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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동료지원상담가 양성)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671 결재일자 2022. 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강병욱 윤영대 01/24 고광현 『 2022년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 취업지원(동료지원상담가 양성)사업 추진계획 2022. 1.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2022년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동료지원상담가 양성)사업 추진계획 동료상담, 자조모임 등 동료지원 활동을 통해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취업의욕을 고취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동료지원가를 양성하고자 함 ??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제19조(사회적응훈련) 및 같은 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제8조(장애인 고용촉진) ○ 고용노동부「’22년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공모사업」참여 ?? 추진배경 ○ 장애인구 중 비경제활동 인구 비율은 다소 감소한 반면, 비경제 활동 인구 중 발달장애인 비율은 증가 추세 비경제활동인구 (15~64세), (2016) 46.2% → (2021) 47.1% 비경제활동인구 중 발달장애인 비중 (15~29세) : 73.4%, (30~39세) : 56.0% ※ 출처 : 2021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취업의욕을 고취하는데 효과적인 동료상담, 자조모임 등 동료지원 활동을 활용하여, 구직 연령대임에도 경제활동을 포기한 중증장애인을 구직시장으로 유인 필요성 ※ 고용노동부「2022년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 - 참여자 : 중증장애인 3,960명 (우리시 500명 배정) - 동료지원가 : 198명 (우리시 25명 배정) ?? 사업개요 ○ 지원기간 : ’22. 3. 1. ~ 12. 31 (10개월)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서울시 등록 미취업 중증장애인 500명 - 지원대상(참여인원)은 장애유형별 쿼터제로 정신적장애와 신체장애로 나누어 정신적장애 비율이 최소 50% 이상이 되도록 배정 ○ 지원내용 : 동료지원 활동을 통해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동료지원가 양성 : 25명(인건비 및 사업운영비 지원) ○ 사업방식 : ○ 사업예산 : ?? 사업체계 ○ 고용노동부 - 종합계획 수립, 국고보조금 교부, 관리감독 총괄, 사업공고 및 자치단체 선정 - 사업 홍보 지원, 수행기관 지도·점검 지원, 수행기관 선정 심사위원 참여 ○ 서울시 - 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심사위원회 운영), 수행기관 지도·점검 -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 정산 등 사후관리, 참여자 모집지원(자격조회) 등 ○ 사업 수행기관(6개소 내외 선정) - ’21년 수행기관 사업 연속성 및 기존 참여 동료지원상담가 고용승계를 위한 적격심사 실시 - ’21년 참여기관 적격심사 결과를 고려하여 ‘21년 신규기관 공모선정 - 지역특화 활동계획 수립(서울시에 신청), 홍보 및 참여자 모집 - 참여자 구직활동 시 공단으로 연계, 사업집행 및 실적보고(서울시) ○ 장애인공단 본부·지사 (취업지원부) - 동료지원가 양성 및 보수교육, 참여자 모집 지원, 수행기관 지도·점검 지원 - 취업연계자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2021년 추진실적 ○ 사업기간 : 2021. 1. ~ 12. 31 (1년간) ○ 사업실적 : ○ 수행기관 : ○ 사업예산 : - 보조사업 예산 : (단위 : 명, 천원, %) 수탁기관명 계획(배정인원) 실 적(12.31 기준) 동료지원상담가 참여자 (서비스 수혜자) 예 산 동료지원 상담가 참여자 (서비스 수혜자 ?? 세부추진 계획 ○ 추진방향 - 기존 수행기관 적격심사 및 신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수행기관(6개 기관)과 약정 체결하여 추진 - 수행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한 상담가 모집, 선발로 투명성 제고 - 동료상담, 자조모임 등 동료지원활동을 통하여, 중증장애인 취업의욕 고취 ○ 수행기관 선정 : 6개소 내외 <전년도 수행기관 재선정> - 기존 참여 수행기관에 대해서는 공모 절차 생략 후 지자체 평가를 통해 재선정 가능 【신청자격】 ? 신청 연도의 이전 연도까지 참여한 사업에 대해 정산을 완료한 기관 ? 신청일 현재 수행기관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 【재선정 절차】 ? 수행기관 신청(공모절차 시 제출하여야하는 서류와 동일) → 자치단체 자체 평가 → 선정 → 이의제기(해당 시) → 참여인원 배정 - 기존 참여기관 적격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신규 수행기관 선정 규모 결정, 공모 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행 기관을 선정, 사업위탁 약정체결 ?? 보조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인력풀을 활용하여 내?외부 전문가 6명 내외 구성(위원장 1명 포함, 외부위원 60% 이상) - 고용노동부 지침 ※ 단, 지원기관과 직무상 연관이 있을시 심사위원으로서 참여할 수 없음(삼사위원 회피) ?? 수행기관 평가 항목은 사업기관 적합성(15점), 사업운영 안정성(20점), 사업계획 적정성(65점)으로 구분 ?? 수행기관 신청기관이 공단 취업지원 사업(지원고용)을 수행하는 경우 우대하여 선정하되, 사업 수행여부는 약정서 기준으로 판단 ○ 지도점검 계획 - 수행기관 지도점검 ?? 위탁약정서, 사업 매뉴얼, 기타 지침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지도·점검하여 사업의 내실화 도모 - 부정수급 제재 ?? 지원금을 과오지급 또는 부정 수급한 경우 해당 금액 징수 ?? 수행기관, 동료지원가, 참여자가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동료지원가 및 참여자는 제재처분을 한 날로부터 2년간 참여제한, 수행기관은 다음연도부터 사업참여 제한 ?? 