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1월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 교육 결과

2022년 1월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 교육 결과 주무관 행정과장 결 재 하개헌 01/25 김달호 협 조 문서번호 : 행정관리과-883 교육일시 2022. 1. 24.(월) 교 관 소 장 교육대상 전 직원(총87명) ※ 교대근무 및 휴가 등 부재자는 전달교육 실시 및 이메일 전달 교육제목 2022. 1월 설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 교육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안내 포함) 교 육 내 용 □ 설 명절대비 공직기강확립 ○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금지 ○ 근무지 무단 이탈·출장 등 근무태만 행위 금지 ○ 코로나19 방역 수칙 미준수 및 비상대비 태비 미비 등의 행위 금지 등 - 설 연휴 고향방문·여행 등 이동자 3차 접종 권고 및 지인과의 모임 자재 - 귀경 후 복귀시 공가 활용하여 진단검사 실시하고 음성 판정받은 후 복귀 - 부서원별로 연휴 마지막 날 기준 전화 및 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코로나19 임상 증상 유무 사전 점검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취·정수장 대응지침 철저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대비 “비상제어실” 상시 운영가능토록 준비 철저 - 제어실 근무자 포함 전직원 개인방역 및 사회적거리두기 지침 준수 철저 - 제어실 근무자의 비대면 교대, 식사시간 및 공간분리 운영 등 비상 인력관리 철저 - 제어실 “비상투입인력 인력풀” 상시 운영 가능토록 비상연락망 수시 점검 및 보완 - 확진자 발생 등 운영에 대한 비상 상황 발생시 동향보고 철저 ??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 특혜의 배제<행동강령 제15조> - 직무 수행시 지연, 혈연, 학연,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안됨 - 특혜란 법령의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이나 집단과 차별하여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거나 또는 경쟁을 해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함 · 예시 : 건설담당 공직자가 건설업체 운영 대학동창에게 동창이라는 이유로 공사 발주하거나 인사권자가 직원이 대학동창이라는 이유로 근무 평점을 잘 주는 것 등 ○ 알선·청탁의 금지<행동강령 제22조>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을 해서는 안되며,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도 안됨 - 대가를 받지 않았다거나 알선·청탁 사항이 실현되지 않았더라도 알선이나 청탁을 한 것만으로도 행동강령에 위반됨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1.17.) 대비 중대산업재해 예방 노력 철저 ○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경영 책임자가 안전의무를 미이행하여 이를 원인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형사책임 부과 ○ 상수도시설의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 법규 숙지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전 10분 안전점검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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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 교육 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암사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문서번호 행정관리과-883 생산일자 2022-01-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하개헌 (02-3146-5713) 관리번호 D00000446102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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