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GNSS 위성기준국 및 네트워크 RTK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보고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456 결재일자 2022. 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측량팀장 토지관리과장 박한성 정진녀 전결 01/24 박희영 협 조 「2022년 GNSS 위성기준국 및 네트워크 RTK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보고 2022. 1. 토 지 관 리 과 「2022년 GNSS 위성기준국 및 네트워크 RTK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보고 「GNSS 위성기준국 및 네트워크 RTK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과업의 일부 하도급을 위한 원도급자의 하도급 계약 사전승인 요청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1 관 련 근 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30조의 3(하도급제한 등)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을 하는 경우 사전 승인 필요 명시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하도급의 승인절차 등) ○ 사업자 하도급 승인 신청방법, 발주자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기간(10일 이내) 및 승인방법(서면통지) 등 규정 ?? 소프트웨어산업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 승인 세부절차 및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등 2 사 업 개 요 ?? 개 요 ○ 사 업 명 : GNSS 위성기준국 및 네트워크 RTK 시스템 유지관리 ○ 계약기간 : 2022. 1. 1. ~ 12. 31. ○ 계약업체 및 금액: ?? 하도급 계약 내용 하도급 내용 위성기준국 및 변위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 하 도 급 자 대 표 자 하도급 금액 하도급 비율 계 약 기 간 3 하도급 계약 검토 및 결과 ?? 관련규정 :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 접수일 및 검토기간 : 2022. 1. 18.【10일 이내 승인여부 통보(서면)】 ??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내용 ○ 하도금액 제한 기준 충족 여부 : 적 정 - 하도급액은 전체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음 전체 사업금액 하도급사 하도금액 비 율 ○ 적정성 판단 기준에 의한 평가 : 충족(100점) - 적정성 판단 기준에 의한 검토결과 평가점수 85점 이상임 판단항목 배점 득점 판단사유 하수급인의 자 격 참가제한 -25점 (감점) 0 -부정당업자 조회결과(나라장터) ?해당사항 없음[붙임3참조] 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 력 사업수행 실적 30 30 - 유사사업 참여 경험인력 비율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 10 -참여인력 고용보험 가입 ?가입 [붙임1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계약방식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 30 -대금지급방식, 지급시기, 지급율이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과 일치 ?일치 [붙임1 하도급계약서]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 30 -원도급의 하도급부분 금액 대비 하도급 계약 금액의 비율 ? 부분하도급율 : 98% 합 계 100점 ?? 적정성 판단결과 : 하도급계약 승인 - 하도급액이 전체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고, 적정성 판단 기준에 의한 평가 점수가 기준 점수(85점) 이상임 4 하도급 관리 계획 ?? 하도급 점검에 대한 수급자 의견 제시 ○ 지급내역 : 원도급사는 사업대가 수령일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 제출 ○ 하도급 계약 준수 확인서 : 총2회(하도급 계약 및 계약 종료 시) ?? 하도급 준수 여부 확인 ○ 하도급 대금지급 이행여부 점검 ○ 하도급 계약 준수 확인서 확인 ○ 원도급자와 수급자의 업무 실적 확인 ?? 미이행 및 위반시 시정요구 등 ○ 시정조치 공문 시행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 붙임 1.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계약서(안), 사업수행계획서,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및 증빙서류 포함 1부. 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1부. 3. 부정당업자 조회결과(나라장터) 1부. 4.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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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054507
본청
토지관리과-1456
D000004460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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