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하수악취 저감 추진계획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148 결재일자 2022. 1.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악취저감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이진숙 한차순 박홍봉 01/25 한유석 협 조 물재생시설과장 김윤수 하천관리과장 손경철 하수악취 없는 쾌적한 서울을 위한 2022년 하수악취 저감 추진계획 2022. 1.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하수악취 없는 쾌적한 서울을 위한 2022년 하수악취 저감 추진계획 하수악취 제로화를 위한 종합적·체계적 악취저감 관리 시스템 구축 ◈(공공하수도) 하수악취 저감 기본계획 수립 및 우선사업대상지역 악취관리 추진 ◈(개인하수도) 하수악취 주 발생원인 정화조 관리강화 특별 대책 추진 Ⅰ. 비전과 목표 비전 하수악취 없는 쾌적한 도시 서울 목 표 ◇ 1단계(’20~’22년): 서울형 하수악취 기본계획 수립 ◇ 2단계(’22~’24년): 75개 우선사업대상지역 악취관리 추진 ◇ 3단계(’25년 이후): 서울시 전역 하수관로 악취 3등급 목표 [하수도 악취 농도 기준, 환경부, ‘20.3]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등급색상 수중 황화수소 농도(mg/L) 0.3이하 0.5이하 1이하 2이하 2초과 하수관로내 공기중 황화수소 농도(ppm) 1이하 3이하 5이하 10이하 10초과 중점추진사항 공 공 하수도 1. 서울형 하수악취 저감 기본계획 수립 2. 공공하수도 시설물 악취저감 사업 3. 시민 밀착형 물재생센터 악취방지 사업 4. 유수지 악취 저감 기본계획 수립 개 인 하수도 1. 중대형(200인조 이상) 정화조 악취관리 강화 2. 소형(200인조 미만) 정화조 악취관리 추진 3. 건축물 지하 배수조 악취관리제도 마련 4.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점검 강화 평가 하수악취 저감 추진실적 자치구 평가 및 포상 Ⅱ. 현황 및 문제점 ?? 하수악취 민원은 소폭 감소 추세이나 하수도 관련 시민불편 1위는 악취 ? 지속적인 악취저감 사업추진하였으나, 위드 코로나 전환으로 인한 외출 증가, 강우일수 감소 등으로 전년도 대비 민원건수 비슷한 수준 <연도별 하수민원(건수)> <‘20 지방공기업 하수도 고객만족도 조사> ?? 합류식 하수관로 시스템(88.4%)은 악취 발생에 취약한 구조 ? 구도심인 서울은 지역적 특성상 타시도에 비해 합류식 구역이 다수 ? 합류식 하수관로 지역의 부패탱크방식 정화조는 주요 하수 악취발생원 - 건물 지하에 설치된 정화조의 오수 펌핑 시 황화수소(H2S) 다량 발생 - 200인조 이상 강제배출형 부패식 정화조는 악취저감장치의 법적 의무설치 대상이나, 설치 후 정상가동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관리 필요 - 200인조 미만 정화조는 악취저감장치의 법적 설치 의무화 규정이 없어악취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하수관로 및 맨홀 연결부분의 단차, 낙차에 의한 와류 발생 ? 경사부족 노후관로의 최소유속미달(하수정체)로 퇴적 유기물 부패 ? 하수박스, 유수지, 복개하천 등 말단부(토출구) 악취관리 취약 <강제배출형 정화조> <하수관로 단차> <하수관로 퇴적> <복개천 말단부> Ⅲ. ’21년 주요 추진현황 및 ’22년 추진방향 공공 하수도 분야 ? 서울형 하수악취 저감 기본계획 수립(‘20.6.~’22.5.) 계 속 ? ’21년 추진현황 - ’21.7.6.~12.31.: 악취개선 시범사업 계획 수립 및 악취저감시설 설치 - ’21.7.8. : 용역 3차 중간보고 및 외부자문회의 - ’21.11.26.: 용역 4차 중간보고 및 외부자문회의 ? 향후 추진방향 - 동대문구 회기역 시범사업(악취저감시설 설치 ’21.7.~12.) 효과분석 실시(’22.3.~4.) - 정화조 관리방안 마련 및 75개 우선사업대상지역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 4대 문안 도심명소 하수악취 집중관리 완 료 ? ’21년 추진현황 - 대상지역(7): 시청, 광화문, 서촌·북촌한옥마을, 남대문, 동대문, 대학로 - 하수악취 저감사업 실시 및 효과분석(34지점) ? 