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경로당 운영 지원계획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1126 결재일자 2022. 1.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시설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조윤경 장병균 김현주 구종원 01/25 정수용 협 조 2022년 경로당 운영 지원계획 2022.1.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 목 차 - Ⅰ. 추진배경 및 현황 1 Ⅱ. 2021년 추진실적 및 개선방안 3 Ⅲ. 2022년 비젼 및 기대효과 5 Ⅳ. 추진근거 및 방향 6 Ⅴ. 사업별 추진계획 7 경로당 운영 지원 7 1. 운영비 지원 8 2.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9 경로당 활성화 사업 지원 12 1. 개방형 경로당 운영 지원 12 2.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14 3. 기타사업 16 경로당 전담인력 배치로 경로당 맞춤서비스 지원 16 1.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배치 지원 17 2.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전담인력 지원 19 3. 지역봉사지도원 지원 20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지원 21 Ⅵ. 행 정 사 항 23 <붙임> 경로당 운영 및 프로그램 관련 양식 2022년 경로당 운영지원 계획 어르신 여가복지증진 및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현황 ?? 추진 배경 ? 경제성장, 의학기술의 발달로 서울의 고령화 가속 - 경로당 이용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자(「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4조)로 서울시 어르신은 ’21년 12월말 기준 1,597,447명(16.7%, 서울시 인구 9,509,458)임 - 서울시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 연평균 58천명, 약4.5%씩 증가 - 2011년 대비 2021년도 100세 이상 어르신 약2배 증가 (’20 .12월 기준/ 단위 : 만명) 연도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서울시 인구 951 950 956 960 969 976 986 995 999 1,004 1,009 노령인구 159 151 143 136 132 125 122 118 113 107 101 비율 16.7% 15.9% 15% 14.2% 13.6% 12.8% 12.4% 11.9% 11.3% 10.7% 10% 100세↑ 1,262 1,027 894 807 797 754 724 671 603 230 519 ? 경로당 주요연혁 - 1989년 이전 : 마을단위 자생단체(사랑방 기능) - 1989년 : 노인복지법 개정(경로당을 노인여가시설로 규정) - 2000년 : 경로당활성화사업 시작(노인복지관 등을 통한 프로그램 제공) - 2007년 :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배치(보건복지부 지침) - 2013년 : 특화프로그램 실시[서울시 지원(사업비, 인건비 지원)] - 2015년 : 개방형 경로당 확대 실시(서울시 지원) ?? 경로당 주요현황 ? 경로당 : 3,484개소, 등록회원수 129,916명 ( ’21.12월말기준) 경로당 총 계 설립주체 운 영 형 태 면 적(㎡) 구립 사립 단독 아파트 기타 20미만 20~49 50~99 100~299 300~ 3,484 1029 2455 942 2394 148 9 544 1221 1619 91 비율(%) 29.5 70.4 27.0 68.7 4.2 0.25 15.6 35.0 46.4 2.6 ? 자치구별 경로당 현황 연번 자치구 총 거주자 수 어르신 인구 행정동 경로당 수 회원 수 동별 경로당수 경로당 별 평균 회원 수   서울시 9,509,458 1,597,447 425 3,484 129,916 8 37 1 종 로 144,683 27,609(19%) 17 62 2,571 4 42 2 중 구 122,499 24,037(20%) 15 48 2,848 3 59 3 용산구 222,953 38,552(17%) 16 88 4,486 6 51 4 성동구 285,990 46,201(16%) 17 162 5,273 10 33 5 광진구 339,996 51,450(15%) 15 95 2,963 6 31 6 동대문 337,400 62,009(18%) 14 132 6,039 9 46 7 중랑구 387,350 71,560(18%) 16 127 4,800 8 38 8 성북구 430,528 74,545(17%) 20 177 5,959 9 34 9 강북구 299,182 64,218(21%) 13 100 4,815 8 48 10 도봉구 317,366 64,114(20%) 14 135 7,868 10 58 11 노원구 510,956 88,271(17%) 19 254 7,242 13 29 12 은평구 473,307 87,038(18%) 16 156 5,875 10 38 13 서대문 304,819 53,822(18%) 14 111 4,235 8 38 14 마포구 368,905 54,231(15%) 16 155 6,891 10 44 15 양천구 447,302 68,483(15%) 18 164 5,550 9 34 16 강서구 574,315 92,336(16%) 20 218 6,696 11 31 17 구로구 396,754 71,445(18%) 16 198 7,000 12 35 18 금천구 230,811 40,442(18%) 10 73 2,570 7 35 19 영등포 376,837 61,295(16%) 18 175 6,490 10 37 20 동작구 385,483 66,320(17%) 15 140 5,558 9 40 21 관악구 485,699 79,371(16%) 21 113 4,455 5 39 22 서초구 412,279 60,574(15%) 18 140 4,873 8 35 23 강남구 533,042 78,078(15%) 22 167 5,482 8 33 24 송파구 658,338 97,503(15%) 27 172 5,048 6 29 25 강동구 462,664 73,943(16%) 18 122 4,329 7 35 (단위 : 명, 개, 개소) Ⅱ 2021년 추진실적 및 개선방안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실적 ? 지원 현황 (단위 : 개소) 연도 등록경로당 수 (개소) 냉·난방비 양곡비 예산(천원) 지원개소 예산(천원) 지원개소 증감 ↑12 ↓232,180 ↓253 ↓20,735 ↑2,666 2021년 3,484 1,553,653 1,544 901,627 3,421 2020년 3,472 1,785,833 1,797 922,362 755 ? 단계적 일상회복의 일환으로 불용예상되는 2021년도 냉난방비 및 양곡비 사용범위 한시적 확대 사용(보건복지부-5390(2021.11.12.)