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자산관리과장 (경유) 제목 감정평가업체 추천 취소 및 재추천 의뢰(북아현동 11-7) 1. 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656(2022.1.21.)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재산인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업체를 추천받아 감정평가를 진행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감정평가가 불가하여 취소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해당 토지현황을 감안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감정평가업체 선정을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정평가 대상 물건지 지목 면 적(㎡) 매수신청인 공부상 매수신청 ○ 감정평가법인 추천내역 감정평가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 추천 취소사유 - ○ 감정평가업체 재추천 시 요청사항 - ○ 평가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0조(처분재산의 가격 결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붙임 감정평가업자 추천 의뢰(서대문구) 1부. 끝. 주거정비과장 주무관 김택환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1/24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66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070 /전송 02-2133-0756 / kth1003@seoul.go.kr / 부분공개(5 6)
25248462
20220125054507
본청
주거정비과-1663
D0000044597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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