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공무원 특수건강검진 실시계획

문서번호 원무과-981 결재일자 2022. 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어린이병원장 김미진 최은해 임재선 01/24 최진숙 협 조 2022년 공무원 특수건강검진 실시계획 2022. 1. 2022년 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실시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유해인자 취급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코자 함 1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특수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및 주기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4조(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6조(특수건강진단 등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5항) 2 추진내용 ?? 진단분야 및 실시주기 ○ 배치전(업무배치 직후) → 배치후 6개월 → 1년 또는 격년(유해인자별) - 대상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신규, 전입, 복직자 발령자, 기존 근무자 단위작업 작업장소 유해인자 검진주기(월) 비고 멸균소독 중앙공급실 산화에틸렌 12 약품조제 약제실 기타광물성분진 24 격년대상 (`23년 해당) 영상촬영 영상의학과 전리방사선 12 영상촬영 치과 전리방사선 12 야간작업 종합상황실 야간작업 12 진료실, 병동 야간작업 12 ?? 진단 대상(야간작업 및 유해인자 취급 근로자) 부 서 구 분 단위작업 유해인자 인원(명) 원무과 청원경찰 상황실근무 야간작업 3 약제과 약 제 사 약품조제 기타광물성분진 6 진료부 당직의 진료 야간작업 3 치과의 진료 전리방사선 2 치위생사 방사선촬영 전리방사선 5 방사선사 방사선촬영 전리방사선 3 간호부 중앙공급실 멸균소독 산화에틸렌(EO가스) 2 병동 간호사 간호 야간작업 해당자 ?? 진단 방법 : 진단기관으로 개별방문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특수건강검진 의뢰 개인별 특수건강검진 실시 사후정산(분기별) 사후관리 ?? 특수건강진단 수행기관 선정 ○ 선정사유: 고용노동부령 특수건강검진 지정기관 중 직원 접근성이 편리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9년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우수등급(A)] 검진기관 선정 ○ ○ ○ ?? 검진일정 ○ 특수건강검진 실시기간: 2022.1.1.~2022.12.10.(재검 포함) - 배치전: 발령(업무배치 직후) / 6개월차, 1년차 이상자: 2022.9월 예정 ○ 교대근무자 근무시간: 07:00~15:00 / 14:00~22:00 / 22:00~07:00 3 행정사항 ?? 예산현황 ○ 소요예산 : 검 진 명 구 분 (A)검진수가 (B)예상인원(회) (C)예상비용(C=AB) 특수건강진단 (배치전, 6개월, 1년, 격년 대상) 야 간 작 업 전리방사선 산화에틸렌 기타광물성분진 계 ※ 폐활량검사 및 재검자 발생 등 검진수가 부족 시 추가지출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어린이병원 원무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 지출방법 : 검진완료 후 채주 청구에 의거 일상경비 분기별 집행 ?? 기타사항 ○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검진 참여(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지침 준수) - 검진일: 마스크 착용, 손세정 및 발열(37.5℃ 이상) 등 증상 체크 ○ 검진대상자 명단 및 검진유형 제출(부서별 담당자 e-메일 송부). 붙임 1. 2022년 특수건강진단 계획서 1부. 2. 2022년 특수건강진단 수가표 1부. 3. 근거법령 1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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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공무원 특수건강검진 실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어린이병원 원무과
문서번호 원무과-981 생산일자 2022-0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진 (02-570-8116) 관리번호 D00000446036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리후생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