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사편찬과-598 결재일자 2022. 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시사편찬과장 서울역사편찬원장 결 재 이주영 박명호 01/24 이상배 협 조 교육 일지 (설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관련) 교육일시 2022. 1. 24.(월) 09:30~10:00 교 관 서울역사편찬원장 교육대상 총 22명 교육방법 교육제목 설 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및 코로나19 방역수칙 교 육 내 용 □ 설 명절 대비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및 공직기강 해이 사전 예방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 ? 감사담당관-20906호(2021.12.17.) 및 조사담당관-793호(2022. 1. 13.) 와 관련하여 설 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 점검계획이 통보되었으니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또한 자체점검을 실시할 예정 이니 출·퇴근시간 준수 등 공직기강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개요 - 점검일정 : (설 연휴 ; 22. 1. 29. ~ 2. 2.) - 점검대상 : 서울역사편찬원 시사편찬과 전 직원 (공무직 포함) ? 중점 점검내용 - 코로나19 방역수칙 미준수 및 비상사태 대비 미비 등 점검 - 대통령, 지방선거 관련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사례 -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및 설 명절 복무위반 - 기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활동 : 출퇴근 복무점검 및 야간 보안점검, 근무지 무단이탈,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공직기강 해이, 민원처리 지연 및 해태 등 소극행정 및 시민불편 초래 행위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관련 사회적 복무지침 준수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2022. 1. 18.) 에 따라 지침 준수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확산 대응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복무 지침(적용기간: 2022. 1. 18.(화)~ 2. 6.(일)) ? ? 업무 수행에 필수불가결한 경우를 제외하고 타부서 방문 금지 및 부서간 대면회의 금지 ? 동거가족 감염에 따른 확산 방지를 위한 재택근무 확대 시행 - (변경 전) 동거인이 확진되거나 밀접접촉에 따른 자가 격리 시, 해당 직원이 자가 격리 면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출근 가능 - (변경 후) 동거인이 확진되거나 밀접접촉에 따른 자가 격리 시, 해당 직원은 반드시 재택근무 시행하고 동거가족 격리 해제 및 본인 음성 확인 후 출근 ? 확진자 소속 부서원 및 밀접접촉자 추가 PCR 검사 실시 - 1차 검사 후 2일 뒤 추가 PCR 검사 실시를 통해 감염확산 방지 ? 재택, 휴가 등 활용 부서별 2/3 이하 인원 사무실 근무 ? 발열, 호흡기 질환 등 유증상자와 코로나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있는 공무원은 즉시 소속 기관에 자진신고 및 출근 금지 ? 공무원 백신 관련 휴가 사용 시 공사 조치,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시는 병가 부여 가능 붙임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관련 자료 2부 끝.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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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5054507
본청
시사편찬과-598
D0000044602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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