호) - 집행시기 : ’21. 11. ~ 12.(2개월간) - 식사대용 관련 품목 : 떡, 도시락, 기타 간식 등 가정 취식가능 품목 ?? 코로나19 발생으로 경로당 휴관조치 및 프로그램 축소 추진 ? 경로당 운영 현황 전체 경로당 운영 휴관 3,484개소 2,000개소(57.4%) 1,484개소(42.6%) ?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방역수칙 안내 및 점검 철저 점검 주관 시 담당부서 자치구 시구합동 시설자체 점검 횟수 1 2 1 2 점검 기간 8.12 3.12.~18. 7.5.~17 7.5.~17. 8.9~27 11.22.~12.10 - 코로나19 초기와는 달리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소독(방역), 거리두기, 취식여부 등 방역수칙을 대체적으로 준수하여 운영 중임 (방역 준수율 98%(’21.11.22.~12.10. 점검기준)) ?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추진 현황 : 232,489회, 530,059명 이용 구 분 운영 횟수(회) 참여 인원(명) 합 계 232,489 530,059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202,486 442,447 특화프로그램 30,003 87,612 - 특화프로그램 : 소외어르신 나눔 프로그램, 거점경로당 강연프로그램, 순회치매검사 등 - 순회프로그램 : 건강검진, 노인건강, 문화·공연활동 등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코로나19 상황으로 원활하지 못한 경로당 운영 - 장기간 휴관, 인원제한, 식사금지 등의 조치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의 어려움을 이야기함 -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이용의 제한으로 경로당의 기능이 저하됨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수칙 준수하에 시설을 이용하고 어르신들의 욕구와 일치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 ? 프로그램 축소 및 제한으로 경로당 활성화 사업 추진 한계 -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 있지만, 기존 회원 위주 운영으로 신규 이용자 확대에는 한계 - 장시간 이용 및 외부인 출입을 자제하고 비대면·비말 발생이 적은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하다보니 경로당을 활성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신규 이용자 확대 ⇒ 코로나19 상황 속 비대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지속 가능한 비대면 교육 및 외부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 실시 ⇒ 또한 특화프로그램 운영 모니터링 등 점검을 통해 내실화 도모 ? 경로당 운영관리의 어려움 - 어르신들의 자율 운영시설로 운영비 집행 등에 대한 관리 미흡 ⇒ 경로당 운영비 등은 보조금 사용원칙에 맞게 집행하도록 지침 배부 및 교육 추진 Ⅲ 비젼 및 기대효과 ?? 사업 추진체계 ? 비 전 노년이 건강하고 행복한 여가문화도시 서울! ? 목 표 ? 경로당 정보화교육 자치구 전면 확대 : (’21년) 7개구 → (’22년) 25개구 ※ ’21년(7개구): 종로, 중구, 서대문, 양천, 강서, 강남, 송파 ? 개방형 경로당 (’21년) 732개소 → (’22년) 750개소 ? 주요사업 경로당 안정적 운영지원 노년까지 여가지원 다양한 프로그램 건강한 여가문화구현 전담인력 배치로 안정적 체계적 맞춤서비스 지원 ▷ 경로당 운영비 지원 ▷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 경로당 양곡비 지원 ▷ 개방형 경로당 운영 ▷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운영 ▷ 어르신 건강지원 사업 ▷ 기타사업 ▷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전담인력 배치 ▷ 지역봉사지도원 ▷ 경로당복지파트너 ?? 기대효과 ? 개방형 경로당 프로그램으로 세대 통합, 지역내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해 사회적 고립감 해소 및 사회안전망 구축 ? 디지털 사용을 위한 기반 조성 및 맞춤교육을 통한 정보통신 격차 해소 ? 장기간 휴관 등의 저하된 경로당 기능 회복 및 내실화 Ⅳ 2022년도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노인복지법」제36조, 제37조, 제47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3호 ?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지침 ?? 추진방향 ? 노년까지 돌봄 구현 위한 경로당 안정적 운영지원 지속 - 운영비, 냉·난방비 및 양곡비 등 경로당 시설 운영비 지원 - 순회프로그램관리자, 특화프로그램 전담인력 등 운영인력 지원 - 경로당 지도자 교육을 통한 경로당 운영 활성화 ?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경로당 기능 강화 및 비대면 프로그램 활성화 - 코로나19 속 어르신들의 여가복지지원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보급 - 비대면 프로그램 개발·지원으로 고립감 및 우울감 경감 노력 ? 어르신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 교육 확대 - 디지털(키오스크 등) 사용이 생활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어르신들의 불편함 및 디지털 사용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함 - 자치구 자율 지정이였던 정보화 교육을 중점(필수) 사업으로 전환하여 25개 자치구에 확대할 예정임 ? 개방형 경로당 운영 확대 : 732개소(’21) → 750개소('22) - 경로당 비회원 또는 일반 지역주민과 소통·공유하는 지역 커뮤니티 역할 활성화 - 지원금액 확대 : ’21년 평균 1,300천원(개소 당) → '22년 평균 1,500천원(개소 당) Ⅴ 사업별 추진계획 경로당 운영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경로당 3,484개소(’21.12월말 기준) ? 지원내용 구분 평균 매칭비율(%) 지원대상 1개소당 지원 비 고 국비 시비 구비 운영비 0 56 44 전체 경로당 월30만원×12개월 국비 없음 냉방비 20 45 35 공동주택 제외 월10만원×2개월 (7∼8월) 난방비 공동주택 제외 월32만원×5개월 (1∼3월, 11∼12월) 양곡비 희망 경로당 55,340원 × 7포대 ※「공동주택관리법」제18조(관리규약) 및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70조 의거 냉난방비는 공동주택 내 경로당 지원 대상 제외(관리비 등 입주자 부담) ※※ 목적 외 사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냉방·난방·양곡비 간 탄력적 사용가능 (’18년부터 적용) ? 