공공하수도 시설물 악취저감 사업 확 대 ? ’21년 추진현황 - 침수 취약지역 관로 및 노후·불량 관로 정비 214㎞ - 관로 준설 350㎞, 물청소 3,167㎞, 빗물받이 청소 137만개소, 빗물받이 이설 253개소 - 하수도 시설물 악취저감 시설 설치: 15,379개소 · 하수관로 스프레이/흡입탈취 등 339개, 맨홀 인버트/덮개 등 2,189개, 빗물받이 덮개 12,851개 ? 향후 추진방향 - 29개 우선사업 대상지역에 대해 저감사업 실시 및 사업효과 분석 ? 물재생센터 악취저감 사업 확 대 ? ’21년 추진현황 - 악취발생시설 밀폐 및 방지시설 보강 · 침전지?생물반응조 탈취기, 악취저감 설비, 복합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등 - 악취정보 주민공개를 위한 악취측정기 및 전광판 확대 설치 · 악취측정기 30대(중랑 5, 난지 9, 탄천 7, 서남 9), 전광판 7대(중랑2, 난지1, 탄천2, 서남2) ? 향후 추진방향 -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및 악취 모니터링 강화 - 시설현대화 및 지하화(복개화) 병행사업으로 악취발산 제로화 개인 하수도 분야 ?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모니터링 시스템 확대 확 대 ? ’21년 추진현황 - 서버이전 및 기능개선: 데이터센터 입주 및 가동률 측정 기능 개선 - 모니터링 시스템 확대 운영: 426개소 ? 향후 추진방향 - 시스템 확대공사 발주(’22.2월) 및 유지보수 용역 발주(’22.2월) - 200인조 이상 강제배출형 부패탱크식 정화조 모니터링 시스템 확대(’22년 180개소) ? 정화조 및 개인오수처리시설 점검 및 관리자 교육 계 속 ? ’21년 추진현황 - (퇴직공무원 시정모니터링 사업) ‘찾아가는 정화조 코디’ 운영(10명): 15개구 727개소 - (시·자치구) 강제배출형 부패식 정화조(200인조 이상) 합동점검: 76개소 - (정화조 관리자 대상)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적정운영 비대면 교육: 2,600부 배부 ? 향후 추진방향 - 강제배출형 부패식 정화조 악쥐저감시설 운영 점검 추진 Ⅳ. 2022 추진계획 공공 하수도 분야 1. 서울형 하수악취 저감 기본계획 수립 완 료 (물재생계획과) ?? 서울시 하수악취 저감 마스터플랜 마련 및 목표관리제 도입 ? 추진배경 - 구역별 악취관리 목표가 없어 체계적 하수악취 관리 한계 ? 추진내용: 기본계획 수립 및 악취 개선 시범사업 - 토구 중심의 소구역별 특성에 따른 하수악취 목표 관리등급 설정 구분 일반관리구역 특별관리구역 소구역(741개) 638개 소구역 103개 목표 악취등급 악취 3등급(보통수준) 악취 2등급(양호수준) ? 구역구분 인자: 민원건수, 정화조 인조수, 지하철역 승하차 인원, 도심명소 포함 등 - 악취 등급별, 발생 원인별, 배출 시설물별 맞춤형 악취저감 방안 마련 ? 목표수준 이내: 일반 악취저감법 적용, 목표수준 초과: 신공법 등 강화된 저감법 적용 - 민간시설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유지관리 방안 제시 - 목표달성 방안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실시 및 효과분석 ? 대상지역: 동대문구 회기역 주변(면적 76,728㎡, 관로연장 3,662m) - 75개 우선사업대상지역(자치구별 3개 지역)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 저감사업이 시급한 29개 지역 ’22년 최우선 사업시행 <서울형 하수악취 저감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용역기간 : ’20.6.30.~’22.5.31.(2차: ’21.6.1.~’22.5.31.) ? 계약금액 : 549,718,400원(2차: 226,718,400원) ? 용 역 사 : ㈜한국하수도기술, ㈜태성종합기술 ? 추진일정 - 75개 우선사업대상지역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22. 3. - 시범사업 효과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준공: ’22. 5. 2. 공공하수도 시설물 악취저감 사업 확 대 (물재생계획과) ?? 