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새로운 입대의회장이 선출되지 않았을때 전회장의 업무범위)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새로운 입대의회장이 선출되지 않았을때 전회장의 업무범위)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20117900699)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고 신임 회장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 전임 회장이 차기 회장이 선출될때까지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신임 회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임 회장이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새로운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고려하였을때(대법원판례 2007.6.15 선고 2007다6307 참조), 임기가 만료된 전임 회장은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와 관련 '최소한의 업무 범위'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별도로 명시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관리비 집행에 대한 결재, 관리사무소 직원의 임금 지불 등의 업무는 가능하나, 새로운 의결이 필요한 업무는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최현희 주무관(☏02-2133-72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1/21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27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292 /전송 02-0755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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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새로운 입대의회장이 선출되지 않았을때 전회장의 업무범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1275 생산일자 2022-0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희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458991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