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시설과-453 결재일자 2022.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시설과장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최재호 유통희 01/25 김훤기 협 조 주무관 배용우 2022년 유량계설비 유지관리 계획 2022. 01.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2022년 유량계설비 유지관리 계획 우리 정수센터 내 유량계 설비의 정상 기능 유지 및 계측 정밀도 향상 등 유지관리에 대한 그 계획을 보고 드림 1 추진근거 ?? 2022년 유량계 설비 유지관리계획 알림 ○ 공간정보과-198(2022. 1. 6.) ??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6] (붙임 1 참고) ○ 환경부령 제910호, 2021. 4. 1., 일부개정 - 유량계 허용오차범위 : ± 2% 이내 - 유량계 파손 여부, 접합부 누수 여부 등 점검 주기 : 분기 1회 이상 - 유량계 교정검사 또는 오차시험 주기 : 연 1회 이상 - 정전대비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설치(최소 24시간 이상 공급 가능 용량) - 유량자료 임의조작 방지를 위한 봉인 필요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유량계 업무처리 지침」(붙임 2 참고) ○ 상수도사업본부 누수방지과-5117(2014. 9. 1.) - 유량계 유지관리 허용오차범위 : ± 1.5% 이내 - 유량계 교정검사 주기 : 취?송수 연 2회 / 휴대용 연 1회 / 공정 2년 1회 이상 - 유량계 교정검사 허용오차범위 : ± 0.5% 이내 - 필요시 휴대용 초음파 유량계를 통한 자체 비교측정 실시 - 유량계측설비 전반에 대한 종합점검 주기 : 월 1회 - 순간 정전 대비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최소 24시간 이상 공급 가능 용량) - 취?송수 유량계 임의보정 불가하도록 항시 봉인상태 유지 - 유량계 점검, 교정검사 등 작업 시 필히 안전장구 착용 후 2인 이상 1개조로 작업 2 설비현황 ?? 취?송수 유량계 : 총 4대 구분 용도 형식 구경 [mm] 수량 [대] 제조사 설치년도 취수 뚝도 초음파(V선) 2200 1 자인테크 2014 구의 2200 1 송수 대현산 초음파(다회선) 2200 1 씨엠엔텍 2011 와우산 1650 1 2013 ?? 기타 유량계 : 총 21대(공정 19, 소내 1, 휴대용 1) ※ 각 유량계 세부사항 붙임 3 참고 3 세부점검계획 ?? 일상점검 ○ 점검대상 : 취?송수, 공정, 소내, 휴대용 유량계 ○ 점검방법 : 육안점검, 계측장비 활용 점검 ○ 점검주기 : 매주 수시 ○ 점검내용 : 항시 정상동작 상태 유지를 위한 수시점검 - 제어실 유량 및 현장 유량 계측 상태 점검 - 전송설비 정상 동작여부 및 통신 연결상태 점검 - 조작선 및 전원선 등 케이블 피복상태 점검 - 자체 기록된 오류 등 유량계 이벤트 관리 ○ 조치사항 : 경미한 고장 발생 시 즉시조치, 전문기술 필요시 전문업체를 통한 보수 실시 ?? 정기점검 ○ 점검대상 : 취?송수, 공정, 소내, 휴대용 유량계 ○ 점검방법 : 육안점검, 계측장비 활용 점검 ○ 점검주기 : 매월 1회 ○ 점검내용 : 유량계측설비 전반에 대한 종합점검 실시(붙임 4 참고) - 외함 및 전원설비(외함, 전원설비, UPS 동작상태 등 이상유무) - 전송설비 동작상태(전용회선, 모뎀, 적산계 등 이상유무) - 계측설비 동작상태(유량계, 압력전송기, 침수감지기 등 이상유무) - 유량계실(침수여부, 센서 탈착여부, 집수정상태 등 이상유무) ○ 조치사항 : 결과값 자체 기록유지, 중대한 사항 발견 시 본부 및 관련 사업소 통보 후, 조속히 관련 절차에 따라 협의?처리 ?? 자체 비교측정 ○ 측정대상 : 취?송수, 공정, 소내, 휴대용 유량계 ○ 측정방법 : 휴대용 유량계 측정 ○ 측정주기 - 취?송수 유량계 : 분기별 1회 - 공정, 구내 유량계 : 기타 사유 발생 시 ?유량계 점검과 수리 또는 고장발생으로 유량계 성능 확인이 필요할 때 ?유량 측정값 변화추이 등 계측이상 징후가 있을 때 ?송수량 대비 사업소 유입량간 차이량 증가로 검증 확인이 필요할 때 ○ 측정내용 : 기존 설치된 유량계와 동일한 장소 설치 후 3시간 이상 연속 비교측정하여 지시 정확도 기준이내 유지여부 확인 ○ 측정기준 : 정확도 ± 1.5% 이내 ○ 조치사항 : 비교측정 결과는 자체 기록유지하며, 정확도가 기준범위를 초과한 유량계에 대하여 본부 보고 후 유관기관 입회하 국가공인기관 교정검사 실시 ?? 교정검사 ○ 주관기관 : 본부 공간정보과 ○ 검사대상 : 취?송수, 공정, 소내, 휴대용 유량계 ○ 검사기관 : 유량계 전문업체(본부 선정 업체) ○ 검사주기 - 취?송수 유량계 : 연 2회(상, 하반기) - 휴대용 유량계 : 연 1회 - 공정용 유량계 : 2년 1회 ○ 검사내용 : 기존 설치된 유량계와 동일한 장소 설치 후 3시간 이상 연속 비교측정하여 지시 정확도 기준이내 유지여부 확인 ○ 검사기준 : 정확도 ± 0.5% 이내 ○ 조치사항 : 검사대상 중 정확도가 기준범위를 초과한 유량계에 대해 국가공인기관 일괄 교정검사 실시 4 기타사항 ?? 유량계 작업 시 필히 안전장비 착용 후, 2인이상 1개조로 작업 ?? 유량계실 내부 출입 시 유해가스 발생 가능성이 높아 산소 부족이 예상되므로 작업 전 충분한 환기를 통해 질식 등 사고 유의 ?? 유량계의 교체 및 점검, 보수 등으로 봉인 제거 필요시 본부 및 관련기관에 사전 통보하고, 본부 승인 후 처리 ?? 유량계 교체, 고장발생 등으로 교정검사 실시한 경우 본부 기전설비과에 그 결과 통보 ?? 상수도 유량감시시스템(http://98.29.5.184) 유량계 대장 유지관리 철저 붙임 1. 수도법 시행규칙[별표 6] 유량계설치및관리기준 1부. 2.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유량계 업무처리 지침」1부. 3. 유량계 현황(2021. 12. 31. 기준) 1부. 4. 유량계 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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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054507
본청
정수시설과-453
D000004461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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