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서울시는 방역패스 즉각 철회하라!!!! 님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예방 및 시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접종자 차별하는 방역패스 즉각 철회를 요청하는 민원을 주셨습니다. 우선 전 세계적 감염병인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부의 거리두기 실시에 따른 여러 제약으로 고통받고 계신 것에 대하여 공감하며 죄송스러운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관련 서울행정법원 결정(‘22.1.14.) 이후 보건복지부(중수본)에서 코로나19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조정방안 안내 공문을 시행하였고 우리 시는 이 내용을 홈페이지에 고시(’22.1.18)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현재 방역패스 의무적용 해제 시설은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대규모 점포 등 6종 입니다. 또한 우리 시는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건의주신 내용 등을 방역당국과 업무협의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님께서 우려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걱정과 염려의 목소리에 더욱 더 귀를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으며,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배병만 방역관리팀장 전병학 감염병관리과장 01/24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222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883 /전송 / / 부분공개(5 6)
25256313
20220126054507
본청
감염병관리과-2225
D000004460172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