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인사이동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 결과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2항에 따라, 2022.1.17.자 시설부 전입직원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 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2021.11.19.)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수도 외부 → 상수도 전입시 ‘채용’ / 수도사업소?정수센터 → 본부 전입시 ‘작업변경’ ? 교육개요 - 교육일시 : (1차) 2022. 1. 18.(화) 13:30~17:30 (4시간) (2차) 2022. 1. 19.(수) 13:30~17:30 (4시간) - 교육대상 : 공업6급 이민화 외 9명 - 교 관 : 누수대응과장 김형준(관리감독자) -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설부 업무 관련 주의사항 등 붙임 1. 안전보건 교육일지 1부. 2. 교육자료 1부. 끝. 주무관 김범진 누수대응과장 01/25 김형준 협조자 시행 누수대응과-829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511 /전송 0303-0914-0235 / bjk912@seoul.go.kr / 부분공개(6)
25259055
20220126054507
본청
누수대응과-829
D000004461461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