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12638 경기도 여주시 현암로 21-12 (현암동640-10)) (경유) 제목 교부청구서 제출 (2020타경37459) 1.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세징수법 제6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부청구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부청구내역 체납자 체납내역 및 청구금액(원) 사건번호 추심계좌 ※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시세는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 제2항 제4호 및 제3항 (구 서울특별시세조례 제6조)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부과하였더라도 시장이 직접 징수하며 구청장이 행한 처분(압류, 교부청구 등)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붙임 교부청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조경진 38세금징수4팀장 박종규 38세금징수과장 01/24 최승대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0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전화 02-2133-3481 /전송 02-2133-1039 / / 부분공개(6)
25247214
20220125054507
본청
38세금징수과-2072
D000004460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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