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2년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재지정 절차 및 방법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553(2022. 1. 21.)호와 관련입니다. 2.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중 유효기간(3년)이 도래하여 재지정을 희망하는 제공 기관에 아래 지정 절차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공기관 재지정 절차 및 방법 - 기존 제공기관 지정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 절 차 담당주체 내 용 공고 및 안내 자치구 ˙ 일반인이 알도록 7일 이상 공고 ˙ 지정기준, 위탁내용, 신청시 필요서류 등 안내 신청 및 접수 신청기관/ 자치구 ˙ 신청자격을 지닌 기관의 신청 서류 제출 ˙ 법인·단체현황 및 사업실적, 운영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허가증, 단체등록증 심사위원회 심사 자치구 ˙ 5인 이상 발달장애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구성 ˙ 평가기준 : 사업수행 역량, 사업 수행기관의 전문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결정·통지 자치구 ˙ 심사위원회 상정 및 확정 ˙ 지정된 법인·단체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나. 세부내용 - 2021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안내 p. 43~46 참고 (22년도 지침에도 동일적용) 붙임 22년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재지정 절차 및 방법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자치구(장애인) 주무관 김가혜 가족지원팀장 라도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1/24 김건탁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8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54 /전송 02-2133-0839 / / 부분공개(5)
25247065
20220125054507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804
D000004460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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