지원방법 : 2021년도 자치구 재정수요충족도 적용에 따른 차등지원 지 원 등 급 ‘21년 자치구 기준재정 수요충족도 해당 자치구 사업 구분 매칭비율(%) 국비 시비 구비 1등급 50% 미만 1 노원 운영비 - 70 30 냉난방 양곡비 20 56 24 2등급 50%~70% 16 성북, 도봉, 관악, 강북, 동대문, 중랑, 은평, 구로, 양천, 서대문, 동작, 금천, 강서, 강동, 광진, 성동 운영비 - 60 40 냉난방 양곡비 20 48 32 3등급 70%~100% 7 마포, 영등포, 용산, 종로, 송파, 중구, 서초 운영비 - 50 50 냉난방 양곡비 20 40 40 4등급 100% 이상 1 강남 운영비 - 30 70 냉난방 양곡비 20 24 56 ? ’22년 예산 : 9,871백만원(국비 805백만원, 시비 9,066백만원) - 운영비 7,250백만원(시비) - 난방비 1,540백만원(국비 471, 시비 1,069), 냉방비 187백만원(국비 57, 시비 130), 양곡비 894백만원(국비 277, 시비 617) ??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1) 경로당 운영비 지원(시·구비 매칭) ? 지원대상 : 서울시 전체 등록 경로당 ? 지원기준 : 개소당 평균 월30만원×12개월(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의거 차등지원) ? 집행기준 : 투명하고 명확하게 운영비 집행, 연말 집행잔액 반납 ? 감염관리책임자 방역활동비 : 운영비 내에서 월 5만원 한도내에서 지원(2022년도 한시적으로 지원하며 지급기준은 2021년도와 동일함) ※ 관련근거 : 인생이모작지원과- 2147, 2419(2021.2.17.), 121(2022.1.4.)호 연번 집행원칙 내 용 1 보조금 통장 독립운영 - 공금의 투명하고 명확한 집행관리 위하여 타통장과 분리 사용 - 반드시 경로당명으로 계좌개설 보조금 통장 경로당 자체 통장 구청을 통해 지원되는 보조금 예) 경로당운영비, 냉·난방비 자체회비, 후원금 등 2 체크카드 사용의무 - 정산 점검 시 체크카드 사용확인 ※ 자치구 자체 확인 후 관리(붙임3) 3 현금사용 총액제한 - 월 3만원 이내 ※ 재래시장 및 이동식차량에서 식재료 구입시 현금허용[영수증 必(붙임2)] 4 운영비 사용대상 명확화 - 준용근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 10조 별표6 - 사용범위 : 공공요금, 주·부식비, 수용비 및 수수료 · 공공요금 : 우편료, 전화료, 전기료,상·하수도료, 오물수거료, 도시가스사용료 · 주·부식비 : 다과, 식재료비 · 수용비 및 수수료 : 사무용품비, 집기구입비, 도서구입비, 소규모수선비, 수수료, 화장실용품, 장비임대료 등 - 회식금지 · 단, 자치구별 상황에 따라 분기별 1회 허용/1인 8,000원 기준 - 공과금 자동이체 실시(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시 사후정산지원) ※ 이 외, 필요사항은 자치구에서 방침으로 규정하여 경로당에 안내할 것, 반드시 경로당 ‘내’ 운영에 필요한 사항만 적용 ※ 교부된 운영비 범위 내에서 사용 ※ 나들이, 경조사비, 노인회지회 회비 등 지출불가 5 운영비 정산 - 경로당→ (동주민센터 or 지회) → 구 · 지회에서 정산지원할 경우 구-지회 간 업무협약서에 명시 · 정산 시, 시·자치구의 집행기준 준수 (목적외 사용 발생시 즉시 환수 및 익월 운영비 교부시 차감) 6 자치구 자체 운영 규정 마련하여 집행 - 전체 경로당에 대한 사전교육 이행(’22.2월 ∼ 3월) - 회계부정, 운영지침 미준수 경로당에 강제적 제재방안 마련 예) 운영비 차감 또는 지급 중단 등 조치 7 정산내역 공개 - 운영비 사용내역 공개 예) 게시판 옆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 경로당 운영비 지급 시, 자치구에서는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경로당 별 운영비 차등지원하여야 하며, 부정수급 발생시 강제적 제재방안 마련 (2)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국·시·구비 매칭) ? 지원근거 : 「노인복지법」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 지원원칙 및 지원방법 - 경로당 냉·난방비는 지급한도 내에서 실비 지급 - 자치구에서는 산출기준 및 예산 범위 내에서 경로당 여건(시설규모, 이용인원 등) 고려한 자체기준 마련(경로당 별 차등지원 가능) ※ 예) A경로당 : 난방비 월 32만원(5개월), 냉방비 월 10만원(2개월), 정부양곡 20㎏ 8포대 B경로당 : 난방비 월 20만원(5개월), 냉방비 월 5만원(2개월), 정부양곡 20㎏ 6포대 등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중복지원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 목적 외 사용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냉방비?난방비?양곡비 간 탄력적 통합사용 가능 ※ 다만, 냉·난방비 및 양곡비 중 지원받지 않는 항목이 있을 경우 경로당 운영 상 차질이 없는지, 정부양곡의 경우 양곡을 경로당에서 모두 사용할 만큼의 수요(이용자 수 고려)가 있는지, 지정용도 외 사용 우려 등을 고려하여 지원 ※ 또한, 냉·난방비는 지급한도 내 실제 사용한 비용(실비)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냉·난방비 예산의 전액을 정부양곡으로 대체하여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2-1) 경로당 냉·난방비 ? 지원대상 : 공동주택 내 경로당을 제외한 경로당 -「공동주택관리법」제18조(관리규약) 및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70조에 의거 공동주택 내 경로당 지원대상 제외 제70조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②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영 제23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세대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사용료는 제외한다)에 따라 관리비 등으로 부담한다. ※ 다만, 공동주택 내 경로당 중 ‘영구임대’, ‘150세대 미만 아파트’, 독립된 ‘국민임대’ 및 ‘공공임대주택’ 내 경로당, ‘혼합주택’ 내 경로당 중에서 실비측정, 계량기 확인 가능한 경로당은 냉·난방비 지원 (※ 별도 지침 마련 전까지 시행) ? 산출기준 : 난방비 월 32만원 × 5개월(1~3월, 11~12월) 냉방비 월 10만원 × 2개월(7~8월) ? 지원방법 - 경로당 냉·난방비는 지급한도 내에서 실비지급(공과금 자동이체 의무) ? 