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특별 점검 및 교육 계획

관악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특별 점검 및 교육 계획 1. 관련근거 가. 소방청 119구급과-4255(2021.6.10.)호『「119구급대원 웨어러블 캠」운영 철저 알림』 나. 市 재난대응과-1493(2022.1.19.)호 『119구급대원 웨어러블 캠 운영지침 알림』 2. 위와 관련, 구급대원 신변보호 및 사고예방, 민원 발생 시 증거자료 활용 목적으로 설치 된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및 웨어러블 캠 등의 특별 점검을 아래과 같이 실시하니, 각 부서장은 특별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2022. 1.24.(월) ~ 1. 28.(금) 나. 대 상: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구급대 다. 방 법: 구급팀장(구급품질) 및 운영책임자(부서장) 순회 점검 및 교육 라. 내 용: 웨어러블 캠 운영시 주의사항 등 - 폭력예방 및 채증의 목적으로만 사용 목적 외 사용 절대금지(사전고지 후 사용) - 영상물을 별도의 컴퓨터 또는 저장장치 등에 보관하는 행위 절대금지 - 영상 작동 상태 및 영상 기록물 보유 상태 3. 행정사항 - 구급차량 검 및 교육결과 서식[붙임1] 작성하여‘21.2.7.(월)까지 제출 영상기록 보관기간《30일》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6의2 구급차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은 6개월간 보관하고, 구급차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기록은 1개월간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 하여야 한다. 30일: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은 반드시 30일 이내가 아니라 해당 기관의 특성에 따라 보관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관리방침에 반영하고 그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음 지체없이: 보유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를 의미(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붙임 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점검 결과 서식 1부. 2.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자 지정 1부. 3. 119구급대원 웨어러블캠 운영 지침(안)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봉천119안전센터장,신림119안전센터장,난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조수민 구급팀장 심한강 재난관리과장 01/24 홍진희 협조자 ★담당자 권혁 시행 재난관리과-512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관악소방서 재난관리과 (봉천동) / 전화 02-875-4373 /전송 02-875-4324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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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점검 결과(서식).hwpx

    비공개 문서

  •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자 지정.xlsx

    비공개 문서

  • 119구급대원 웨어러블 캠 운영 지침(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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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특별 점검 및 교육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512 생산일자 2022-0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수민 (02-875-4373) 관리번호 D000004460540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구급장비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