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 우리시를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우리시가 패소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1. 사 건 명 : 서울고등법원 2. 지 급 액 : 금442,816,695원(사억사천이백팔십일만육천육백구십오원) 3. 지 급 처 : 원고 의 법률대리인 4. 지급방법 : 원고 의 법률대리인 임의변제 청구서에 따른 원고 법률대리인 명의계좌(, )로 이체 5. 예산과목 : 재무국 38세금징수과, 조세정의 실현, 강력한 고액 체납시세 징수, 고액 체납시세 징수, 배상금등, 배상금등 (예산편성부서 :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붙 임 민사소송 패소(대법원)에 따른 판결금 예비비 사용계획 및 판결문 등 각1부. 끝. 38세금조사관 이지연 38세금총괄팀장 박희숙 38세금징수과장 01/25 최승대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09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71 /전송 02-768-8890 / jylee8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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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 패소(대법원)에 따른 판결금 예비비 사용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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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판결문 20.05.06(1)_202201241756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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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심 판결문 (20.11.27)(1)_202201241756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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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099 생산일자 2022-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연 (02-2133-3471) 관리번호 D00000446097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