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1259 결재일자 2022. 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일자리팀장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송성현 오미영 01/24 강지현 2022년 여성일자리메이커 사업장 공모 정정공고 계획 2022. 1.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2022년 여성일자리메이커 사업장 공모 정정 공고 계획 2022년 여성일자리메이커 사업장 공모 지원자격을 완화, 소규모 사업장 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정정 공고 하고자 함 ?? 변경 사유 ○ 협력사업장 지원 자격 중 상근임직원 조건을 완화하여 소규모 사업장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변경 사항 구분 당초 정정(수정) 비고 지원자격 등 ▣ 협력사업장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또는 「경력단절여성 등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서울시 소재 공공여성인력개발기관으로서, 참여자 근태관리 등 사업 전반을 담당함. 협력사업장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협력사업장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또는 「경력단절여성 등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서울시 소재 공공여성인력개발기관으로서, 참여자 근태관리 등 사업 전반을 담당함. 협력사업장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협력사업장 상근 임직원 조건 완화로 소규모 사업장 참여 기회 확대 - 참여자의 일 경험을 보장하기 위한 상근임직원 10인 이상 (삭제) - 참여자 직업역량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인력(멘토) 보유 - 참여자 직업역량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인력(멘토) 보유 ?? 행정 사항 ○ 2022년 여성일자리메이커 사업장 공모 공고번호 부여 및 정정공고 게시 붙 임 1.「여성일자리메이커」협력사업장 공모 정정 공고문(안) 1부.
25246878
20220125054507
본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1259
D000004460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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