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추가지원 및 신청기간 연장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추가지원 및 신청기간 연장 안내 1.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106(2022.1.21.)호와 관련입니다. 2.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전면폐지로 인해 에너지바우처 신청 가능 세대가 대폭 확대되어 신청기간을‘22년 1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으나, 현재 에너지바우처 신청률이 88.6% ('22.1.20일 서울시 기준) 수준으로 저조한 상황으로 3. 이에 보다 많은 에너지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22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오니 보건복지부에서 시행 중인‘복지멤버십’등을 활용하시어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신규 대상자들이 에너지바우처를 빠짐없이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담당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가. 신청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이 있는 세대 나.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연장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신청기간 연장 2022.1.31 2022.2.28 4. 또한 유가인상 및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부담 경감을 위하여 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다음과 같이 추가 지원할 예정이오니 에너지바우처 홍보 및 안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추가지원 금액 (단위 :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이상 가구 변경 전 여름 96,500 7,000 136,500 10,000 170,500 15,000 191,000 15,000 겨울 89,500 126,500 155,500 176,000 변경 후 여름 103,500 7,000 146,500 10,000 184,500 15,000 209,500 15,000 겨울 96,500 136,500 169,500 194,500 에너지바우처 추가지원금액은 세대원 수를 고려해 차등 지급 (1인가구 7,000원, 2인가구 10,000원, 3인가구 14,000원, 4인이상 18,500원) 나. 추가지원금 사용가능일 :'22.1.26 09시 ~ '22.4.30(사용마감기간은 동일) 다. 추가지원 반영에 따른 에너지바우처시스템(행복e음, 전자바우처) 중단 안내 ㅇ 중단기간 :‘22.1.25 18:00~ 1.26 09:00(변동사항 발생 시 추가 안내) ㅇ 중단사유 : 대상가구 동절기 추가지원 금액 반영 ㅇ 중단업무 : 행복e음 시스템(신청·재신청 및 결정·전송 처리) 중단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 결제 시스템 중단 - 신용·체크 연동카드 : 중단기간 결제 시 오류 또는 일반결제(개인부담) 처리 (일반결제가 발생할 경우, 중단기간 이후 결제 취소 및 재결제 유도) - 바우처 전용카드 : 중단 기간 동안 결제 불가 단, KB국민카드의 경우 ’22.1.25 09:00 ~ 1.26 09:00까지 결제 불가 라. 추가지원관련 홍보 :발급세대 문자안내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한 홍보 추진 예정 붙임 : 1. 시도별 2021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현황 1부. 2. 에너지바우처 홍보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동구청장(기초복지과장),광진구청장(사회복지장애인과장),동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중랑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도봉구청장(생활보장과장),노원구청장(생활복지과장),은평구청장(생활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마포구청장(생활보장과장),양천구청장(자립지원과장),강서구청장(생활보장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금천구청장(복지지원과),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관악구청장(생활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송파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동구청장(생활보장과장) 주무관 오윤경 생활보장팀장 代최경희 복지정책과장 01/24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1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태평로1가)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48 /전송 02-2133-0718 / oyk718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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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추가지원 및 신청기간 연장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109 생산일자 2022-01-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윤경 (02-2133-7348) 관리번호 D0000044598947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급여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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