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 남부수도사업소장(급수운영과장) (경유) 제목 검토요청 의견 회신 1.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868(2022. 1. 21.)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과에서 검토 요청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수립 대상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적용대상 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 공사에 적용함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지하철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공사 5.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공사 ○ 이에 따라, 위 사항에 해당되는 공사에 한하여 공사중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자문회의 상정을 요청하기 바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교통전문관 이나은 교통개선팀장 박종필 교통운영과장 01/24 강진동 협조자 주무관 최세명 시행 교통운영과-11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서소문동) / 전화 02-2133-2476 /전송 02-2133-1053 / / 대시민공개
25254435
20220125054507
본청
교통운영과-1171
D0000044603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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