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용접·용단기구 작업으로 인한 화재발생 사업자 통보

관악소방서 수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관악지청장(산재예방지도과장) (경유) 제목 용접?용단기구 작업으로 인한 화재발생 사업자 통보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2호 나.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 용단기구 내용의 단서조항”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제168조 라. 서울특별시 현장대응단-4808(2016.3.23.)호“용접·용단기구 화재 시 대처 철저 알림” 2. 우리 서 관내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업자의 용접·용단기구 사용중 발생한 화재에 대하여 관련내용을 통보하오니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나. 다. 라. 마. 붙임 1. 관련 사진.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끝. 관악소방서장 조사담당관 이종윤 지휘1팀장 김준성 현장대응단장 01/24 조중길 협조자 조사담당관 김민주 시행 현장대응단-586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관악소방서, 봉천동) / fire.seoul.go.kr/gwan-ak 전화 /전송 02-877-411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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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용단기구 작업으로 인한 화재발생 사업자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586 생산일자 2022-0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종윤 관리번호 D00000446048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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