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북부도로사업소 수신 서울특별시경찰청장(교통안전과장) (경유) 제목 긴급 자동차 지정신청 요청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사업소 운행제한차량 단속으로 사용되는 아래 차량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긴급 자동차 지정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가. 긴급 자동차 지정 신청내역 차량등록번호 차 명 차 종 차대번호 형 식 용 도 붙임 : 1. 긴급자동차 지정신청서 각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북부도로사업소, 에스에이치렌트카) 각 1부. 4. 차량임대차 계약서 1부. 5. 차량사진(정면,측면) 각 1부. 끝.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 전문관 김진태 과적단속팀장 박양수 관리단속과장 01/24 이우승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888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3 / ush.seoul.go.kr 전화 02-944-5421 /전송 02-945-5071 / fire@seoul.go.kr / 부분공개(6)
25247304
20220125054507
본청
관리단속과-888
D0000044597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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