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장 (경유) 제목 2021년 서울시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운영 계획 알림 “2022년 서울시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운영 계획” 및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센터에서는 동 계획을 준수하여 위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달라지는 사항 정규직원 맞춤형복지포인트 지급액 (10호봉 이상) 400포인트, (10호봉 미만) 300포인트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신설) - 지원대상 : 서울시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재직자 중 서울시 소관 시설 경력 만 5년 이상, 만 30세 이상 자 - 지원주기 : 개인별 매 4년마다 1회 - 지원금액 : (50대) 40만원, (40대) 30만원, (30대) 20만원 - 지원방법 : 공모를 통해 수행기관 선정 후 수행기관에서 개인에게 환급(안) 마음이음 지원 (신설) - 지원대상 : 서울시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서 이용인 등의 폭력, 직장내 갑질 등으로 인한 안전과 인권침해 피해자 - 지원내용 :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등 - 지원방법 : 공모를 통해 수행기관 선정 후 수행기관에서 개인에게 환급(안)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관련 표준안 사용 권고(붙임 3 참조) 붙임 1. 2022년 서울시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운영 계획 1부. 2. 2022년 서울시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센터사업계획(승인) 1부. 3. 2022년 서울시 세입세출예산(승인) 1부. 4.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계획 1부. 5.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관련 FAQ 1부. 6. 채용공고(예시), 표준 이력서(안), 자기 소개서(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영숙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엄기숙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전결 01/24 고광현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7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948 /전송 02-2133-0722 / 0185@seoul.go.kr / 부분공개(5)
25250424
20220125054507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714
D0000044597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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