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주)우리해양 (경유) 제 목 항로표지법 및 행정규칙 일부개정 및 안전사고 예방 협조 요청 1. 귀 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항로표지법」등 사설항로표지 업무와 관련된 법령 및 행정규칙 (3건)이 일부개정되었음을 통보받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중대재해 처벌법」이 2022.1.27.(목)부터 시행되니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사설항로표지 점검정비 작업 시 안전장비 착용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항로표지법 등 관련서류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최윤정 수상안전과장 01/24 이원군 협조자 시행 수상안전과-318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성수동1가 642-25) / 전화 02-3780-0829 /전송 02-3780-0803 / cyj0401@seoul.go.kr / 대시민공개
25256380
20220126054507
본청
수상안전과-318
D000004459775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