실제 냉·난방에 사용된 비용은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난방비는 도시가스요금, 냉방비는 전기요금 고지서 비용 확인 지급 ? 전기판넬, 기름보일러 등으로 난방하는 경우 자치구에서 기준 마련, 실비 지급 - 경로당 명의의 계좌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임을 명시 - 한파·폭염기간 등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기간 연장가능 - 경로당별 예산이 부족하거나 남는 일이 없도록 경로당별 냉?난방비 집행 추이, 시설규모, 이용인원 등을 고려, 경로당별 탄력(차등) 지원 - 사후정산 실시(’15년부터 의무적용) ? 유의사항 - 냉·난방비 예산은 예산의 목적(냉·난방 비용) 범위 내에서 경상적 경비(에어컨·보일러 수리비, 에어컨 냉매가스 충전 등)로 사용 가능하나, 냉·난방비 부족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에어컨 수리비 등 비용은 원칙적으로 자치구 지원 예산(운영비 등)에서 우선 지출하고, 운영비 등이 부족한 경우 냉·난방비 여유분에 한해 지출하도록 운영 - 에어컨·선풍기 구입 등 자본적 경비 사용 불가 (2-2) 경로당 양곡비 ? 지원대상 : 서울시 전체 등록 경로당 중 양곡비 지원 희망경로당 - 보건복지부 양곡비 지원지침에 ‘희망경로당에 한해 지원’토록 규정 ? 산출기준 : 정부양곡 55,340원(20㎏, 1포 : 52,340원 / 택배비 3,000원) × 7포대 - 경로당별 정부양곡(2021년산 국산쌀) 월 1포대(20㎏) 지원하되, 예산범위 내에서 경로당 별 차등지급 가능(경로당 여건을 고려한 자체 지원기준 마련) ※ 2022년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93호, 2021. 12.28.) 참조 ※※ 「노인복지법」개정(’19.3.12.시행)에 따라 정부양곡 구입단가 수준을 고려하여 일반양곡 구매·지원 가능(일반양곡 구매 시 구에서 계약진행, 보급) ? 양곡구매 : 자치구에서 서울시 도시농업과에 정부양곡 구매 의뢰 - 양곡구입 신청(자치구) : 시도행정정보화시스템 신청 ※ http://sidoservice.seoul.go.kr 회원가입(농업 선택) → 도시농업과 승인 - 양곡구입 절차 ① 수요량 파악 (경로당→동→구) ⇒ ② 구매신청 공문발송 (구 → 시 도시농업과) 수요량 등록 (시도행정서비스) 양곡 대금 입금 ⇒ ③ 입금내역 확인 후 양곡매출 지시 (시 도시농업과) ⇒ ④ 택배배달 (희망나르미) http://www.narami.co.kr 서울지역자활센터 : 15개소 동주민센터 자치구 자치구 시, 도시농업과 자치구 택배업체 1일~15일 16일~20일 21일~말일 ※ 양곡대금 : 서울특별시양곡관리관 계좌입금(신한은행 100-033-285699) ? 공급방식 : 서울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희망나르미)이 직접 배달 ※ 공급기관 지정 시 정부재정사업 자활일자리 연계 추진을 위하여 양곡 배송을 시?군?구가 지정하는 지역자활센터 또는 자활기업(희망나르미)에 우선 위탁할 수 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 및 제1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5조) ? 양곡신청 경로당 사전 고지사항 - 지정된 용도 외로 부정유출(시장유통, 판매 등)한 자는「양곡관리법」제32조의 규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유의하도록 양곡신청 안내문 발송시 사전 고지 경로당 활성화 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서울시 등록 경로당 3,484개소(’21.12월말) ? ’22년 예산 : 1,345백만원 ? 지원내용 구 분 지원 대상 시비 지원 항목 사업예산 비 고 개방형 경로당 운영지원 지정된 개방형 경로당 환경개선비, 프로그램비, 운영비 1,125백만원 추진인력 - 특화프로그램 전담인력 특화프로그램 지원 희망 경로당 사업비 220백만원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연계프로그램 희망 경로당 시비지원 없음 추진인력 - 순회프로그램관리자 ? 지원방법 : 자치구별 신청에 따른 사업비 교부 ??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1) 개방형 경로당 운영 지원 ? 사 업 명 : 개방형 경로당 운영(작은 복지센터형 포함) ? 사업내용 : 일정규모 경로당에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커뮤니티 공간 조성 - 면적별 경로당 기능 (’21.12월 기준) 구 분 20㎡미만 20㎡~49㎡ 50㎡~99㎡ 100㎡~299㎡ 300㎡이상 개 소 9(0.3%) 544(15.6%) 1,221(35%) 1,619(46.4%) 91(2.6%) 대 상 사랑방 기능(휴식·친목) 개방형경로당 대상 작은복지센터형 대상 - 개방형 경로당 운영 확대 : (’21년) 732개소 → (’22년) 750개소 (’21.12월 기준) 경로당 수 (전체) 개방형 경로당 유형 작은복지 센터형 소계 카페· 동아리형 돌봄형 학습형 도서관형 소득형 영화 관람형 3,484 732 180 39 304 13 7 98 91 - 개방형경로당 유형별 지원현황 구분 개방형 경로당 작은복지센터형 경로당 비 고 의 미 - 카페?동아리형?영화관람형 등 다양한 기능의 공간 조성 경로당 ※ 운영시간 : 유형에 따른 상시운영 - 노래교실, 건강강좌 등 노인복지관 인기프로그램 상시 운영 경로당 ※주 2일 이상, 4개 프로그램 이상 구성 지정면적기준 100㎡ 내외 300㎡ 내외 지원예산 (개소당) - 환경개선비 : 1,500천원(연) - 프로그램비 : 500천원(연) - 추가운영비 : 100천원(월) - 환경개선비 : 5,000천원(연) - 프로그램비 : 1,500천원(연) - 추가운영비 : 100천원(월) - 환경개선비 : 인테리어 개선, 홍보비 등 신규 설치에 따른 비용지원(시비100%) ※ 프로그램비(강사비, 재료비)로도 사용가능 - 프로그램비 : 프로그램 추진에 따른 강사비, 재료비 구입(시비100%) - 추가운영비 : 개방형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시·구비 각50%) 개방형경로당 운영 수 - 자치구별 전체 경로당 수의 20% ※ 작은복지센터형 경로당 포함 - 경로당 100개소 미만 : 3개소(의무) - 경로당 100개소 이상 : 4개소(의무) ※ 기설치된 개방형 경로당 및 작은복지센터형 경로당은 지속 유지(중지시 사전 승인필요) ? 연도별 추진목표 및 실적 (단위 : 개소)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 목표 100 300 500 600 700 700 700 실적 128 427 485 602 736 732 732 달성률(%) 128% 142% 97% 100% 105% 104% 104% 개방형 경로당 목표 100 275 450 525 620 620 620 실적 128 402 435 534 643 641 641 달성률(%) 128% 146% 97% 102% 104% 103% 100% 작은복지센터형 경로당 목표 - 25 50 75 80 80 80 실적 - 25 50 68 93 91 91 달성률(%) - 100% 100% 91% 116% 114% 100% ? 