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충민원 관련 질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교통도로민원과장) (경유) 제목 고충민원 관련 질의 회신 1. 교통도로민원과-402(2022.1.21.)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청에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요지 1) 가이드라인에 거리가게 운영자의 판매품목 변경을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2) 가이드라인의 별지 제2호 서식 도로점용허가증에 취급품목을 기재하게 한 취지 나. 답변 1)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2018.6.28.) 제12조4항1호 및 2호에 따르면 거리가게에서는 법률상 유통·판매가 금지된 물품, 그 밖에 판매가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제한하는 물품이나 식품 등을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2)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정연 보도환경팀장 강병민 보행정책과장 01/25 김인숙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1197 ( ) 접수 ( ) 우 / 전화 02-3780-0714 /전송 02-3780-074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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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1197 생산일자 2022-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정연 (02-3780-0714) 관리번호 D000004461042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노점상및노상적치물정비 > 거리가게및적치물정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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