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1380 결재일자 2022. 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돌봄운영팀장 아이돌봄담당관 정윤아 김성룡 01/24 김연주 2022년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계획 2022. 1.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2022년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계획 열악하고 노후화된 지역아동센터의 돌봄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비(리모델링비)를 지원하여 양질의 돌봄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보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비용보조) ○ 2022년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안내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열악한 지역아동센터의 환경개선을 통해 양질의 돌봄환경 조성 ○ 사업기간 : ’22.2월~12월 ○ 지원대상 : 기본운영비 지원 대상시설 중 내부 환경개선이 필요한 시설 선정 ○ 지원내용 : 돌봄환경 개선을 위한 내부 리모델링비 지원 - 도배?장판 교체, 조명, 주방, 화장실 개?보수, 아동 안전시설 등 지원 ○ 소요예산 : 740백만원(국비 30%, 시비 70%) ○ 지원단가 : 지자체 및 비영리법인 198,150원/㎡, 개인 등 시설 66,050원/㎡ ?? 추진절차 · 사업지침 안내 · 확정내시 통보 · 사업계획 수립 · 자치구별 사업량 배분 · 환경개선비 신청 복지부 (’21.12월) 서울시 (’22.1월) 지역아동센터 (’22.1~2월) · 신청서 검토 및 지원 시설 선정 · 선정 결과 검토 및 보조금 교부 · 내부 리모델링 시공 자치구 (’22.2월) 서울시 (’22.2월말) 지역아동센터 (’22.3~4월) 2 2021년 추진실적 ?? ’21년 지원실적 ○ 지원개소 : 지역아동센터 84개소(법인 48, 개인 36) ○ 지원대상 : ’20.12월말 기준 기본운영비 지원 대상인 시설 중 선정 ○ 선정방법 : 희망 시설 신청서 자치구 제출 → 자치구별 지원시설 선정 - 선정기준 : 운영기간, 시설노후화 정도, 평가등급 등을 고려 자치구 자체 수립 (우선지원) 아동유해환경에서 아동친화환경으로 이전하는 시설 (최우선지원)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화를 통해 아동친화환경으로 이전한 경우 ※ ‘21년에는 쾌적하고 안전한 아동 돌봄환경 조성에 대한 노력도를 선정기준에 포함 ① 등하원 안심알림이를 구축·운영하지 않는 경우, ② 공기청정기를 설치·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지원 제외 ?? ’21년 지원예산 ○ 지원예산 : 690백만원(집행률 100%) 자치구별 지원예산 붙임1 참조 (단위:백만원) 예산액 집행률 합 계 국 비 시 비 690 207 483 100% ○ 지원단가 : 지자체 및 비영리법인 198,150원/㎡, 개인 등 시설 66,050원/㎡ 3 2022년 지원계획 2022년 개정사항 ◆ (지원제외 조건 강화) 보조금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은 지원제외하여 운영 투명성 및 공공성이 확보된 시설 우선 지원 ◆ (우선지원 대상 추가) 국토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화재 안전성능보강을 완료했거나 진행중인 시설을 우선 지원하여 시설 안전성 강화 ?? 지원대상 ○ ’21.12월말 기준 기본운영비 지원 대상인 시설로서 환경개선비 지원신청서 제출 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시설 - ’22년 운영비 지원 특례로 선정한 시설 포함 지원 제외 대상 ① 최근 3년(’19년 이후) 내에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장교체, 사업정지, 과태료, 부정수급으로 인한 보조금 반환명령의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처분예고 중에 있는 시설 행정처분 중 개선명령은 제외대상에 미포함 ② 등하원 안심알림이를 구축·운영하지 않는 경우 ③ 공기청정기를 설치·이용하지 않는 경우 ?? 선정방법 ○ 각 자치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자체 선정하되, 우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 우선 지원 - 운영기간, 시설 노후화 정도, 우수지역아동센터 평가등급, 취약계층(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동 비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 수립 후 선정 우선 지원 대상 우선지원 ① 아동유해환경에서 아동친화환경으로 이전하는 시설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에 인접하는 등 상가밀집지역 (근린생활시설)에 위치 단독주택, 공동주택, 노유자시설, 공용시설 등 ② 국토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시설 화재취약요인이 있는 건축물의 화재성능보강을 의무화하고 보강비용을 지원하는 사업(?건축물관리법?