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2년 제1차(본회의)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서면심의) 수당지급 1. 교통운영과-662(2022.1.13), 교통운영과-1120(2022.1.21.)호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2022년 제1차(본회의)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서면심의) 수당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지급금액: 금600,000원(금육십만원) 나. 지급대상: - 수당: 4인 × 150,000원 = 600,000원 ※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비과세 대상임 다. 예산과목: 도시교통체계 및 소통 개선, 교통소통 및 안전관리 강화, 도로교통소통 개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라. 지급방법: 입금의뢰명세서에 의거 계좌 입금 붙임 1. 자문회의 참석 요청 및 사전검토의뢰 공문 1부. 2. 자문회의 결과 보고 1부. 3. 지급내역(1차 본회의) 1부. 4. 입금의뢰명세서 각 1부. 끝. 주무관 김금옥 교통개선팀장 박종필 교통운영과장 01/24 강진동 협조자 교통전문관 이나은 시행 교통운영과-1192 ( ) 접수 ( ) 우 12245 경기도 남양주시 고산로 171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삼패동) / 전화 02-3146-5812 /전송 02-3146-5807 / / 부분공개(6)
25249199
20220125054507
본청
교통운영과-1192
D000004460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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