추진방법 - 자치구·대한노인회 자치구지회(노인종합복지관 매칭 가능) 추진 ? 대상 경로당 선정 및 경로당 환경개선 등 사전준비 ? 노인복지관 인기프로그램 선정, 상시 운영방법 검토 등 ※ 경로당 이용어르신 및 지역주민이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 - 개방형 경로당(작은복지센터형 포함) 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 추진 - 중도 사업폐지 검토 시에는 사전승인 절차 이행 [해당경로당 → 지회(복지관) → 자치구 → 시)] - 개방형 경로당 운영일지 작성, 관리 (2)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 사업개요 - 대 상 : 서울시 등록 경로당 3,484개소(’21.12월말 기준) ?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되, 50㎡이상 규모 경로당 집중 지원 - 추진기관 : 25개 자치구 지회 - 추진방법 : 25개 자치구 지회별 특화프로그램 전담인력이 경로당을 순회하며 적합 프로그램 지원, 관리 - 특화프로그램 유형 유형 내 용 중점사업 (필수) 정보화 교육(무인정보단말기, 키오스크, 스마트폰 등) 우선사업 (선택) ① 거점경로당 강연프로그램 ② 거점경로당 건강 걷기 ③ 순회치매검사 ④ 영구임대아파트(콩나물재배 등) ⑤ 소외어르신 나눔 프로그램 운영 ex) 노노케어실천, 학대피해어르신 치유·예방 프로그램, 1·3세대 공감프로그램 기타사업 (선택) 직접경작형 어르신 직접경작사업(주말농장, 상자텃밭, 콩나물 재배 등) 자원봉사형 경로당 공동자원봉사(동네청소, 교통정리 등) 학 습 형 공동학습(한글교실, 정보화 교육 등) 공동작업형 종이백, 봉제, 천연비누 제조 등 ? 사업내용(구별 추진) 유 형 프로그램 내 용 예산 중점 추진 사업 (필수) 정보화 교육 - 정보화 시대 적응 위한 키오스크, 스마트폰 사용법 등 체험식 교육 등 1,500천원 우선 사업 (선택) 거점경로당 강연 - 거점경로당 중심으로 인근 경로당(3~5개소) 대상 합동강연 · 노년비만관리, 정신건강, 금융관리 등 어르신을 위한 전문지식 위주 강의 · 노인인권교육, 선배시민교육 ※ 거점경로당 : 면적이 넓고 교통이 편리한 경로당으로 동별 1개소 지정 필수 1,000천원 거점경로당 건강걷기 - 거점 경로당을 중심으로 인근 2~3개소 건강걷기 프로그램 실시 1,000천원 소외어르신 나눔프로그램 - 노노케어 실천 프로그램 보급 · 독거, 거동불편 등 취약어르신 가정방문을 통한 안부확인, 생활안전점검 · 독거어르신과 함께 하는 생일잔치, 밑반찬 나누기 등 - 학대피해 어르신 보호·치유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운영 · 학대 발견 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연계 안내 교육 · 학대 내용·신고절차 등 안내 홍보용 포스터 비치, 노인학대 정보 교육 ※ 경로당「학대어르신 지킴이(신고·보호·치유) 센터」기능결합 운영 - 1·3세대 공감 프로그램 ·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 어린이집 등과 연계하여 전통놀이, 책 읽어주기 등 1·3세대 소통공감 프로그램 1,000천원 순회치매검사 - ‘자치구 치매안심센터’ 순회 치매검사 연계 - 검사결과, 중증 치매 어르신은 전문병원 및 자치구별 치매안심센터 연결 개소수×10천원 영구임대 아파트특화 - 영구임대아파트 맞춤 특화프로그램 · 콩나물재배 등 개소수×300천원 기타 사업 (선택) 직접경작 - 어르신 직접경작사업(주말농장, 상자텃밭, 콩나물 재배 등) 개소수×200천원 자원봉사형 - 경로당 공동자원봉사(동네청소, 교통정리 등) 1,000천원 학습형 - 공동학습(한글교실, 정보화 교육 등) 1,000천원 공동작업 - 종이백, 봉제, 천연비누 제조 등 1,000천원 ? 유의사항 - 중점사업의 정보화 교육은 필수 사업이며, 우선사업·기타사업은 1종 이상 프로그램 실시 - 사업계획시 프로그램별 예산 참고하여 편성하되, 필요시 사업비 추가지원(최대 1,000천원) 가능 - 특정경로당에 프로그램 집중지원 지양, 프로그램 미지원 경로당 및 사각지대 최소화 - 수행기관에서는 프로그램 지원, 관리 철저, 프로그램 별 일지 작성·관리 - 특화프로그램관리자는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여 프로그램 추진하여야 하며, 외부공모사업을 통해 사업추진 가능(업무실적보고시 첨부) - 코로나19 속 감염확대 방지 위해 비대면 프로그램 추진 지향 (4) 기타 사업 ?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연계프로그램 지원(비예산) - 대 상 : 특화프로그램, 개방형 프로그램 외 경로당 내 지원되는 프로그램 - 지원방법 : 순회프로그램관리자가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욕구조사 후 지역사회 자원 발굴을 통해 연계?지원하는 프로그램 (일지를 통해 확인?지원) - 지원내용 : 건강백세운동, 시각장애인 안마지원 프로그램 등 경로당 전담인력 배치로 경로당 맞춤서비스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서울시 등록경로당 3,484개소(’21.12월말 기준) ? 지원내용 구 분 인 원 배 치 역 할 재원분담 비울 비 고 (사업주체) 순회프로그램관리자 배치 45명 지회 - 경로당 프로그램 연계, 관리 - 경로당 운영 관리 시비 50% 구비 50% 보건복지부 특화프로그램 전담인력 25명 지회 - 특화프로그램 추진 - 개방형 경로당 관리, 운영 시비 100% 서울시 지역봉사지도원 26명 연합회, 지회 - 경륜전수 등 강의 및 프로그램 진행 시비 100% 서울시 노인여가강의서비스 (경로당 지도사) 100명 서울시 연합회 - 경로당 운영 및 회계관리 교육 시비 100% 일자리사업예산 서울시 경로당복지파트너 (경로당 코디네이터) 220명 서울시 연합회 - 경로당 프로그램 및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시비 100% 일자리사업예산 서울시 ? 지원방법 : 자치구별 신청에 따른 사업비 교부 ? ’22년 예산 : 1,567백만원(시비) -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45명) : 689백만원 (시·구 각 50%) ? 인건비, 사회보험료, 퇴직적립금 등 - 특화프로그램 기반조성 인건비(25명) : 628백만원 (시비 100%) ? 2,092,680원×25명×12개월 - 어르신사회활동 참여지원 활동비(26명) : 250백만원 (시비 100%) ? 800,000원×26명×12개월 ??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1)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 사업목적 :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들이 가능한 모든 경로당에 빠짐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전담인력 배치 ? 