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강서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22년 설 연휴 화재특별경계근무기간 중 장거리여행 계획 제출 요청 1. 관련근거 가.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24조(장거리 여행) 나. 「2021년도 소방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Ⅰ.일반개요(5. 소방공무원 비상근무) 다. 市 재난대응과-1623(2022.1.24.)호 “2022년 설 연휴 화재특별경계근무 추진 계획” 2. 설 연휴 특별경계근무 기간 중 장거리 여행 계획을 취합하오니,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식1 작성하여 메모보고 시 첨부) 가. 특별경계근무기간: 2022.1.28.(금)18:00~2022.2.3.(목)09:00 나. 제출방법: 업무관리시스템 - 메모보고(각 부서 보고, 안전계획 유한일 참조) 다. 제출기한: 2022.1.27.(목)14:00한 ※ 기한 내 미제출시 없는 것으로 간주함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중 제24조(장거리 여행) ①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공무가 아닌 사유로 3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여행 시작 전까지 소방관서의 장은 상급 소방관서의 장에게, 직원은 소속 소방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 감독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지역으로 여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여행 시작 2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상근무기간 또는 특별경계근무기간 중에는 소방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붙임 (부서명)특별경계근무기간 중 장거리 여행자 현황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담당자 유한일 행정팀장 남세진 소방행정과장 01/25 윤진욱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28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 fire.seoul.go.kr/gangseo 전화 /전송 02-3663-1130 / / 부분공개(6)
25258279
20220126054507
본청
소방행정과-828
D000004460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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