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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디지털 전광판 운영 세부계획

문서번호 언론홍보실-172 결재일자 2022. 1.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영상미디어팀장 언론홍보실장 최경호 김휴수 01/24 조경익 협 조 시의회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2022년 디지털 전광판 운영 세부계획 2022. 1. 서울특별시의회 (언론홍보실) 시의회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2022년 디지털 전광판 운영 세부계획 서울시의회 본회의 생방송과 홍보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편성하여 디지털 전광판에 시의회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효율적으로 홍보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디지털 전광판 ? 구축완료 : 2016. 8.10. ? 이전설치 : 2018.12.18. ? 설치규모 전체 SIZE 4,616mm(W) × 2,896mm(H) LED 표출부 SIZE 4,416mm(W) × 2,496mm(H) ? 설치위치 : 서울시의회 본관 출입구 외벽 ※ 기존 출입구 좌측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을 2018.12.18. 상향 이전 완료 ?? 전광판 운영 세부계획 ? 전광판 운영 시간 - 운행시간 : 월~일 07:00~22:00(15시간/일) ※ 본회의 등 생방송 송출 시 초과 운행 가능 ※ [참고] 타기관 전광판 운영시간 ① 서울시청 : 7시∼22시 ② 국 회 : 국회 소등시간에 맞춰 운영(시간 정해져있지 않음) ③ 용산구청 : 8시∼18시 ④ 서대문구청 : 8시∼19시(하절기) / 8시∼17시(동절기) - 운행규격 ? 편당 20초~2분30초, 지속적 반복송출, 송출 요청 수량에 따라 편성 조정 ? 본회의 생방송 운영시 생방송 송출 우선 - 주간편성표 : 2주 단위 편성 ? 신규 영상 제작 후 반영, 2주 단위 전광판 운행표 보고 ? 전광판 영상콘텐츠 제작 - 영상제작 전문업체 용역을 통해 전광판 영상콘텐츠 제작 ? 분 량 : 평균 15편이상 제작/월(이미지 공고 및 동영상 제작) ? 주요내용 : 시의회 현장방문 및 공청회, 토론회, 광고, 공지사항 등 의정활동 영상콘텐츠를 제작하여 전광판 송출 및 프로그램 운영 ※ 전광판 영상콘텐츠 제작은 의정활동 영상홍보물 예산으로 제작 구분 편성 리스트 분량(분:초) 1 서울시의회 캠페인_조례편 00:30 2 서울시의회 캠페인_부활30주년 00:30 3 시민의 삶을 바꾼 조례(TBS제공) 01:56 4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홍보영상 00:20 5 서울시의회 후반기 슬로건(외부현수막) 00:30 6 지방의회 부활30주년(외부현수막) 00:38 7 코로나19 예방 행동수칙 10가지 00:20 8 힘내라 서울(티브로드 광고) 00:33 9 TV-CF 서울시의회 희망편 00:30 10 TV-CF 코로나 코로나예방편 00:30 11 TV-CF 서울시의회 조례편 00:30 12 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00:23 13 YTN 서울시의회 코로나19 캠페인 00:30 14 서울시의회 유튜브채널 소개 01:48 15 김인호 의장,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선출 00:15 16 코로나 일상에 희망더하기(외부현수막) 00:28 17 2022년 임인년(壬寅年) 신년인사 00:17 18 2021년 12월말 사진영상 03:08 19 2022년 1월 1주차 의회뉴스 01:16 계 총 19편 14:52 ? 전광판 주간편성표 ※ 영상제작 및 행사 공지요청 등에 따른 편성 변경 가능 ?? 전광판 송출 콘텐츠 분류 ? 상시 영상물 - 상임위 활동 소개 : 사진 및 영상을 통한 주요의정 활동 영상물 제작 <서울시의회 회기별 의정활동 소개> - 의회관련 안내 : 홈페이지·웹진·서울의회 등 시민 참여유도 안내 영상 <서울시의회 유튜브>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서울의회보> - 이미지 광고 : 의회 홍보 이미지성 광고 <코로나 일상에 희망더하기> <2022년 새해 인사> ? 기획 영상물 - 연중,전·후반기별 제작되는 홍보영상 및 TV CF (예) 일반·청소년용 홍보영상, 캠페인 광고 등 ? 게시판 영상물 - 행사 안내 및 의회 방문 환영 문구 등 (예) 토론회·공청회, 청소년 의회 일정 안내, 의회 회기 공고 <제303회 정례회 집회공고>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토론회 포스터 영상> ? 기타 영상물 - 타기관 행사 및 홍보영상 관련 송출 요청 건, 위 3개 카테고리 해당되지 않는 영상 등 (예) 지방 지역행사, 홍보 캠페인, 의회 방문단 환영인사 문구 영상 등 <서울경찰청 스토킹처벌법 홍보> <일제강제동원희생자 추모> <의회 방문단 환영인사 영상> ?? 전광판 송출 콘텐츠 준수사항 및 송출요청 접수 ? 전광판 송출 콘텐츠 준수사항 - 의원 개인별 홍보 불가(의원 개별 얼굴 부각 불가) - 특정 정당 관련 홍보 및 정치적 의견 표출 불가 - 상업성 광고 불가 - 공익성 홍보물 송출 요청 시 내용 검토 후 송출여부 결정 ※「공직선거법」및「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준수 ? 서울시의회 게시판(전광판) 설치 관련 사전 협의(중구청)사항 준수 - 공공목적 광고내용 표출(20% 이상) 및 운전자, 보행자의 시야에 방해 지양 권고 ○ 중구청 도시디자인과?9482 /2016. 6.23 호 ○ 회신내용 전문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2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국가등이 주요정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안내 등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 하다고 인정되어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안에 1개의 홍보용 간판(전광류 포함)을 설치 하려는 경우 시장등과 사전협의로 설치할 수 있으며, 광고물 설치시 시행령 제14조와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7조에 따른 전기시공 및 공공목적 광고내용 표출(20% 이상)과 운전자, 보행자의 시야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공지 전광판 송출 요청 접수 - 행사 공지를 위한 전광판 송출 사전 요청 가능(각 상임위 및 부서별) - 공문 접수 : 행사명, 일시, 장소, 주최 등 기본내용과 함께 송출시작 7일 전까지 공문발송 ※붙임 참조 - 공문접수 후 내용 이미지화 : 2일-3일 소요(담당자 확인포함) ※ 영상미디어팀에서 포스터 디자인 지원, 담당자 확인 후 편성 기제작된 포스터 활용 가능 붙 임 : 1. 본관 외벽 디지털 전광판 행사공지 표출 요청서 1부. 2. 전광판 운영관련 근거 1부. 끝. [붙임1] 본관 외벽 디지털 전광판 행사공지 표출 요청서 행 사 명 행사일시 장 소 주 체 담 당 자 연락처 이메일 표출 시작일~종료일 표출시작일은 공문접수 일주일 후를 기본으로 함 ?