사업근거 :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보건복지부) ? 배치인원 : 45명 ? 배치기준 : 자치구별 1명, 경로당 100개소 이상 자치구 1명 추가 ※ 2021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Ⅱ) p32 경로당수, 이용자 수, 지역별 시설 분포현황(경로당 간 거리 등)등을 고려하여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적절히 배치(최소 1인 이상) ▷ 관할 경로당수가 많은 구의 경우 인원 추가 지원 ? 자 격 -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의 통합·조정이 가능한 행정경험(전산업무 수행 가능)이 있는 자 - 대한노인회 연합회 및 지회 직원이 프로그램관리자로 선발될 경우는 반드시 그 직위를 사임하고, 프로그램관리자로서의 업무만 전담 (타 업무 겸직 금지)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및 사회복지분야 업무 경력자 우대 ? 순회프로그램관리자 미배치 자치구는 담당공무원이 역할 수행 ? 주요역할 - 경로당 이용, 비이용 어르신 욕구조사 및 이용자 만족도 점검 - 어르신들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 경로당 내 노인 적합형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타기관 연계 및 관리 - 경로당 자생력 배양을 위한 경로당 임원대상 교육 - 경로당 운영, 취약분야 파악 및 행정지원(회계관리 교육 등) - 경로당 관련 시책사업 추진 시 관련 업무 수행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무더위쉼터, 제로페이, 코로나19방역수칙 안내·점검 등 ) ※ 순회프로그램관리자가 2명 배치된 경우 명확한 업무분장을 통해 효율적 업무 추진 ? 운영방법 -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는 서울시연합회 및 자치구 지회 등과 협의하여 선발하고, 자치구는 관련 예산지원 및 활동에 대한 관리·감독 수행 ※ 자치구-지회 협약을 통해 진행 ※ 인력 채용 시에는 반드시 공개채용토록 하며, 면접관을 지회, 연합회, 자치구 직원(또는 시 담당자) 등 참여로 객관성 확보 ※ 지회에서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신규채용시 자치구에 사전보고실시 - 자치구에서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의 활동 실적에 대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활동 실적 부진, 타업무겸직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인력의 인건비 지원 중단 또는 교체 등 조치 - 분기별 예산신청시 전분기 실적 제출(양식별도 안내) ? 배치현황 (단위 : 개소, 명 / ’21.12월 기준) 자치구 계 노원 강서 구로 성북 영등포 송파 강남 양천 성동 은평 마포 서초 개 소 3,484 254 218 198 177 175 172 167 164 162 156 155 140 종사자 45 2 2 2 2 2 2 2 2 2 2 2 2 자치구 동작 도봉 동대문 중랑 강동 관악 서대문 강북 광진 용산 금천 종로 중구 개 소 140 135 132 127 122 113 111 100 95 88 73 62 48 종사자 2 2 2 2 2 2 2 2 1 1 1 1 1 ? ’22년 예산 : 689,000천원(시비50%, 구비50%, 자치단체경상보조) - 인건비 : 581,560천원, 사회보험료, 퇴직적립금 등 : 107,440천원 ※ ’21년 대비 인건비 2022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1.4% 반영 ※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산출내역 : 월별 인건비(2,124,170원)×101.4%(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 1.4% 반영), 퇴직적립금(2,153,910원), 4대 보험료 합계액(2,620,490원) -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활동비 지원(권고) 사항 ? 퇴직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립, 4대 보험료율은 매년 해당요율 적용 ? 활동비, 수당 등의 경우 지역별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 업무의 활동범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자치구 자율적으로 결정) (2)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전담인력 지원 ? 사업목적 : 특화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원활한 개방형 경로당 운영 ? 배치인원 :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관리자 25명(자치구별 1명) ? 자 격 :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와 동일(타 업무 겸직 금지)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및 사회복지분야 업무 경력자 우대 ? 주요역할 - 경로당 이용 어르신 대상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특화프로그램 추진 경로당 및 개방형 경로당 대상 욕구조사 및 만족도 점검 - 특화프로그램 및 개방형 경로당 운영 관리(일지 및 실적관리) - 경로당 운영, 취약분야 파악 및 행정지원(운영비 정산, 회계관리 교육 등) - 경로당 관련 시책사업 추진 시 관련 업무 수행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무더위쉼터, 제로페이, 코로나19방역수칙 안내·점검 등 ) ※ 경로당 행정지원 및 관련사업 추진 관련 업무는 순회프로그램관리자와 분담하여 추진 ? 운영방법 - 경로당 특화프로그램전담인력은 서울시연합회 및 자치구 지회 등과 협의하여 선발, 자치구는 관련 예산지원 및 활동에 대한 관리·감독 수행 ※ 자치구-지회 협약을 통해 진행 ※ 인력 채용 시에는 반드시 공개채용토록 하며, 필요시 면접관을 지회, 연합회, 자치구 직원(또는 시 담당자) 등 참여로 객관성 확보 ※ 지회에서는 경로당 특화프로그램관리자 신규채용시 자치구에 사전보고실시 - 자치구에서는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관리자의 활동 실적에 대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활동 실적 부진, 타업무겸직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인력의 인건비 지원 중단 또는 교체 등 조치 - 분기별 예산신청시 전분기 실적 제출(양식 별도) ? ’22년 예산 : 627,900천원 - 지원기준 : 1인/월 2,093천원(시비100%, 자치단체경상보조) ※ ’21년 대비 인건비 2022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1.4% 반영 ※ 인건비 산출내역 : 월별 인건비(2,063,790원)×101.4% - 특화프로그램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권고)사항 ? 