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차량 신호위반에 대한 의견진술(998오6812 / 2021.12.19일자)

양천소방서 수신 서울양천경찰서장(교통과장) (경유) 제목 소방차량 신호위반에 대한 의견진술(998오6812 / 2021.12.19일자) 1. 소방행정업무에 적극 협조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서에서 보내온 위반 사실 통지서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오니 적의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차 량 : 나. 운 전 원 : 다. 위반사실 :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위반” 1) 일 시 : 2021.12.19.(일) 19:55 2) 장 소 : 서울시 목동중앙로 57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 건너편 스쿨존(목동 목4동주민센터 → 신목중학교) 라. 출동 개요 출동일시 출발장소 현장도착 위반시간 귀소시간 ‘21.12.19.(일) 19:51 목동서로 180 ‘21.12.19.(일) 20 : 02 ‘21.12.19(일) 20 : 20 마. 의견진술 : 위 차량은 양천소방서 운용하는 소방차로 서울시 목동중앙로 57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 건너편 스쿨존(목동 목4동주민센터 → 신목중학교) 무인단속장비에 “신호위반”으로 적발된 내용이며, 긴급상황으로 부득이 하게 속도를 위반할 수 밖에 없었음을 감안하시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고지서 및 소명자료 1부. 끝. 양천소방서장 담당자 노재운 장비회계팀장 이필훈 소방행정과장 01/24 정문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61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 http://fire.seoul.kr/yangchun 전화 /전송 02-2652-5085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소방차량 신호위반에 대한 의견진술(998오6812 / 2021.12.19일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761 생산일자 2022-0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재운 관리번호 D000004459962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소방차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