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제1항제24호다목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택정책과장 (경유) 제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제1항제24호다목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1. 에 협조해 주시는 귀 부서에 감사드립니다. 2. 검토 안건 중 해당 규정에 대한 우리 부서 검토 의견을 아래와 같이 보내드리오니 귀 부서의 의견을 2022. 1. 26.(수)까지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제1항제24호다목 2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도시사가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 전통문화의 보존과 관리 나. 검토의견: 상기 규정의 다. 사 유: 붙임 참조. 끝. 역사문화재과장 주무관 차지연 한성백제팀장 오정숙 역사문화재과장 01/24 이희숙 협조자 주무관 최종규 시행 역사문화재과-163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028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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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0124_이주대책 특별공급 분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35조1항24호다목 해석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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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제1항제24호다목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636 생산일자 2022-0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차지연 (02-2133-5028) 관리번호 D0000044604415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유형문화재보존및유지관리 > 풍납토성복원정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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