퇴직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립, 4대 보험료율은 매년 해당요율 적용 (3) 어르신 사회활동(지역봉사지도원) 참여 지원 사업 ? 참여인원 : 어르신 지역봉사지도원 26명 지원 ※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 및 자치구 지회장 25명 ? 수행기관 : 대한노인회 서울시 연합회 및 자치구 지회 ? 활동내용 - 민원상담 및 해결 : 경로당 내 분쟁, 경로당 시설 운영 등 애로사항 파악 및 해결 - 경로당 지도점검 : 투명한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 추진현황 등 점검 - 경로당 활성화 사업 : 지역과 소통하는 경로당 문화 정착 위한 활동(캠페인 등) - 교육, 강의활동 등 : 경로당 운영 관련 교육, 경로당 현안 관련 유관기관 회의 ※ 노인일자리참여자 대상 강의, 노인대학 강의, 경로당 대상 아닌 행사 참여 등은 불인정 ※ 활동장소는 지회, 경로당, 유관기관, 캠페인 활동장소 등 경로당 활성화 사업과 관련된 장소 ※ 활동실적은 추후 지도점검 시 민원상담일지, 사업결과보고, 출장복명서, 회의록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여야 함. 사업계획 통보 활동계획서 및 실적제출 실적확인 및 활동비 지급 정산 시→구→대한노인회지회 지역봉사지도원→구 구→지역봉사지도원 지회→구→시 사업시작 매월 말일까지 실적제출 후 7일 이내 연말 ※ 지역봉사지도원 변경 시 지역봉사지도원 추천(대한노인회→자치구) - 지역봉사지도원 : 활동계획 및 활동일지, 활동비 신청서를 자치구로 제출 ? 활동계획서, 활동일지, 활동비 신청서는 활동 완료 후 매월 말일까지 제출 ? 활동실적과 관련 정직하게 구체적으로 작성, 허위보고로 인한 부정수급 금지 ※ 허위보고로 인한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조치 및 사업대상 배제 - 자 치 구 ? 활동계획 및 활동일지 등을 제출받아 실제 활동현황 확인 후 활동비 지급 ? 분기별 실적 및 정산보고(자치구 → 시) : 매분기 시작월 10일까지 ? ’22년 예산 : 250백만원(시비 100%) -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 249,600천원(26명, 1인당 월 최대 80만원 지급) - 활동비 지급단가 : 1시간당 12,500원(‘22년 서울시 생활임금 10,766을 고려하여 책정) ? 월 최대 800천원(1인) = 12,500원 × 64시간(주4일, 16시간) ※ 식비, 교통비 포함된 금액으로 별도 수당 없음. ? 활동시간 : 경로당 운영 및 경로당 활성화 관련 실제 활동한 시간 최대인정시간 : 1일 4시간, 1개월 64시간 ? 원천징수 후 활동비 지급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지원 ?? 사업개요 ? 관련근거 -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지원계획(보건복지부, 2012.7.6.) -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보건복지부) ? 운영형태 :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에 운영 위탁(’14. 8.26 설치) ? 소 재 지 : 서울시 용산구 임정로 58, 2층 (효창동 255) ? 종 사 자 : 6명(센터장 1명, 팀장 3명, 팀원 2명) ? 사업내용 구분 세부 사업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정보공유 ? 시·구 경로당 관계자 등 복지 거버넌스 추진 ? 경로당 현장소통 간담회 및 지역자원 연계 네트워크 구축 경로당 운영 혁신 및 프로그램 관리자 역량강화 ? 경로당 임원 및 프로그램 관리자(특화?순회) 대상 업무성과보고 ? 경로당지도자(경로당회장, 총무) 및 특화·순회프로그램 관리자 교육 지역자원 네트워크 구축 연계 프로그램 개발·보급 ? 서울시 환경정책과 : 에너지 실버 수호 천사단 ? 서울시 이모작지원과 : 경로당활성화 서포터즈 관리운영 ? 국민건강보험공단 :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지원 ?? 종사자 관리 ? 종사자 자격요건 및 인건비 지원 등은 보건복지부 기준 적용 ?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업무 외의 타기관?단체 등의 업무 겸직 금지 ?? ’22년 예산 : 291,996원(국비50%, 시비50%) ?? ’22년도 중점 추진 ? 조직역량강화 및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추진 ? 고령층 취약계층 무인기기(키오스크 등)교육 실시 ? 유투브 등을 활용한 우수경로당 사례 발굴·홍보 ?? 비상연락체계 운영(긴급 사항 및 신속한 상황 전파?보고 대비) ? 운영개요 - 목 적 : 미세먼지, 폭염, 기상이변, 코로나19 등 비상상황시 안전대응 대비 - 대 상 :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자치구 25개 지회, 경로당(3,467개소) 회장 등 - 운영시기 : 연중 - 총괄기관 : 서울시경로당광역지원센터 ? 운영 체계도 서울시청 ↙↗ ↘↖ 자치구 <경로당 업무담당> 서울시경로당광역지원센터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 ↓↑ 동주민센터 <경로당 업무담당> 대한노인회 지회 <경로부장> ↘↖ 경로당 <경로당 회장(총무)> ↙↗ 비상연락망 연번 기관명 이 름 전화번호(기관) 핸드폰번호 대직자 (이름/연락처) Ⅴ 행 정 사 항 ?? 기관별 역할 ? 서울시(인생이모작지원과) -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비 교부, 현황파악 등 총괄 관리, 사업평가 등 ? 자치구 경로당 사업부서 - 사업 세부계획 수립(운영비, 냉난방비?양곡비 자체지원기준 마련 포함) 및 시행, 보조금 집행 및 사업관리, 경로당 운영 관리, 사업 운영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 등 ?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경로당 광역지원센터) 및 자치구 지회 - 경로당 프로그램 발굴 및 보급, 경로당 운영·관리, 사업 홍보, 경로당 물품 관리 등 ? 경 로 당 - 프로그램 운영, 물품관리, 경로당 운영·관리, 투명한 보조금 집행 등 ?? 경로당 보조사업 참여시 책임보험(책임공제) 의무가입이행 및 지도감독 ? 경로당(사회복지시설)은「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라 매년 대인?