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부지원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수요조사 1.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347호(2022.1.20.)와 관련입니다. 2.「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0.11.27.)에 따라 의무화된 어린이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민간시설에 대하여 정부지원 사업을 알려드리오니. 3. 소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정부지원) 수요 조사 조사결과를 2022.2.9.(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내용 : 어린이 이용시설 현황 및 어린이 안전교육 교육수요 ※ 어린이 안전교육 교육 수요는 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 종사자 대상임 ○ 조사대상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2)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3)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중 건물면적이 264제곱미터 이상인 공공도서관(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원도서관, 병영도서관 및 교도소도서관은 제외)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수요조사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담당관,가족담당관,아이돌봄담당관,장애인복지정책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지역돌봄복지과장,서울도서관장(도서관정책과장) 주무관 권혁률 사회안전팀장 박종헌 안전지원과장 01/24 송준서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115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0층 안전지원과 / 전화 02-2133-8535 /전송 02-768-8944 / khryur@seoul.go.kr / 부분공개(5)
25249995
20220125054507
본청
안전지원과-1151
D000004460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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