공공하수도 시설물에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불편 최소화 ? 시설물 일반현황(’20.12.31기준) 구분 하수관로(㎞) 맨홀(개소) 빗물받이(개소) 합류식 9,103 244,145 505.843 분류식 1,191 32,778 ? 추진대상: 29개 우선사업 대상지역 및 민원발생지역 ? 소요예산: 100억원 ? 추진내용: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사업효과 분석 <29개 우선사업 대상지역 저감사업>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서울시] [자치구] 악취조사 후 사업계획(안) 수립?통보 (기본계획 용역) 사업계획(안) 검토 (현장조사 후 사업계획서 제출) 자치구 제출 사업계획서 검토 (기본계획 용역) 사업계획서 최종확정?통보 및 예산 재배정 악취저감사업 시행 (청소행정과, 치수과 등) [악취저감사업 추진 절차] (자치구)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시설별 효과분석(자체시행): ’22. 2.~10. ? 사전절차(특정제품 선정심사 등) 이행 철저 및 기온 강하기 이전 사업시행 철저 (서울시) 악취조사 용역 발주 및 사업대상지역별 효과분석: ’22. 3.~12. ? 사업지역별 악취 목표등급 달성 확인(조사지점 선별) 및 사업효과 분석 하수관로 낙차완화장치 미세 물분사 악취저감시설 흡착분해 악취 탈취시설 광화학적 산화 악취탈취시설 <악취민원 지원사업 등> - 하수악취 민원관련 악취조사 결과 긴급 저감사업 필요시 사업비 지원 등 예시) OO아파트 인근 하수악취 발생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어 OO구에서 시로 악취조사 요청 → 조사결과 일부 하수관내 5등급(불쾌) 악취 발생 →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정상가동 조치에도 불구하고 악취저감 효과 미비 → 자치구 악취저감 사업비 산정?신청 → 긴급 악취저감 사업비 지원 ? 추진일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재배정: ’22. 1.~6. - 사업추진 및 효과분석: ’22. 2.~12. 3. 시민 밀착형 물재생센터 악취방지 사업 확 대 (물재생시설과) ?? 4개 물재생센터 내 악취방지시설을 개선 및 지하화하여 근원적 악취를 제로화하고 편의시설 이용 시민중심으로 악취관리 ? 추진배경 - 물재생센터 인근 하수악취 민원 지속 발생 - 악취물질 외부확산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필요 ? 추진방향 포 집 (기존) 건물전체 포집 ? (개선) 고농도 악취발생 설비 및 건물전체 이중포집 탈 취 (기존) 1단 탈취(바이오 또는 활성탄) ? (개선) 2단 탈취(바이오+활성탄) 지하화 고농도 악취 발생 처리시설(분뇨시설 등) 지하화로 완전 밀폐포집 ? 추진대상: 4개 물재생센터 ? 소요예산: 27억원(탈취기 등 악취방지시설 개선) ? 추진내용 - 악취시설 밀폐화(복개) 및 분뇨처리장 등 악취발생원 방지시설 보강 중랑센터 현대화 서남센터 현대화 서남 분뇨처리시설 지하화 -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따른 실시간 악취모니터링 관리강화 악취 전광판 전광판 제어실 악취 계측기 ※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완료: 중랑(‘17), 난지(’12), 탄천(‘14), 서남(’15) - 부지경계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 측정·관리(분기별,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 ? 추진일정 - 악취기술진단 실시 및 결과에 따른 악취저감시설 보강: ’22. 3.~12. - 악취 배출가스 포집·처리, 시설외부 악취발산 제로화(시설현대화 병행): ’22. 1.~ 4. 유수지 악취 저감 기본계획 수립 완 료 (하천관리과) ?? 시민 악취 체감도가 높은 유수지의 근본적인 악취저감 대책 마련 ? 추진배경 - 문화체육시설 등 도심지내 유수지 활용이 증가하면서 악취 민원 지속 발생 - 유수지 악취발생 원인 파악 및 통합적 악취 관리 필요 ? 