제27조~제29조)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내역을 제외한 내부 리모델링 등에 대해 지원 최우선지원 ①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화를 통해 아동친화환경으로 이전하고자 하는(또는 이전한) 경우 ?? 소요예산 및 지원단가 ○ 소요예산 : 740백만원(국비 30%, 시비 70%) (단위:백만원) 예산액 합 계 국 비 시 비 740 207 483 - 예산과목 : 행복한 아동을 위한 안정적인 돌봄환경 조성, 온마을아이돌봄 체계구축,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금(403-01) ○ 자치구별 지원예산 : 자치구별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市에서 배분 - 자치구별 환경개선 희망시설 수요조사 실시 완료(아이돌봄담당관-366, ’22.1.6) 수요조사 결과 및 자치구별 예산 내역 붙임2 참조 ○ 지원단가 및 상한액(전년도 동일) 유 형 지원단가(면적당) 지원상한액 지자체 및 비영리 법인 198,150원/㎡ 연간 3천만원 개인 등 시설 66,050원/㎡ 연간 1천만원 - 자치구는 시설에서 신청한 금액의 적정성 및 배정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면적을 조정하여 배분 시설에서 신청한 금액대로 교부 결정하는 것이 아님 ?? 환경개선 내용 ○ 내부 돌봄환경 개선을 위한 도배?장판(마루 포함) 교체, 조명(기기 포함), 주방(씽크대, 찬장 교체), 화장실 개?보수, 아동 안전시설(소방시설 및 석면제거 등) - 도배의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0조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함 ○ 건물의 신축?개축?증축 및 대수선 등 건축물(기둥?벽 등)의 구조를 변경?수선하는 비용 및 건물 외관(부) 수선비용 등으로 사용 불가 ○ 가전제품, PC, 악기, 가구, 교재?교구 등의 물품 구매비용으로 사용 불가 - 가구는 환경개선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붙박이로 설치하는 책꽂이 등의 가구는 가능 ○ 환경개선비를 지원받아 내부 리모델링으로 인해 지역아동센터의 휴원이 필요한 경우 승인 가능하나, 장기간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기간 조정 필요 ?? 지원조건 ○ 환경개선비를 지원 받은 시설은 지원일로부터 2년간 운영 유지 - 임대건물(무료임대 포함)에 입주한 시설인 경우 서식2 건물소유주 동의서징구 및 보조금 교부시 교부조건에 명시 - 운영비 지원 특례로 다른 시설이 종사자와 아동을 인수?운영하는 경우는 운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님 ○ 보조금 교부 시점부터 2년간 운영을 유지하지 못하고 휴?폐업 또는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 지원금액 전액 반환(서식3 반환확약서 징구 필요) - 다만, 아래의 경우는 지원금액 전액 반환의 예외사유에 해당 ① 천재지변, 설치자 등의 사망?중증 질환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다함께돌봄센터 및 기타 유사 목적의 공적 돌봄시설로 지자체가 활용하여 운영하는 경우 ③ ‘사회적 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화에 따른’ 운영비 지원 특례적용 시설의 경우 ?? 환경개선 시공 ○ 관내 지역자활센터 집수리자활근로사업단 또는 집수리 자활기업 연계 - 공사시공업체로 집수리사업단 또는 집수리 자활기업을 선정 - 시설은 신청서 제출시 해당지역의 집수리자활근로사업단 또는 집수리 자활기업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첨부 (지역자활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라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과 경험 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 중에서 지정(사회복지시설) (자활근로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 다만, 자치구 승인을 받아 별도 시공업체 선정 가능 - 별도 시공업체 선정시 2개 이상 업체에 대한 비교견적 실시 및 관리감독 철저 4 행정사항 ?? 자치구 협조사항 ○ 지원시설 선정결과 제출 및 보조금 신청 - 별도 양식에 따라 지원시설 선정결과 제출 및 보조금 신청(’22.2.18.限) ○ 사업 계획 준수 - 시설 환경개선비 활용계획 변경시 자치구에서 검토 후 시에 결과 보고 부득이 사업을 중지할 경우에는 즉시 시에 보고하여 정산 및 반납 조치 ○ 예산 불용 최소화 - 배분예산은 전액 집행토록 하고 부득이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 시에 보고 시에서 자치구간 사업량 조정하여 변경내시 예정 ○ 사업 결과 및 정산 보고 - 사업 추진내용(세부 추진실적 포함) 및 사업비 지출 항목별 구분하여 집행실적 보고(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 향후일정 ○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신청(시설→자치구) : ’22.1~2월 ○ 신청서류 검토 및 지원시설 선정(자치구) : ’22.2월 중 ○ 선정결과 및 보조금 신청서 제출(자치구→市) : ’22.2.18.