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교통도로민원과장) (경유) 제목 고충민원 관련 질의 회신 1. 교통도로민원과-402(2022.1.21.)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청에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요지 1) 가이드라인에 거리가게 운영자의 판매품목 변경을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2) 가이드라인의 별지 제2호 서식 도로점용허가증에 취급품목을 기재하게 한 취지 나. 답변 1)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2018.6.28.) 제12조4항1호 및 2호에 따르면 거리가게에서는 법률상 유통·판매가 금지된 물품, 그 밖에 판매가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제한하는 물품이나 식품 등을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2)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정연 보도환경팀장 강병민 보행정책과장 01/25 김인숙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1197 ( ) 접수 ( ) 우 / 전화 02-3780-0714 /전송 02-3780-0740 / / 부분공개(5)
25259500
20220126054507
본청
보행정책과-1197
D00000446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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