추진내용: 기본계획 수립 용역 - 23개소 유수지 대상(복개, 부분복개, 미복개) 유형별 악취원인 3단계 조사 (1단계) 공기희석 관능법에 의한 유수지 악취강도 조사 (2단계) 악취강도별 악취발생공정 분류 및 악취측정지점 선정 (3단계) 복합악취 및 악취원인 물질 측정 - 유수지 치수기능 및 제반여건에 따른 악취저감 방안 검토 및 유형 결정 악취차단커튼 악취저감시설(면목) 도수로덮개 탈취설비 - 악취저감 효과 예측 시뮬레이션 ※ 서울형 악취저감 기본계획 수립 및 시설개선 필요시 공법 제시 등 활용 <유수지 악취 저감 기본계획 용역> ? 용역기간 : ’20.9.29.~’22.6.22.(2차: ’21.9.29.~’22.6.22.) ? 계약금액 : 720백만원(1차: 440백만원, 2차: 280백만원) ? 용 역 사 : ㈜동해종합기술공사, 동명기술공단 ? 추진일정 - 악취저감 방안 및 시설개선 계획 검토: ’22. 1. - 유수지 악취 저감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준공: ’22. 6. 개인 하수도 분야 ?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22.1.1.기준) (단위: 개소) 총계 정화조 오수 처리시설 구분 계 200인조 이상 200인조 미만 548,936 강제배출형 13,802 10,728 3,074 2,791 자연유하식 532,343 23,491 508,852 1. 중대형(200인조 이상 강제배출형) 정화조 악취관리 강화 확 대 (물재생계획과) ?? 악취저감장치 비정상가동 감시체계 구축 및 환경부 법개정 건의 ? 추진배경 - 200인조 이상 정화조는 법적 악취저감장치 의무설치 대상(하수도법 시행령 개정, ’16.9.13. 기존 설치 정화조도 소급입법 적용)으로 대부분 설치하였으나, - 미가동시 벌칙조항이 없어 악취저감장치 비정상가동 사례 다수 발생 ? ‘찾아가는 정화조 코디’ 활용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 약 10% 비정상 가동 ? 소요예산: 156백만원 ? 추진내용: 악취저감시설 스마트감시시스템 확대 및 하수도법 개정 건의 - 악취저감시설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 관리(426개소, 16백만원) - 악취저감시설 모니터링 시스템 확대 구축(180개소, 140백만원) <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모니터링 시스템> <악취저감(공기공급)장치> <모니터링 센서> <시스템 화면> - 악취저감장치 운영정상화 의무규정「하수도법」개정 환경부에 건의 ? 정화조 및 방류조 용량에 따른 악취저감장치 설치 및 가동시간 기준 마련 ?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비정상 가동시 과태료 부과조항 신설 ? 추진일정 -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 및 확대 구축: ’22. 1.~12. - 하수도법 개정 환경부 건의 지속 추진: ’22. 1.~ ?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설치현황(’22.1.1.기준) 구분 설치대상 설치완료 설치율 비고 강제배출형 부패식 정화조 200인조 이상 8,123개소 8,116개소 99.9% 법적 의무 200인조 미만 2,498개소 502개소 20.1% 법적 비의무 2. 소형(200인조 미만) 정화조 악취관리 추진 개선 계 속 (물재생계획과) ?? 법적 비관리대상인 소형 정화조를 관리 의무화로 악취사각지대 해소 ? 추진배경 - 200인조 미만 강제배출형 정화조는 하수도법 개정시 법적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악취저감시설 설치 실적이 저조해 악취 유발 ? 추진내용: ‘악취저감장치 설치 의무화’ 하수도법령 개정 건의 - 악취저감장치 설치 효과분석 용역 결과(‘21. 5.~6.) ?악취저감시설 가동 전?후 황화수소(H2S)농도 측정하여 저감효과 분석 (총 7개구 40개소 선별 조사) ? 