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63,693 45,237 45,237 ×(35시간/40시간) = 39,582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전형방법 Ⅳ 소요예산 ○ 총 소요액 : 44,380천원(하한액 기준, 제수당 포함) ○ 산출내역 - 인건비(다급) : 45,237천원×35/40시간 = 39,582천원 - 제 수 당 : (정액급식비 140 + 직급보조비 144)×12월 + 연가보상비 1,390천원 = 4,798천원 ○ 예산과목 : 재무과,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통합편성), 인건비, 기타직보수(101-02) Ⅴ 추진일정 ?? 추진일정 ○ ’22. 1월 중 채용계획 수립 ○ ’22. 2월 중 제1인사위원회 채용계획 승인 ○ ’22. 2월 중 채용 공고(10일간) ○ ’22. 2월 중 응시원서 접수 및 면접시험 ○ ’22. 3월 중 제1인사위원회 채용승인 심사 ○ ’22. 3월 중 최종합격자 공고 및 임용 ※ 상기 일정은 인사위원회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Ⅵ 행정사항 ○ 조직담당관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타당성 검토 ○ 예산담당관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예산 검토 ○ 재 무 과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확보 및 지급 ○ 인 사 과 : 채용계획승인, 인사위원회 의결, 인사기록 및 전산등재 ○ 물순환정책과 : 채용절차 진행, 임용약정(임용, 발령) 붙임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임용 관련 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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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054507
본청
물순환정책과-1598
D0000044609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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