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2년 방과후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 지원기준 안내 1. 서울시 보육담당관-14735호(2021.9.6.)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방과후어린이집 운영비 추가 교부’ 기간이 2021.12월로 종료되었사오니, 자치구에서는 아래의 사업기준을 참고하여 방과후어린이집 인건비 등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 기준 구 분 정부 지원시설 정부 미지원시설 인 건 비 방과후교사 월 지급액 50% - 장애아전담교사 월 지급액 100% 보조교사 반당 월 300천원 처 우 개 선 비 방과후교사 월 100천원 운 영 비 반당 월 550천원 반당 월 1,150천원 나.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안심하고 맡길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맞춤형 보육 확대,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지원,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노은정 보육사업팀장 서정실 보육담당관 01/24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2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16 /전송 02)2133-0731 / cooolhot@seoul.go.kr / 대시민공개
25250325
20220125054507
본청
보육담당관-1248
D0000044598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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