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책보고 2022년 1분기 민간위탁금 교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도서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책보고 2022년 1분기 민간위탁금 교부 1. 서울책보고 BBG-22-000092(2022.1.20.)호, 지식문화과-687(2021.1.24.)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책보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2년도 1분기 민간위탁금 교부 신청액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교부개요 1) 건 명 : 서울책보고 2022년도 1분기 민간위탁금 교부 2) 금 액 : 금293,348천원(금이억구천삼백삼십사만팔천원) 3) 교부내용 : 비엠컴퍼니의 청구에 의거 보조금 관리 전용계좌에 입금 (단위: 천원) 예 산 액 교부내용 교부잔액 기교부액 금회 신청액 누계 1,047,922 - 293,348 293,348 754,574 - 지정계좌 : 금융기관/예금주/계좌번호 우리은행/비엠컴퍼니(송파지점)/1005-303-635193 4) 예산과목 :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도서관 육성지원, 서울책보고 운영, 민간위탁금(100-307-05) 나. 교부조건 1) 본 사업비는 수탁기관과 서울시가 체결한 서울책보고 운영 사무 위·수탁협약서에 정한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타 사업의 용도로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환수조치 함. 2) 수탁기관은 서울시에 제출한 당초 사업 계획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진행하여야 함. 3) 사업이 종료되면,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4) 시장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에게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감독부서의 업무상 지시에 따라야 함. 5) 수탁기관은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인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과 보조금 전용카드(통장)를 사용하여야 함. 6) 지방재정법 및 서울시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집행 및 관리하여야 함. 붙 임 : 민간위탁금 교부신청 제반서류 각 1부. 끝. 주무관 문지선 지식문화과장 차영선 서울도서관장 01/25 전재명 협조자 시행 지식문화과-72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6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서울책보고 2022년 1분기 민간위탁금 교부신청 서류.zi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서울책보고 2022년 1분기 민간위탁금 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문서번호 지식문화과-723 생산일자 2022-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지선 관리번호 D0000044612211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도서관운영 > 서울도서관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