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옥외광고물 표시변경 신고 처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중앙일보(주) (경유) 제목 옥외광고물 표시변경 신고 처리 1. 평소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애써 주시는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2. 귀 사에서 운영중인 강남구 테레란로 521. 파르나스호텔 벽면 광고물에 대하여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옥외광고물 표시변경 신청을 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알려드리니, 3. 광고물 도안변경 수수료는 2022. 02. 08.까지 첨부한 고지서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대상 광고물 현황 광고물 종류 설치위치 및 크기 수수료 비고 벽면이용 광고물 (내부조명) 강남구 테헤란로 521 (자유표시구역내) 3,220,000원 - 변경 사항 최 초 변경전 최 종 붙임 : 수수료 고지서 1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성진 광고물팀장 代장성진 도시빛정책과장 01/24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85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11층 / 전화 02-2133-1933 /전송 02-2133-1444 / changsj@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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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옥외광고물 표시변경 신고 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853 생산일자 2022-0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성진 (02-2133-1933) 관리번호 D000004460216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광고물수준향상사업운영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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