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21년도 2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우리시 2021.2기확정(4분기)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같은법 시행령 제91조에 의거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신고납부합니다. 가. 납부세액 : 나. 납부방법 : 세입세출외현금 부가가치세 계정에서 인출하여 고지서 납부 다. 납부기한 : 2022. 1. 25.(화) 라.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 신고내역 (단위 : 원) 구 분 매출?입처(매수) 공급가액 세액 매출세액 ① 세금계산서 교부분 ② 기타(카드,현금영수증) 소 계 ① + ② 매입세액 ③ 세금계산서 수취분 소 계 ③ 공제세액 ④ 공제매입세액 ⑤ 기타공제세액 소 계 ④ + ⑤ 납부세액 매출세액-공제매입세액 붙임 1. 2021.2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홈택스제출) 1부. 2. 2021.2기확정 매출매입 총괄표 및 공제매입목록 1부. 3. 2021.2기확정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목록 1부. 4. 2021.2기확정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목록 1부. 5. 2021.2기확정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1부. 끝. 주무관 조경숙 세제정책팀장 代김종승 세제과장 김영모 재무국장 01/24 이병한 협조자 시행 세제과-11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9층 세제과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5 /전송 02-2133-1033 / ckstop@seoul.go.kr / 부분공개(6)
25247088
2022012505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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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과-1179
D0000044597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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