限 ○ 환경개선비 지원 보조금 교부(市→자치구) : ’22.2월 말 ○ 보조금 집행 및 사업 결과 정산 보고(자치구→市) : ’22.3월 말~ 붙임 1 2021년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결과 (단위 : 개소, 천원) 연번 자치구 설치자 유형 지원금액 계 법인 개인 계 84 48 36 690,000 1 종로구 2 2 - 7,901 2 중구 - - - - 3 용산구 2 2 - 9,481 4 성동구 1 - 1 28,968 5 광진구 1 1 - 18,435 6 동대문구 2 2 - 26,336 7 중랑구 12 4 8 62,152 8 성북구 1 1 - 15,802 9 강북구 - - - - 10 도봉구 8 3 5 52,672 11 노원구 5 5 - 55,305 12 은평구 7 3 4 26,863 13 서대문구 1 - 1 2,633 14 마포구 1 1 - 15,802 15 양천구 6 2 4 47,405 16 강서구 4 1 3 21,069 17 구로구 5 4 1 44,771 18 금천구 4 3 1 68,474 19 영등포구 4 3 1 50,038 20 동작구 4 4 - 25,282 21 관악구 2 1 1 15,802 22 서초구 1 - 1 5,267 23 강남구 - - - - 24 송파구 5 4 1 44,771 25 강동구 6 2 4 44,771 붙임 2 2022년 자치구별 지원 예산(안) (단위 : 개소, 천원) 연번 자치구 지원 금액 수요조사 결과 계 국비 시비 계 법인 개인 붙임 3 환경개선비 지원시설 선정시 확인사항 구 분 확인사항 지원대상 해당여부 지원대상 ’21.12월말 기준 기본운영비 지원 대상인 시설 제외대상 최근 3년(’19년 이후) 내에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장교체, 사업정지, 과태료, 부정수급으로 인한 보조금 반환명령의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처분예고 중에 있는 시설 등하원 안심알림이를 구축·운영하지 않는 경우 공기청정기를 설치·이용하지 않는 경우 우선순위 해당여부 우선지원 아동유해환경에서 아동친화환경으로 이전하는 시설 국토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시설 최우선지원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화를 통해 아동친화환경으로 이전 하고자 하는(또는 이전한) 경우 환경개선 신청내용 신청금액 유형별 지원단가 × 지원면적 준수 여부 지원상한액(연간 3천만원 또는 1천만원) 초과 여부 활용계획 환경개선에 해당하는 적절한 내용인지 확인 건축물 구조?건물외관을 변경?수선하는 비용 또는 물품 등의 구매 비용으로의 사용 여부(지원불가) 제출서류 구비여부 필수 환경개선비 지원 신청서(신청사유 및 활용계획 포함) 반환확약서 견적서(집수리자활근로사업단 또는 집수리 자활기업 연계) 필요시 (임대건물) 서식2 건물소유주 동의서 서식1 환경개선비 지원 신청서 환경개선비 지원 신청서 신청인 시 설 명 신고번호 설치자명 시설장명 전화번호 주 소 신고정원 명 현원 명 전용면적 m2 시설 현황 소유형태 [ ] 자가 [ ] 전세 [ ] 월세 [ ] 무상임대 건축물유형 [ ] 단독주택 [ ] 공동주택 [ ] 근린생활시설 [ ] 노유자시설 [ ] 기타( ) 건축연도 이용아동현황 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아동 기타 명 명 명 명 명 신청금액 신청사유 및 활용계획 별지 작성 위와 같이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OO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환경개선비 지원 신청서 2. 건물 소유주 동의서(필요시) 3. 반환확약서(필수) 4. 견적서(필수) □ 환경개선비 신청사유 ○ 시설노후정도, 리모델링 필요성 등 환경개선비 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참고사항이 있을 경우 함께 기재) □ 환경개선비 활용계획 ○ 리모델링의 내용, 활용방안, 시공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서식2 건물 소유주 동의서 동 의 서 지역아동센터명 설치자 주소 □ 동의사항 ① 본인(법인인 경우 본법인 등 적정용어로 변경 필요)은 본인 소유 건물에 입주한 상기 지역아동센터가 정부로부터 환경개선비를 지원 받아 진행하는 리모델링 공사에 동의함 ② 지역아동센터가 환경개선비를 지원받음에 따라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기간인 년 월 일까지 임대(또는 전세 또는 월세 또는 무료임대등 적정용어로 변경)기간 연장에 동의함 ③ 임대기간 종료 후 환경개선비를 지원받아 진행한 리모델링에 대해 원상복구를 요구하지 않겠음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 시군구청장 귀하 서식3 반환확약서 반 환 확 약 서 지역아동센터명 설치자 주소 본인(법인인 경우 본법인 등으로 변경 기재 필요)은 환경개선비를 지원 받아 ○○지역아동센터의 환경개선을 진행 한 이후 상기 주소지에서 필수운영기간인 2년을 연속하여 운영하지 않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지원 받은 환경개선비 전액을 반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지역아동센터 설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 시군구청장 귀하
25250983
20220125054507
본청
아이돌봄담당관-1380
D0000044599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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