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시민불편 및 안전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결과 제출요청(서울시설공단) 1.「시민불편사항 및 안전관리실태 감사 결과 통보(서울시설공단)」 안전감사담당관-13036(2020.11.13.) 및 「안전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감사실시 통보」 안전감사담당관-366(2022.1.7.)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제22조에 따라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2개월 안에 처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제출 요청하였으나, 3. 아직 최종 조치 완료된 결과를 받지 못하여 독촉하오니, 해당 부서에서는 지체 없이 조치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22.1.25(화) 18:00 까지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22조 제22조(감사결과의 처리 등)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관련기관의 장은 제19조에 따른 처분 등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조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고 2.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3. 주의요구, 시정요구 :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4. 개선요구, 권고, 통보 :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내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다만,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보고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붙임 : 1. (제출서식) 처분요구 조치결과 보고서(한글) 1부. 2. (제출서식) 처분요구 이행현황(엑셀) 1부. 끝 3. 감사결과 통보 시행문 1부.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이병철 안전감사1팀장 장선경 안전감사담당관 01/21 김현중 협조자 시행 안전감사담당관-101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5779 /전송 2133-1015 / leebc9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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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205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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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감사담당관-1015
D000004459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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