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구로구 긴급대응협력관 운영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513 결재일자 2022. 1.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조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장명규 신현후 이윤정 01/25 김용근 협 조 2022년 구로구 긴급대응협력관 운영계획 2022. 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구로구청, 금천구청 등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검토완료 2022년 구로구 긴급대응협력관 운영계획 재난발생 시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원활한 협력으로 재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22년 긴급대응협력관 운영계획임 Ⅰ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2조의2 (긴급대응협력관)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긴급대응협력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평상시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및 보유자원관리 2. 재난대응업무의 상호 협조 및 재난현장 지원업무 총괄 □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 고시 제2019-43호) Ⅱ 운영개요 □ 긴급대응협력관 지정운영 (※ 긴급구조기관: 구로소방서) ○ [지정요청] 긴급구조기관의 장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 - 요청방법: 사전에 문서(공문)로 요청 ○ [지정통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 - 지정대상: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관련부서의 과장, 부장 등 책임자 ○ [변경통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 - 협력관을 지정하였거나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해당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 □ 긴급대응협력관 회의: 연 2회(긴급대응기관 협의회와 병행실시 가능) □ 긴급대응기관 협의회: 필요 시 연 1회 이상 [표] ‘긴급대응협력관 회의’ 및 ‘긴급대응기관 협의회’ 비교 구분 긴급대응협력관 회의 긴급대응기관 협의회 구성 - 긴급구조기관 - 긴급대응협력관 - 긴급구조기관 - 시장 / 구청장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 운영횟수 - 연 2회 - 협의회와 병행실시 가능 - 연 1회 이상 - 필요 시(간사가 소집 요구) Ⅲ 세부 운영계획 1 긴급대응협력관 □ 긴급대응협력관 회의 ○ [회의목적] 기관과의 재난대비 긴급대응의 원활한 협조 등을 위함 ○ [운영횟수] 연 2회 실시(긴급대응기관 협의회와 병행실시 가능) - 상반기: 5월 / 하반기: 10월 [※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긴급구조기관은 협력관 회의 15일 전까지 회의계획 통보 ○ [참여인원] 긴급구조기관, 긴급대응협력관 및 실무책임자 ○ [회의내용] - 사고 및 재난발생 시 대음임무와 기관 간 협력 대응에 관한 사항 - 긴급대응협력관 운영 안내 및 긴급대응기관협의회에 관한 사항 등 - 재난관리 책임부서의 안전관리계획 수행 등 ○ [결과통보] 회의 중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 □ 긴급대응협력관 임무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5조의 재난대비 훈련에 대한 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54조의 긴급구조대응계획에 관한 사항 ○ 재난대비 기관별 대응활동 임무 및 인력·장비 정보 공유 방안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55조의2의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 재난대비 대국민 안전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재난대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 2 긴급대응기관 □ 긴급대응기관 협의회 ○ [기능] 재난발생시 지역단위 재난대응업무의 원활한 협력강화 - 재난발생시 지역단위 재난대응의 전반적인 협력에 관한 사항 - 재난대비 훈련 및 긴급구조대응계획에 관한 사항 - 재난대비 기관별 대응활동 임무 및 인력·장비 정보 공유 방안 등 ○ [개최] 연 1회 이상(필요 시 간사 → 위원장 소집 요구) ○ [구성] 구로구 긴급대응기관 협의회 □ 구로구 긴급대응기관 협의회 구로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위원장 구로구청장 긴급구조기관의 장 간사 구로소방서장 구로구 긴급구조 지원기관의 장 소 속 직 책 1 위원 구로경찰서 서장 2 위원 구로보건소 소장 3 위원 강서수도사업소 소장 4 위원 강서도로사업소 소장 5 위원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서부봉사관장 6 위원 한국전력공사 남서울지역본부 배전운영부장(구로금천지사) 7 위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서부지사 사장 8 위원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남부지사 사장 9 위원 귀뚜라미에너지 안전기술부문장 10 위원 KT구로지사 사장 11 위원 고대구로병원 병원장 12 위원 구로성심병원 병원장 13 위원 희명병원 병원장 14 위원 육군7668부대 대장 Ⅳ 행정사항 □ 긴급구조지원기관은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시 긴급구조기관(구로소방서)에 통보해 주시고, □ 재난발생?대응단계 발령 시 재난대응 업무의 상호협조 및 재난현장 지원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긴급구조대응협력관 관련 법령(2019년 12월 기준) 1부. 끝. 붙임 긴급구조대응협력관 관련 법령 (2019년 12월 기준) 재난안전법 제52조의2(긴급대응협력관)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긴급대응협력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평상시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및 보유자원관리 2. 재난대응업무의 상호 협조 및 재난현장 지원업무 총괄 [본조신설 2016. 1. 7.] 시행령 제61조의2(긴급대응협력관의 지정ㆍ운영) ①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법 제52조의2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같은 조에 따른 긴급대응협력관(이하 "긴급대응협력관"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법 제52조의2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긴급대응협력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긴급대응협력관을 지정하였거나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대응협력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7. 1. 6.]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긴급대응협력관의 지정) 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2조의 2에서 규정하는 긴급대응협력관은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관련부서의 과장, 부장 등 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긴급대응협력관을 지정하였거나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에 긴급대응협력관이 지정되어 있지 않거나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구조지원기관장에게 문서로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또는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3조(긴급대응협력관의 임무) 긴급대응협력관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의 재난대비 훈련에 대한 사항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4조의 긴급구조대응계획에 관한 사항 3. 재난대비 기관별 대응활동 임무 및 인력·장비 정보 공유 방안 4.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 5. 재난대비 대국민 안전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사항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5조의 2의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재난대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 제4조(운영계획 수립) ①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매년 2월말까지 당해연도 긴급대응협력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 ①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재난대비 긴급대응의 원활한 협조 등을 위해 긴급대응협력관 회의를 연 2회 개최하되, 재난대비 긴급대응기관 협의회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대응협력관으로부터 긴급구조활동 등 긴급대응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결과를 해당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지역단위 재난대응업무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실무책임자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긴급구조교육)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55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관리업무 종사자가 긴급구조교육을 우선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긴급대응기관협의회 운영) ① 긴급구조기관의 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발생시 지역단위 재난대응업무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긴급대응협력관을 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장 등과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1개 시·도 및 시·군·구에 2개 이상의 긴급구조기관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8조(긴급대응협력관 운영자료 통보)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3조에 의한 당해연도 긴급대응협력관 운영결과, 기관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 긴급구조지원기관장에게 관련자료를 통보 할 수 있다.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61조(현장지휘소에 파견하는 연락관)법 제52조제9항 후단에 따라 현장지휘소에 파견하는 연락관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 재난 관련 업무 실무책임자로 한다. <개정 2015.6.30.> [전문개정 2010.12.7.] [별표] 긴급대응기관 협의회 운영 기준 구 분 내 용 명 칭 ○○시·도 긴급대응기관협의회 ○○시·군·구 긴급대응기관협의희 구 성 긴급구조기관의 장,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시·도지사, 시장·군수) 위원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간 사: 긴급구조기관의 장 운영횟수 연 1회 이상(필요 시 간사가 소집 요구) 회의내용 제3조의 긴급대응협력관 업무 및 재난발생시 지역단위 재난대응 협력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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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구로구 긴급대응협력관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513 생산일자 2022-01-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명규 (02-2681-1408) 관리번호 D0000044611174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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