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한옥수선 및 신축공사 융자금 지급(동대문구 신설동 91-)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한옥 수선 등의 보조 및 융자지원) 등 관련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융자금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1. 융자대상 : 2. 한옥위치 : 3. 융자금액 : 4. 지급내역 (단위:천원) 구분 지급결정액 전회지급액 금회지급액 지급잔액 비 고 융자금 2021년 제21차 건축자산전문 위원회 심의(2021.12.9.) 5. 지급방법 : 재무과에서 ㈜우리은행 자금팀으로 입금조치 6. 예산과목 : 균형발전본부 한옥정책과, 한옥건축자산보전진흥, 전통문화계승발전(일반), 한옥 등 건축자산 수선 및 신축지원 사업, 융자금, 민간융자금 (예산편성부서 : 균형발전본부 한옥정책과) 7. 융자금 지급예정일 : 2022. 1. 28.(금) 붙임 융자금 관련서류 1식. 끝. ★주무관 민혜경 한옥관리팀장 代정미영 한옥정책과장 01/24 안중욱 협조자 시행 한옥정책과-78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6359 /전송 / minsky0708@seoul.go.kr / 부분공개(6)
25250677
20220125054507
본청
한옥정책과-783
D000004460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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