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변화! 더 큰 감동 함께하는 119” 광진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알림[(주)해인이티에프] 1. 관련문서 가. 노원소방서 예방과-16279(2021.12.27.)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행정처분 의뢰[(주)해인]』 나. 예방과-237(2022.01.16.)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부 계획보고[(주)해인이티에프] 다. 예방과-(2022.01.24.)호 『소방관련업체 행정처분 사전 통지[(주)해인이티에프] 2.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소방시설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하였음을 알립니다.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영업소재지] 대표자 위반사항 위반법규 적용법규 처분내용 [처분일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항제12호 같은법 시행규칙[별표1] 2.개별기준 카목 ※ 사업자등록번호 . 끝. 광진소방서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한국소방시설협회장,광진구청장(세무2과장),서소1-24(광진제외),금천소방서장(예방과장) 담당자 김유라 위험물안전팀장 곽동신 예방과장 01/24 이희순 협조자 시행 예방과-909 ( ) 접수 ( ) 우 05023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80 (구의동 253-23)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6981-6692 /전송 02-6981-6678 / kur503@seoul.go.kr / 부분공개(6)
25254083
20220125054507
본청
예방과-909
D000004460418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