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재개발 분양대상자)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재개발 분양대상자)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종전규정 적용 지역으로 법인이 지목 대지이고 도로로 이용되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분양대상자인지? ○ 회신내용 - 종전 규정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949호, 2010.3.2.시행)」제29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에 따르면, 2003년 12월 30일 전에 분할된 1필지 토지면적이 30㎡ 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제외)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부터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대상자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 이때 세대원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사항은 상기 단서조항에 따라 지목이 도로이면서 도로로 이용되는 토지를 제외하고 산정하여 토지면적이 30㎡이상이 되어야 하고 토지등소유자는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세대주'를 말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정관 및 관련 공부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야 하는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1/24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67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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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재개발 분양대상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675 생산일자 2022-0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선희 (02-2133-7236) 관리번호 D00000445984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