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1221 결재일자 2022. 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기반지원팀장 자원순환과장 김경종 한미라 01/24 정미선 사전규격 공개 결과 검토 보고 2022. 1. 자원순환과 사전규격 공개 결과 검토 보고 강남·마포자원회수시설 폐비닐 선별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전 사전규격 공개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림 ?? 사전규격 공개 개요 ○ 공개기간 : 2022. 1.14. ~ 1.19.(5일간) ○ 공개내용 : 과업내용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공개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 공개결과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의견 제출 (2인, 의견 동일) - 참여기술인 및 업체 유사용역 인정범위 수행실적 평가 ?? 사전규격 의견서 검토 ○ 유사용역 인정범위 수행실적 평가 공고(안) 요청내용 ○ 유사용역 실적 인정범위는 준공지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 이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에서 준공한 생활자원회수센터(재활용품 선별시설,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폐기물압축 적환시설)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한다. ○ 유사용역 실적 인정범위는 준공지분 1억원 이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에서 준공한 생활자원회수센터(재활용품 선별시설,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폐기물압축 적환시설, 고형연료제조시설)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한다. 단, 폐기물 소각시설에 한하여 실적의 80% 인정한다. 〈요청사유〉 - 기획재정부 고시금액 이상은 과도한 실적 제한으로 통상적인 유사용역 기준금액으로 변경하여 입찰 참여기회 확대 필요 - 단편적인 재활용품 뿐만 아니라 기능이 유사한 고형연료제조시설 및 종합적인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설계 경험이 중요하므로 범위 확대 필요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유사용역 실적 인정범위는 “당해 용역규모와 동등 또는 그 이상으로 제한하지 못함”으로 제시되어 있는 바,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1억원)”은 본 용역 사업비 17억원의 12.3%로 유사용역 실적 인정범위에 만족하며 과도한 실적 제한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고(안) 유지 - 고형연료제조시설의 파봉·파쇄, 선별기능 등이 본 용역의 폐비닐 선별시설과 유사하므로 고형연료제조시설 포함하여 반영 - 본 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보고서에 제시된 주요 공정은 선별시설로 구성되어 소각시설의 주요공정인 소각로, 폐열보일러, 대기오염 방지시설과 유사성이 없으므로 공고(안) 유지 〈최종내용〉 유사용역 실적 인정범위는 준공지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 이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에서 준공한 생활자원회수센터(재활용품 선별시설,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폐기물압축 적환시설, 고형연료제조시설)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한다. ?? 행정사항 ○ 사전규격 공개 의견서 검토내용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반영 후 용역 발주 시행 붙임 : 사전규격 공개 의견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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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5054507
본청
자원순환과-1221
D000004459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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