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도 1분기 서울광역자활센터 운영비 교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도 1분기 서울광역자활센터 운영비 교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10(광역자활센터) 및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163(2022.01.12.)호와 서울광역 2022-019(2022.01.20)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우리시 광역단위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2022년도 1분기 서울광역자활센터 운영비를 다음과 같이 교부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광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나. 교부대상 : 서울광역자활센터 다. 교부금액 : (단위 : 원) 구 분 예 산 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집행잔액 라. 입금방법 : 지방재정시스템(e호조), 마.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저소득시민 자활지원, 저소득시민 자활사업 운영지원, 광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민간 이전, 민간위탁금(예산편성부서 :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바. 교부조건 1)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외 사용시 즉시 환수토록 함. 2) 이 보조금의 집행과 관리를 위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 회계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함. 3) 이 보조금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및 ‘서울시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4) 이 보조금은 보조금 전용카드로 집행토록 함. 5) 이 보조금은 사업집행 완료 후 정산보고 하고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는 반납해야 함. 붙임 1. 2022년도 서울광역자활센터 1분기 운영비 신청 공문 1부 2. 2022년도 서울광역자활센터 1분기 운영비 신청서 1부 3. 2022년도 서울광역자활센터 1분기 운영비 예산소요내역 1부. 끝. 주무관 김미경 자활사업팀장 이정자 자활지원과장 01/24 강재신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이은영 시행 자활지원과-1121 ( ) 접수 ( ) 우 / 전화 02 2133 7494 /전송 02 768 8867 / kimmi@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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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2년도 서울광역자활센터 1분기 운영비 신청공문_202201211454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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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22년 서울광역자활센터 1분기 운영비 신청서_202201211454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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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022년도 서울광역자활센터 1분기 운영비 예산소요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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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도 1분기 서울광역자활센터 운영비 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121 생산일자 2022-0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경 (02 2133 7494) 관리번호 D0000044600618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자활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