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호수 지정해제에 따른 고사목 정비예산 요청에 따른 검토보고

문서번호 조경과-992 결재일자 2022. 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관리팀장 조경과장 배시연 김병완 01/24 안수연 협조 보호수 지정해제에 따른 고사목 정비예산 요청에 따른 검토보고 2022. 1. 조 경 과 보호수 지정해제에 따른 고사목 정비예산 요청에 따른 검토보고 「지정보호수 유지관리사업」관련하여 자치구에서 사업비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보고 드림. Ⅰ 관련근거 ?「보호수 지정해제 대상수목 현장조사 결과보고」조경과-14030호(’21.12.6.)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서울시보 제3744호(‘21.12.30.) ?「보호수 고사 및 지정 해제에 따른 제거 예산 재배정 요청」서대문구 푸른도시과-1334호(’22.1.21.) Ⅱ 보호수 개요 ? 위 치: 서대문구 홍은동 319 백련사 내 ? 수 종: 느티나무(서13-6: 수령 115년, 수고 10m) ? 지정년월일: 1981.10.27. Ⅲ 추진경위 ? ’21.11. 4. : 서대문구(푸른도시과) 보호수 지정해제 요청 - 수분 부족으로 근원부 및 수관부 수피 벚겨짐 현상이 확대되고 있는 상태로 고사 확인 ? ’21.11.18. : 보호수 지정해제 대상수목 전문가 현장조사 실시 - 콘크리트 포장 단층면에 생립하고 있어 수목의 생장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요인이 많은 상태로, 원줄기의 세로 방향 균열 및 수피 탈락현상 등 관찰에 따라 고사된 것으로 판정 ? ’21.12.16. : 보호수 지정해제 공고 ? ’21.12.30. :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 Ⅳ 사업개요 ? 사업 내용: 고사된 보호수 제거, 임목폐기물 처리 등 ? 요청 사업비: 9,770천원 ? 요청 사유: 인근 주택으로의 낙지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조기 제거 <위 치 도> <현황 사진> Ⅴ 검토결과 ? 보호수 지정해제 대상수목 전문가 현장조사시 전문가 진단(안전을 위해 조기 제거 필요)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수(지정해제) 제거가 타당함으로 사업비 9,770천원을 재배정하고자 함. 붙 임: 전문가의견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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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수 지정해제에 따른 고사목 정비예산 요청에 따른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992 생산일자 2022-0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시연 (02-2133-2124) 관리번호 D0000044603162
분류정보 환경 > 산림자원관리 > 산림보호및산지이용관리 > 보호수관리 > 보호수지정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