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택정책과장 (경유) 제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제1항제24호다목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1. 에 협조해 주시는 귀 부서에 감사드립니다. 2. 검토 안건 중 해당 규정에 대한 우리 부서 검토 의견을 아래와 같이 보내드리오니 귀 부서의 의견을 2022. 1. 26.(수)까지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제1항제24호다목 2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도시사가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 전통문화의 보존과 관리 나. 검토의견: 상기 규정의 다. 사 유: 붙임 참조. 끝. 역사문화재과장 주무관 차지연 한성백제팀장 오정숙 역사문화재과장 01/24 이희숙 협조자 주무관 최종규 시행 역사문화재과-163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028 /전송 / / 부분공개(5)
25249816
20220125054507
본청
역사문화재과-1636
D000004460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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