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소방서 수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관악지청장(산재예방지도과장) (경유) 제목 용접?용단기구 작업으로 인한 화재발생 사업자 통보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2호 나.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 용단기구 내용의 단서조항”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제168조 라. 서울특별시 현장대응단-4808(2016.3.23.)호“용접·용단기구 화재 시 대처 철저 알림” 2. 우리 서 관내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업자의 용접·용단기구 사용중 발생한 화재에 대하여 관련내용을 통보하오니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나. 다. 라. 마. 붙임 1. 관련 사진.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끝. 관악소방서장 조사담당관 이종윤 지휘1팀장 김준성 현장대응단장 01/24 조중길 협조자 조사담당관 김민주 시행 현장대응단-586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관악소방서, 봉천동) / fire.seoul.go.kr/gwan-ak 전화 /전송 02-877-4119 / / 부분공개(6)
25249983
20220125054507
본청
현장대응단-586
D0000044604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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