대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 ? 자치구에서는 경로당의 책임보험·책임공제 가입하도록 안내, 지도?감독 실시. 재정이 열악하여 책임보험(책임공제)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로당에 대해「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항에 따라 비용 지원 검토 ※ 보험금액 등 상담문의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02-3775-8840) ??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 운영 ? 추진근거 : 보건복지부 지침(’21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Ⅱp.31. 참조) ? 구 성 : ’14년부터 25개 자치구별 1개 협의체 구성·운영 ? 주요활동내용 - 각 기관별 프로그램 추진계획 및 제공에 따른 협의 조정, 정보공유 - 특정 경로당 프로그램 중복방지 및 프로그램 미지원 경로당 최소화 - 경로당 이용노인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개발 등 협의 등 ? 추진방법 : 자치구 주관으로 분기별 1회 이상 개최 ?? 경로당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디자인정책과-11670, 2020.10.19.) ? 경로당 환경개선, 신규건립 시 적용(http://ebook.seoul.go.kr/Viewer/8ALI4SJDV4B6) ?? ’22년 소요예산 : 총 13,158백만원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사업 개요 총 계 13,158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 강화 합 계 12,783 경로당 운영지원 소 계 9,871 운영비 7,250 ?월 30만원×12월 (시?구비 매칭) 양곡비 894 ?55,340원×7포 (국?시?구비 매칭) 난방비 187 ?월 32만원×5월(1~3, 11~12월) (국?시?구비 매칭) 냉방비 1,540 ?월 10만원×2월(7?8월) (국?시?구비 매칭)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 소 계 1,345 개방형 경로당 운영지원 1,125 ?환경개선 및 프로그램비 등 지원 (시비) ?운영비 지원 (시?구비 매칭) 특화프로그램 기반조성 220 ?프로그램비 등 (시비) 경로당 지원인력 등 소 계 1,567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689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45명 (시?구비 매칭) ?사회보험료, 퇴직적립금 등 (시?구비 매칭) 특화프로그램 전담인력 628 ?특화프로그램 전담인력 25명 (시비) 지역봉사지도원 250 ?지역봉사지도원 26명 활동비 (시비)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지원 292 ?인건비(248), 사업비(21)?운영비(23) (국?시비 매칭) 경로당지도자 역량강화교육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83 ?교육비(60), 인쇄비 등(23) ?? 향후 계획 ? 보조금 교부 일정 구 분 추진내용 비 고 분기별 교부 - 경로당 운영비 지원 - 개방형 경로당 운영비 지원, 순회프로그램관리자 등 인건비 및 활동비 지원 -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22.1월~12월 반기별 교부 - 경로당 난방비 지원 - 경로당 양곡비 지원 - 특화프로그램 사업비 및 개방형경로당 프로그램비 등 지원 1회 교부 - 경로당 냉방비 지원 ’22. 6월 ? 기타 일정 날 짜 추진내용 비고 ’21.2.~’22.4. - 2022년 경로당 운영 지원계획 수립 - 보조금 교부, 전년도 사업 실적 점검 - 특화프로그램 및 개방형 경로당 운영 점검계획 수립 - 경로당 내 정보화교육(키오스크 등) 프로그램 추진 - 경로당 현황 파악(분기별) 경로당활성화 관련 연구추진 경로당기능개선 경로당순회 프로그램관리자 호봉제도입 ’22.5.~’22.8. - 경로당활성화 사업 및 경로당 운영비 사용관련 지도점검 - 경로당 책임보험 가입 현황파악 및 가입독려 - 2022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경로당 수 현황 파악 - 경로당 사고 유형별 발생 현황 파악 ’22.9.~’22.12. - 2023년도 경로당 운영지원 예산 편성 붙임 경로당 운영관련 서식 등 각 1부 ※ 기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양식은 보건복지부 지침(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Ⅱ) 활용 참고자료 경로당 지도자 역량강화 교육(사회복지기금)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경로당 지도자 역량강화 및 경로당 운영능력 향상 도모 ? 추진기간 : ’22. 4월 ~ 12월 ? 추진대상 : 경로당 회장 및 사무장 6,944명 ? 추진방법 : 지회별 단체 교육 ? 수행기관 :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 교육내용 - 존경받는 어르신으로 거듭나기 위한 인문학 강좌 등 선배시민 교양강좌 교육 - 서울시 어르신복지정책 홍보 및 설명 - 올바른 경로당 운영방향 및 모범사례 등 교육 - 경로당 지도자 및 경로당 회계관리 운영 ※ 외부 인문학?인권?갈등관리 등 분야별 전문강사 위주로 초빙하여 교육추진 ? 추진방법 : 사업계획서 및 협약을 통해 사업 추진 ? 기대효과 - 노인지도자 교육으로 존경받는 노인 상 확립과 경로당 활성화 - 자긍심 고취 및 의식변화로 경로당 변화에 선도적 역할 기대 - 다양한 정보 습득 및 경로당 노인복지 실천 공동 목표 달성 ?? 예산현황 ? 소요예산 : 82,500천원 ※ 세부사업 계획(안) 시 승인 후 추진 ?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어르신관련 단체 및 시설종사자 교육, 어르신 지도자육성,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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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경로당 운영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1126 생산일자 2022-01-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윤경 (02-2133-7812) 관리번호 D0000044613172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여가복지지원 > 경로당운영비및난방비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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