수행기관이 지침, 약정서 등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에 따라 주의 및 시정지시, 지원중단,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사업실적 보고 : 수행기관은 동료지원 월별 활동 실적 등 우리시에 보고 ○ 동료지원가 계약갱신, 신규선발 및 교육 : 25명 - 적격심사를 통해 계속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기 참여 동료지원상담가의 계약갱신 심사를 통해 계약연장(단, 누적참여기간 23개월 미만) ?? 사업의 연속성, 전문성 등을 위해 계약갱신 심사를 통해 고용승계 - 기존수행기관 결원 인원 및 신규 수행기관은 공고를 거친 후, 자체 채용절차를 거쳐 동료지원가 선발 ?? 공정한 선발을 위해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 및 참여자 선발 평가지표 마련 ?? 자격조건 : 고용보험 미가입인 자로 동료상담, 자조모임 활동 관련 교육과정 수료자 ?? 선발절차는「모집공고(홈페이지 등, 10일 이상)→ 신청서 접수→ 서류전형 및 면접→ 최종선발」과 같이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 - 수행기관은 슈퍼바이저를 1명 이상 필수 지정(장애인·비장애인 모두 가능) - 수행기관 동료지원가 및 슈퍼바이저는 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양성, 보수)을 이수하여야 참여 가능(단 계약갱신자 제외) ○ 동료지원 활동 및 취업지원 체계도 ○ 참여자 발굴 및 서비스 제공 - 1단계 : 참여자 발굴 및 초기상담 ?? 고용부, 공단, 자치단체, 수행기관 등은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홍보하여 참여자 발굴 - 2단계 : 동료지원 활동 ? 동료상담, 자조모임 ?? 동료상담 : 동료지원가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동료상담 실시 ?? 자조모임 : 동료지원가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자조모임을 조직하고, 구성원간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과정 지원, 모임 기록, 갈등 중재, 관계형성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구성원 지원 등 수행 - 3단계 : 취업전이 판단 및 취업으로 전이 ?? 취업전이 판단 : 개인별 사례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관계자가 협의하여 계속 서비스 여부, 취업전이 여부 등을 판단 ?? 취업전이 : 개인별 사례지원체계에 따라 참여자의 취업의욕이 고취되면 공단 등 취업알선 기관으로 취업전이(문서로 취업전이 요청) ○ 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지원금 지원내용 참여자 참여자 수당 ? 1회 4,500원(최대10회) 수행기관 기본운영비 ? 월875천원(기준 : 동료지원가 1인당) ※ (기준)월60시간 기준, 참여자 20명 당 동료지원가 1명 연계수당 ? 연계수당 : 참여자 중 “취업지원프로그램” 연계자 1인당 20만원 슈퍼바이저 ? 슈퍼바이저 지원금 : 월50만원(동료지원가 근로계약 시점부터 지원, 동료지원가 없을 시 지원불가) ※ 예산소진 시 내부직무지도원 선임 가능 - 참여자 수당(1인당 1회 4,500원) ??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수행기관을 통해 지원 ?? 기본 및 심층 동료지원활동 참여 시 참여 횟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최대 10회) - 기본운영비 : 월 60시간 근무시 지급 가능 - 연계수당 ?? 참여자가 사업기잔 중 공단 등의 취업지원프로그램 또는 취업으로 연계된 경우 지급 ※ 연계건수가 아닌 연계자에 대해 1인당 20만원이며, 연계자 1인에 대해 중복 지급 불가 - 슈퍼바이저 지원금 ?? 동료지원활동의 조정자,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슈퍼바이저를 내부 직원으로 선임할 경우, 수행기관 당 1명의 슈퍼바이저에 대해 지원금 지원 ?? 동료지원가 1인 이상 근로 계약한 시점부터 지원하며, 수행기관에 동료지원가가 없을 시 지급 불가 ?? 소요예산 : 예산과목 소요예산 산 출 내 역 사회복지 사업보조 ○ 예산과목 :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생활기반조성, 장애인취업지원확대, 맞춤형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 향후일정 ○ 보조사업자 모집?재선정?협약체결 : ’22.1.~2. ○ 초기상담(사업수행기관) : ’22.2. ○ 취업서비스 연계(사업수행기관) : ’22.3.~12. ○ 동료지원가 선발, 양성교육(사업수행기관) : ’22.3.~12. ○ 참여자 모집(홍보:서울시,공단/모집 :수행기관) : ’22.3. ○ 사업운영 보조금 교부 : 분기별 지급 ○ 수행기관 중간점검 : ’22. 9. ○ 보조금 정산서 제출 : ’23.1. 20 한 붙임 1. 사업수행기관 선정심사표 1부. 2. 2022년 사업 시행 고용노동부 지침 1부. 3. 협약서(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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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선정심사기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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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최종)2022년 중증장애인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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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협약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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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2022년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동료지원상담가 양성)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671 생산일자 2022-0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병욱 (02-2133-7467) 관리번호 D0000044597836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장애인일자리발굴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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