최소 30분 이상 가동, 30분 이하 정지 시 평균 악취저감효율: 80.9% - 소형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설치 의무화 하수도법령 개정 건의 <정화조 악취저감시설(공기공급장치) 의무설치 기준 확대안> ○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별표1의 5(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8호 시설물에는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구역에 설치된 1일 처리대상인원 2백명 이상인 정화조의 경우에는 배수설비에 공기공급장치 등 물에 녹아있는 악취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 ‘1일 처리대상인원 200명 이상인’이라는 단서 문구를 삭제하여 모든 강제배출형 부패식 정화조에 악취저감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 ? 추진일정 - 하수도법 개정 건의 지속 추진(⇒ 환경부 생활하수과): ’22. 1.~ ※ 하수도법 개정 기건의, ’21. 7. 3. 건축물 지하 배수조 악취관리제도 마련 신 규 (물재생계획과) ?? 내부청소 규정이 없는 건축물 배수조를 관리하여 하수악취 저감 ? 추진배경 - 정화조는 하수도법에 의거 매년 1회 이상 내부청소(미이행시 과태료 처분) - 건물 지하 배수조는 관리기준이 없어 각종 찌꺼기가 쌓여 악취 발생 - 배수조 청소 전?후의 하수악취저감 효과 분석 및 제도 개선 필요 ? 추진내용: 배수조 내부청소 효과 조사 및 관리규정 마련 (1단계) 건축물 지하 배수조 청소 전?후 하수악취 저감효과 조사 용역 - 배수조 청소 전·후 악취농도(H2S)를 측정하여 악취저감 효과 분석 - 배수조 청소 및 관리기준 필요성, 배수조 찌꺼기 특성 분석, 처리기준 등 관련 제도 개선사항 검토 (2단계) 관리규정 마련 ⇒ 하수도법령 및 관련 지침 개정 건의 - 건물 용도별 배수조 찌꺼기 특성을 분석하여 청소 주기 검토 - 배수조 찌꺼기 분뇨처리장 투입 등 처리방법 검토 ? 추진일정 - 계획수립 및 자료 조사: ’22. 3.~4. - 현장 조사, 악취변화, 악취저감 효과 분석(용역): ’22. 4.~8. - 하수도법령 및 관련 지침 개정 건의: ’22. 9.~ 4.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점검 강화 계 속 (물재생계획과) ??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가동여부 감시 강화 및 관리자 교육 ? 정화조(200인조 이상 강제배출형) 악취저감장치 정상가동 여부 감시 - 자치구 자체 계획 수립 및 점검: 수시 - 시·구 합동점검: 연 1회 이상 - 분뇨업체 협조점검: 연중 분뇨 수거시 - 정화조 코디 점검: 매년 실시 <시·구 합동점검> <분뇨업체 점검> <정화조 코디 점검> ? 정화조(200인조 이상 강제배출형) 관리자 교육 - 교육내용: 정화조 원리 및 악취저감시설 유지관리 방법 등 - 교육일정: ’22년 하반기 ※ 코로나 19 확산 지속시 비대면 교육자료 제작·배포로 집합교육 대체 <자치구 순회교육> <자치구 순회교육> <비대면 교육자료> ?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점검실적 평가 - 평가배경: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현황 파악 및 관리 필요 - ’22년 하수악취 저감 추진실적 자치구 평가계획의 평가항목에 반영 → 자치구 자체 악취저감 운영계획 수립시 점검 대상에 포함하도록 유도 하수악취 저감실적 평가 분야 하수악취 저감 추진실적 자치구 평가 및 포상 개선 계 속 (물재생계획과) ?? 하수악취 저감사업 추진부서 격려 및 인센티브 부여 ? 평가대상: 25개 자치구 ? 소요예산: 7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 평가기간: ’21. 10. ~ ’22. 9. ? 평가방법: 평가지표에 의거 선정 ? 평가내용: 하수악취 저감 추진실적(5개 분야 9개 항목) 분야(5) 평가항목(9) 배점(100) 예산 하수도시설물 악취저감시설 설치 예산 집행률/ 자치구 예산 확보액 22 시설설치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설치 10 관리?점검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16 정화조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12 시민?기업?자치구 협업 악취모니터링 12 홍보 홍보 5 기타 개인하수처리시설 전산자료관리 6 하수악취 민원저감 12 하수악취 저감 우수사례 5 ? 우수 자치구 선정: 12개 자치구(최우수1, 우수2, 장려8, 노력1) ? 