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소방서 수신 블랙홀노래연습장 등 136개소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미이수대상 추가교육 수강 안내 1. 화재예방을 위하여 힘써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업소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의거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이수 하여야 하나, 기간 내 이수하지 않아 다음과 같이 추가 안내드리니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교육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가. 교육대상 :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 1인 이상 1)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자(다중이용업주) 2) 다중이용업주 외에 해당 영업장(다중이용업주가 둘 이상의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장을 말한다)을 관리하는 종업원 1명이상 3) 또는 「국민연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명 이상 나. 교육구분 : 신규(재발급 포함), 수시, 보수교육 대상 다. 교육기간 : 2022. 1. 24. ~ 2. 11. (3주간) 라. 교육방법 : 인터넷 사이버교육 ※ 한국소방안전원(http://www.kfsi.or.kr/) 마. 이수기간 : 신규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이내 3. 알아두셔야 할 사항 가. 영업시작 이전에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3개월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 - (규칙 제5조 제3항) ? 경조사, 병원입원, 거동이 심히 곤란한 자 ? 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머물러 있는 경우 ? 기타 사전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소방안전교육 미이수시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기간내에 교육수강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기준 : 1회(50만원), 2회(100만원), 3회(300만원) 붙임 다중이용업소 사이버교육 안내문 1부. 끝. 광진소방서장 담당자 김석영 행정팀장 박종성 소방행정과장 01/24 김동진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4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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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5054507
본청
소방행정과-743
D0000044603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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