주요내용 행사 소개 내용 100자 내외 작성 ※ 기 제작된 포스터 등 활용 가능한 이미지 첨부 ※ 전광판 운영 기본 준수사항 ? 의원 개인별 홍보 불가(의원 개별 얼굴 부각 불가) ? 특정 정당 관련 홍보 및 정치적 의견 표출 불가 ? 상업성 광고 불가 [붙임2] 전광판 운영관련 근거 관련근거①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機關·團體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검사(軍檢察官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경찰공무원(檢察搜査官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게 단속·수사를 하여야 한다. 관련근거②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전기 자재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배선은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전선을 연결하는 부분은 겉을 감싸야 한다. 3. 전기공사의 설계와 시공은 「전기공사업법」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광고물등에 백열등·형광등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백열등·형광등이 간판의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광고물등에 네온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1. 제24조제2항 각 호의 광고물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변은 제외한다) 또는 시설보호지구(상업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표시하는 경우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경우로서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 2. 시·도지사가 주거환경 등의 보장을 위하여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역·지구와 이웃한 지역 중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서는 네온류를 사용할 수 없다. 3.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광고물을 도로와 잇닿은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면으로부터의 15미터 이상 높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빛의 밝기 및 색깔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④ 광고물등에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1. 제3항 각 호의 표시기준을 준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2.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광고내용의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국가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4. 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시장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5. 제2호에 따라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의뢰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내용의 표출 및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옥외광고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전기의 공급 또는 사용이 제한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그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관련근거③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영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네온류·전광류의 사용제한을 하려는 경우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하며,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광고물등이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지역 2. 광고물등이 축사 또는 식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14조제3항제5호 및 제4항제1호에 따른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의 시야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거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야장애 또는 주거환경의 침해여부는 구청장이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2. 야간(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빛의 밝기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영 제1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광류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은 공공목적 광고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20 이상을 표출하여야 하며, 시ㆍ자치구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은 시의 홍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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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디지털 전광판 운영 세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언론홍보실
문서번호 언론홍보실-172 생산일자 2022-01-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호 관리번호 D00000445988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의회 > 의회홍보관리 > 의회홍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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