포상내용: 격려금 지급 및 시장표창 수여 (단위: 만원) 합계 최우수구 우수구 장려구 노력구(신설) 7,000 1,200×1개구 750×2개구 500×8개구 300×1개구 - 시장표창 대상: 기관(12개구) 및 개인(3명) ? 개인 표창은 최우수(1), 우수구(2) 사업부서에서 우선 추천 ? 추진일정 - 하수악취 저감 추진실적 우수 자치구 선정: ’22. 10. - 격려금 지급 및 시장표창 수여: ’22. 11. Ⅴ 사업별 추진일정 ? 공공하수도 시설물 악취저감사업 추진계획 수립 : ’22. 1. ? 공공하수도 시설물 악취저감사업 자치구 예산 재배정 : ’22. 1. ?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시행 : ’22. 1.~12. ? 하수악취 저감 기본계획 수립 관련 시범사업 효과분석 : ’22. 3.~4. ? 물재생센터 악취방지시설 보강 : ’22. 3.~12. ? 하수도 시설물 악취조사 용역 시행 : ’22. 4.~12. ? 서울형 하수악취 저감 기본계획 수립 용역(2차) 준공 : ’22. 5. ?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모니터링 시스템 확대구축 공사 시행 : ’22. 5.~12. ? 유수지 악취 저감 기본계획 수립 용역(2차) 준공 : ’22. 6. ? 하수악취 저감 추진실적 자치구 평가 및 포상 : ’22. 11. ※ 자치구 및 하수악취 관련과 역할분담 및 업무협조 추진 붙임 1. 하수도시설 악취저감사업 추진실적('21년) 2. 악취 민원 발생시 악취 원인에 따른 대책 방안 수립 흐름도 붙임1 공공하수도 시설물 악취저감사업 추진실적('21년) 구분 하수관로(개소수) 맨홀(개소수) 빗물받이(개소수) 집행액 (백만원) 낙차 완화 시설 스프레이 악취저감시설 지주형 악취제거시설 광화학적 흡입탈취시설 가림막 인버트 탈취기 덮개 덮개 이설 합계 253 47 16 9 14 1,240 93 856 12,851 253 6,586 종로 62 7 2 24 30 699 10 393 중 7 23 24 231 85 용산   13       115       3 606 성동           114       16 146 광진 76   1             11 151 동대문 4 8 9 313 111 346 21 926 중랑       1           600 성북                 430 23 강북                 639 34 도봉   6       120   200 1,850 4 456 노원                 1,233 11 101 은평       1           39 서대문           20     690 5 62 마포               115 610 14 68 양천                 271 8 30 강서   6           10 355 284 구로           30     440 25 76 금천           18       1 18 영등포 38 3       85 10 100 800 56 453 동작   4 6       35 90 600 40 438 관악         14 150     1,450 379 서초       1           577 강남       6   50   200 1,050 199 송파           200     817 241 강동 66               340 28 117 서울시 2021년 하수도시설물 악취저감사업 악취조사 용역 84 붙임2 악취 민원 발생시 악취 원인에 따른 악취 대책 방안 수립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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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하수악취 저감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148 생산일자 2022-01-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숙 (02-2133-3818) 관리번호 D0000044610339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도정비 > 하수악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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